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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2136 | 발의연월일 : 2021. 8. 20. 발 의 자 : 강민국ㆍ추경호ㆍ박성민 강대식ㆍ최춘식ㆍ김영식 金炳旭ㆍ정동만ㆍ전주혜 구자근ㆍ김기현ㆍ김도읍 이채익ㆍ서병수ㆍ박대수 한무경ㆍ서일준ㆍ윤창현 유의동 의원(19인) | |
제안이유 |
월남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크게 기여하였고,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음. 그러나 월남참전유공자들은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노령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이에 월남전참전유공자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지원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것에 대하여 합당한 지원을 하여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임(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보상금”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 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보상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마.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30년까지로 함(안 제13조).
사.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아. 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5년간으로 함(안 제21조).
자. 국가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진료지원, 보철구 지급, 정양, 재활 등 의료지원을 실시함(안 제22조 부터 제27조까지).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전 및 예우를 위하여 양로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기념ㆍ추모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이나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
법률 제 호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것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하여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월남전 참전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을 말한다. 다만,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사이에 월남에서 발생한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도 포함한다.
2. “보상금”이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어 1973. 10. 10.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군인보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월남전참전유공자의 희생ㆍ애국정신을 기리며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으로 한다.
제5조(유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월남전참전유공자 유족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
4. 부모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월남전참전유공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事實婚)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월남전참전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4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월남전참전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월남전참전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제6조(예우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유족 등에게는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합당하게 예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신청한 사람이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등록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절차, 등록 여부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변동신고) 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월남전참전자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유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5.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3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7. 성명이나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또는 등록결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이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월남전참전자와 유족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월남전참전자 본인이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지원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이 제3항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보상 등의 지원
제10조(보상 등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월남전참전유공자가 국가발전에 기여한 포괄적 공로에 대하여 보상하고 생활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11조(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지원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사실심사 및 보상금과 기타 지원 등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월남전참전유공자 참전보상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남전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2. 월남전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월남전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한 기타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가보훈처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①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 방법과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지급 결정 기한)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재심의) ①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7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지급을 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2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소멸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15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장 의료지원
제22조(의료지원) 국가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제23조(진료) ① 월남전참전유공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월남전참전유공자가 전쟁 후유증으로 신체적ㆍ정신적인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진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⑤ 월남전참전유공자와 유족 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병원에 교부할 수 있다.
제24조(보철구 지급)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요양시설) ①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서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요양하게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의 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6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그 밖의 지원
제28조(양로지원)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기념관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이나 사기업이 운영하는 시설 등은 50퍼센트 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월남전참전유공자의 애국충정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ㆍ추모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ㆍ추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시행하는 월남전참전 기념관 또는 회원 회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보훈기금법」에 따른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④ 월남전참전과 관련한 기념ㆍ추모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 그 기간 중에는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전역 전의 사유로써 월남전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제3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 ▣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136호) |
2021. 11.
정무위원회 |
전 문 위 원 정 대 영 |
목 차 |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1
2. 주요내용2
Ⅲ. 검토의견 5
1. 입법 배경 및 제정 필요성 검토5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8
3. 주요 내용별 검토12
가. 정의 규정 및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보상금 지원의 타당성 등12
나. 보상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마련19
다.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등22
라. 고궁 이용 등 그 밖의 지원26
마. 그 밖의 제정내용29
※ 참고자료34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민국의원 등 19인
2. 제 안 일 : 2021. 8. 20.
3. 회 부 일 : 2021. 9. 9.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월남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크게 기여하였고,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음. 그러나 월남참전유공자들은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노령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이에 월남전참전유공자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지원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것에 대하여 합당한 지원을 하여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임(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보상금”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 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보상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마.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30년까지로 함(안 제13조).
사.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아. 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5년간으로 함(안 제21조).
자. 국가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진료지원, 보철구 지급, 정양, 재활 등 의료지원을 실시함(안 제22조 부터 제27조까지).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전 및 예우를 위하여 양로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기념ㆍ추모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이나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
Ⅲ. 검토의견
1. 입법 배경 및 제정 필요성 검토
정부는 구(舊)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어 1973. 10. 10.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군인보수법’이라 함)에 따라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을 별도로 제정(1964. 7. 28.)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
이에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보상금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려는 것임.
또한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진료지원·보철구 지급· 정양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양로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기념·추모사업 등을 통해 참전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전투근무수당 대체 개념의 보상금 지급은 군인 보수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훈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은 판례, 법제처 해석 등에서 인정되지 않음이 여러 차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전투수당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제정안은 적용대상을 월남전 참전자와 그 유족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존 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보상금 및 각종 수당과의 병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보상금 및 각종 수당 등과 상호병급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려는 제정안에 대해서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와 국가의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관련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는 지 여부, 그리고 기존 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각종 보상금·수당 등과의 병급 허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12134호)이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국방위원회의 심사 및 논의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본칙 3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 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목적(§1) |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선양 |
정의(§2) |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금 |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3) |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지원정책 시행 |
적용대상자 및 유족의 범위 (§4〜§5) | ∘월남전 참전군인 ∘유족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등 |
예우 원칙(§6) | ∘국가와 지자체는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예우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예우 정도를 달리함 |
등록 및 결정, 변동신고 (§7〜§8) |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국가보훈처장은 등록 여부 결정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등록된 월남전 참전군인 또는 유족에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지원받을 권리 발생 및 소멸(§9) | ∘지원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고, 소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권리가 소멸함 |
지원 원칙 (§10) | ∘국가와 지자체는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생할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그 유족은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함 |
보상지원심의위원회 설치 (§11) |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사실심사 및 보상금과 기타 지원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국가보훈처에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보상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위원장 1인(국가보훈처장) 포함, 15명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12) | ∘보상금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보상금 지급 신청, 재심의, 보상금 지급 등(§13〜17) | ∘보상금 지급 신청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함 ∘위원회는 지급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 금액을 결정 ∘위원회는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보상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보상금 지급 받을 권리 보호(§18) | ∘보상금의 지급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 |
보상금 환수(§19) | ∘다음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이 보상금을 환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기한 내 미반환 시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또는 결손 처분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20) | ∘위원회는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 청취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검증 또는 조사 가능 ∘보상금 지급 위하여 관계 기관 장에게 필요한 협조 요청 가능 |
소멸시효 (§21) | ∘보상금 지급 받을 권리는 결정서 송달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의료지원 (§22〜23)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쟁으로 인한 부상은 국가가 전액 진료비용 부담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의 보훈병원 진료시 진료비용 감면 |
보철구지급, 요양시설, 의학적 재활 (§24〜26) |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 등에게 보철구 지급 ∘정상적 활동 불가능 또는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시설에서 요양할 수 있으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 ∘국가보훈처장은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을 보조할 수 있음 |
의료시설 확보 비용 보조(§27) |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확보 등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양로지원, 양육지원 (§28〜29)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에 대해 양로시설 지원(배우자의 경우 양로지원 대상자와 함께 지원) ∘양로지원, 양육지원 비용 국가가 부담 |
고궁 등 이용지원 (§30) |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 등에게 고궁 등 무료 이용 ∘개인 또는 사기업 운영 시설의 경우 50%이상 할인 |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31) | ∘국가와 지자체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애국충정을 기리기 위한 기념·추모 사업 실시 가능 ∘이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 지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시행하는 월남전참전 기념관 또는 회원 회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보훈기금에서 지원 |
예우의 정지 (§32)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경우 예우 중단 |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33) | ∘적용 제외 대상 -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공무원 등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전역 전의 사유로써 월남전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벌칙(§34)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지급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미수범도 처벌 |
부 칙 |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시행 |
3. 주요 내용별 검토
가. 정의 규정 및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보상금 지원의 타당성 등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적용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금의 성격·산정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제 정 안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월남전 참전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을 말한다. 다만,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사이에 월남에서 발생한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도 포함한다. 2. “보상금”이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어 1973. 10. 10.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군인보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을 말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으로 한다. 제5조(유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월남전참전유공자 유족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 4. 부모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월남전참전유공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事實婚)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월남전참전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4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월남전참전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월남전참전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제10조(보상 등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월남전참전유공자가 국가발전에 기여한 포괄적 공로에 대하여 보상하고 생활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12조(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①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 방법과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보다 월남전쟁 참전군인 및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현행 「참전유공자법」은 월남전쟁 참전기간을 전쟁 참전 협상을 위해 선발대가 파견된 1964년 7월 18일부터 ‘파리 평화협정’에 따라 우리 군이 철수한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조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범위를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사이에 월남에서 발생한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확대하고 있는 바, 이는 일명 ‘십자성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 인정하여 이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동 작전 기간은 ‘파리평화협정’에 따라 월남전쟁이 종료된 이후의 기간으로, 동 기간을 참전으로 인정할 경우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적과의 직접적인 교전 및 전투행위가 없어 참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투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전투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원이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전쟁(월남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및 판례 >
구 분 | 주 요 내 용 |
법제처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249, 2013.1.22.) |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는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녕에 현저하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 역시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임. 베트남 파병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서울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5구합51392 전투수당등 판결) | 구「군인보수법」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전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구「군인보수법」제17조에 의한 전투근무수당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자료: 법제처 법령해석 및 서울행정법원 판결 인용 발췌
한편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전투에 참가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보이므로 국가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였는 지 여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음.
국방부는 월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전투근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를 대신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을 제정(1964. 7. 28.)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입장임.
또한 2005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전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당시 지급한 해외파견수당은 병장을 기준으로 월 54불로 당시 병장 봉급의 37배를 지급하였으며, 법원 또한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종전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준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임.
더불어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 수급권을 유족에게 승계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유공자법」과 유사한 구조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유공자가 아닌 참전자는 크게 6.25전쟁 참전자와 월남전참전자로 나뉘는 바, 6.25전쟁 참전자에 대한 보훈수혜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수혜만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둘째, 제정안은 월남참전 중 신체적 희생을 입어「국가유공자법」, 「고엽제법」,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보상금 및 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 월남전 참전군인의 경우 희생과 공헌의 정도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보상금과 수당 등을 지급 받고 있어 제정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임.
셋째, 참전자에 대한 보훈보상의 원칙 상 보상금의 유족 승계는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으로 유가족이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취지이므로, 제정안은 현행 보훈보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참전자에 대한 보훈보상의 원칙>
따라서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 정당한 보상 제공 여부 및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이중보상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관련 부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보상금 지급 관련 부처 의견>
부처명 | 부처 의견 |
국가보훈처 | - 제정안의 취지는 군인보수법에 따른 미지급 수당(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명예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군인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보훈의 영역에서 다룰 사안으로 보기 어려움 -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의 경우 신체적 희생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금이 유족(배우자)에게 승계되고 있어 6·25참전유공자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국방부 | -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및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법령 해석과 판결례 등을 고려하면,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보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나. 보상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마련
제정안은 보상금 지급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국가보훈처에 ‘월남전참전유공자 참전보상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설치에 따른 구성, 임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안 제20조).
제 정 안 | ||
제11조(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지원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사실심사 및 보상금과 기타 지원 등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월남전참전유공자 참전보상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남전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2. 월남전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월남전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한 기타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가보훈처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지급 결정 기한)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재심의) ①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7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사실심사 및 보상금과 기타 지원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국가보훈처에 월남전참전유공자 참전보상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월남전 참전군인 등에 대한 사실 심사 및 기타 지원 등의 업무를 동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월남전 참전군인 지원에 있어 보다 면밀한 심사 및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기관 또는 관련 기관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바,현재 국가보훈처의 보상정책국과 보훈심사위원회가 제정안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역할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다.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등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의료지원, 보철구 지급, 요양시설 및 의학적 재활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제 정 안 | ||
제22조(의료지원) 국가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제23조(진료) ① 월남전참전유공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월남전참전유공자가 전쟁 후유증으로 신체적ㆍ정신적인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진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⑤ 월남전참전유공자와 유족 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병원에 교부할 수 있다. 제24조(보철구 지급)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요양시설) ①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서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요양하게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의 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6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양로지원)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현재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의 경우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액의 최대 90%를,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75세 이상 대상자에 한해 본인 부담액의 90%(약제비용 제외)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월남전 참전으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음.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 또한 보훈병원 진료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에 한하여 진료비 감면을 지원받고 있고, 6·25참전유공자 유족은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경우, 신체적 희생이 없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은 보훈보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6·25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등 의료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지원 확대 요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 보철구 지급 및 요양·양로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보철구는 신체적 상이를 입은 유공자 본인에게 신체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기기이고,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원대상을 배우자 또는 유족 중 부모에 한정하는 등 자녀·손자녀에 대해서는 요양·양로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유족에 대한 보철구 지급은 보훈보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요양·양로 지원은 타 국가유공자 등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의료지원 등이 배우자, 자녀까지 확대되는 것은 기존 보상체계 등을 고려할 시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라. 고궁 이용 등 그 밖의 지원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 고궁·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기념·추모사업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안 제31조).
제 정 안 | ||
제3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기념관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이나 사기업이 운영하는 시설 등은 50퍼센트 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월남전참전유공자의 애국충정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ㆍ추모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ㆍ추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시행하는 월남전참전 기념관 또는 회원 회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보훈기금법」에 따른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④ 월남전참전과 관련한 기념ㆍ추모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거나 50%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지 않음.
<국가보훈대상자 고궁 등 이용지원 현황>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무료 이용> 고궁 및 능원, 국ㆍ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ㆍ공립 박물관ㆍ미술관ㆍ수목원ㆍ자연휴양림 <50% 감면> 국ㆍ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 애국지사 및 배우자,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유족 5ㆍ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자료: 국가보훈처
제정안에 따라 월남전 참전군인의 유족을 고궁 등의 이용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월남전 참전군인 등에 대한 예우 확대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현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고궁 등 시설이용요금을 감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만 지원을 확대적용 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사기업 운영시설에까지 지원혜택을 규정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인 운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현재 궁·능 관람료 중 일부가 문화재보호기금에 납부(100분의 10)되고, 나머지는 궁·능의 인건비, 관람편의시설 개선 등 수입대체경비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관람료의 문화재보호기금 납부 비율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운영상의 부담과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임.
마. 그 밖의 제정 내용
제정안은 이 법의 목적을 정의하고, 대상자의 등록 및 결정, 예우의 정지 및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 등을 규정하며, 보상금의 지급 절차, 보상금의 환수, 보상금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보상금 지급 입법의 타당성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안 제1조, 안 제7조·제8조·제9조, 안 제18조·제19조, 안 제21조, 안 제32조·제33조·제34조).
제 정 안 | ||
제1조(목적) 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것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하여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신청한 사람이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등록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절차, 등록 여부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변동신고) 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월남전참전자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유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5.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3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7. 성명이나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또는 등록결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이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월남전참전자와 유족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월남전참전자 본인이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지원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이 제3항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지급을 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21조(소멸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15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2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 그 기간 중에는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전역 전의 사유로써 월남전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제3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구분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그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 | 보훈보상대상자 | 등급미달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강민국의원 발의 법안 | |
적용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게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 본인 | 본인 | ㅇ 후유증환자 : 국가유공자, 등급미달자와 동일 ㅇ 후유의증환자 : 본인, 배우자,, 자녀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 |||
보상금 | ㅇ 본인(상이 1~7급) - 496~3,165천원 ㅇ 유족 : 503~1,933천원 | ㅇ본인 : 400~420천원 * 훈격에 따라 차등 ㅇ유족 : 해당없음 | ㅇ 본인: 348~2,216천원 ㅇ 유족 : 353~1,354천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70% 수준 | ㅇ 본인 : 해당없음 ㅇ 유족 : 해당없음 | ㅇ 본인 : 340천원 ㅇ 유족 : 해당없음 | ㅇ 본인 : 489~1,010천원 ㅇ 유족 : 해당없음 | 대통령령 위임 | |
의료지원 | 보훈병원 | ㅇ 본인 : 국비(전액 지원) ※’12.7.1. 이후 등록신청한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상이등급 미달자는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만 지원 ㅇ 유가족 : 60% 감면 ※’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만 해당(선순위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 ㅇ본인ㆍ유가족 : 60% 감면 ※’12.7.1. 이후 등록신청자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만 해당(선순위유족 부모는 모두) | ㅇ상이자 본인 : 국비 ※ (6급 이상) 국비 지원, (7급) 상이처(합병증 포함) 외 질병은 10% 본인 부담 ㅇ배우자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배우자 외 타 유족은 비대상 | ㅇ 본인 :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만 지원 ㅇ 유족 : 해당없음 | ㅇ본인 :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감면 ㅇ 유족 : 해당없음 | ㅇ본인 : 국비 ※ ’16.6.23. 이후 등록한 경도환자는 인정질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ㅇ유족 : 해당없음 | ㅇ 본인 : 국비(전액 지원) ㅇ 유가족 : 대통령령으로 위임 |
위탁병원 | ㅇ 본인 : 국비(비급여는 MRI,초음파,건위소화제만 해당) ※ ’12.7.1. 이후 등록신청한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 상이등급 미달자는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만 지원 ㅇ유족 :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중 본인부담액 60%감면(보상금 수령하는 75세이상 수권자,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본인 부담액의 60%감면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75세 이상으로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자 1명, 6.25자녀수당 수령자 | 본인 : 국비(비급여는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해당) ▪감면진료는 보상금 수령하는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ㅇ 본인 : 본인 부담액의 90% 감면(75세이상,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ㅇ 유족 : 해당없음 | ㅇ 본인 : 국비(비급여는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해당) ※’16.6.23. 이후 등록한 경도 환자는 인정질환 외 질환 10% 본인부담 ㅇ 유족 : 해당없음 | ㅇ 본인 : 국비 ㅇ 유족 : 해당없음 | ||
보철구 | 상이자 본인 | 해당없음 | 상이자 본인 | 본인 | 해당없음 | 본인 | 본인, 유족 (대통령령으로 위임) | |
요양지원 (생활수준고려) | ㅇ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 : 80% ㅇ 무공수훈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수권유족 (부 또는 모) : 40∼60% | ㅇ 본인 : 60% | ㅇ 등급판정자 : 60% | 본인, 유족 (대통령령 위임) | ||||
양로지원 | 무의탁자 중 남65세, 여60세 이상인 본인 또는 유족 (상이자 남60세, 여55세) ※단, 자녀는 제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무의탁자 중 남65세, 여60세 이상인 자 | 남 65세, 여 60세 이상인 본인 또는 유족 | |||
고궁등의 이용지원 | <대상> ㅇ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선순위자(부, 모 모두) <지원시설>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 (무료 이용) * 상이 1~3급은 활동보조자 1명 포함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무료 이용)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 <대상> 본인, 유족 <지원시설> 국공림고궁, 공원, 기념관(무료) 개인 또는 사기업운영 시설(50% 감면) | |||
기념추모사업추진 |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각종 기념 및 추모사업 지원(보조) |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각종 기념 및 추모사업 지원(보조) |
참고자료 | 보훈 관계 법률과의 지원 현황 비교 |
구분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그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 | 보훈보상대상자 | 등급미달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강민국의원 발의 법안 | |
적용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게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 본인 | 본인 | ㅇ 후유증환자 : 국가유공자, 등급미달자와 동일 ㅇ 후유의증환자 : 본인, 배우자,, 자녀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 |||
보상금 | ㅇ 본인(상이 1~7급) - 496~3,165천원 ㅇ 유족 : 503~1,933천원 | ㅇ본인 : 400~420천원 * 훈격에 따라 차등 ㅇ유족 : 해당없음 | ㅇ 본인: 348~2,216천원 ㅇ 유족 : 353~1,354천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70% 수준 | ㅇ 본인 : 해당없음 ㅇ 유족 : 해당없음 | ㅇ 본인 : 340천원 ㅇ 유족 : 해당없음 | ㅇ 본인 : 489~1,010천원 ㅇ 유족 : 해당없음 | 대통령령 위임 | |
의료지원 | 보훈병원 | ㅇ 본인 : 국비(전액 지원) ※’12.7.1. 이후 등록신청한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상이등급 미달자는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만 지원 ㅇ 유가족 : 60% 감면 ※’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만 해당(선순위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 ㅇ본인ㆍ유가족 : 60% 감면 ※’12.7.1. 이후 등록신청자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만 해당(선순위유족 부모는 모두) | ㅇ상이자 본인 : 국비 ※ (6급 이상) 국비 지원, (7급) 상이처(합병증 포함) 외 질병은 10% 본인 부담 ㅇ배우자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배우자 외 타 유족은 비대상 | ㅇ 본인 :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만 지원 ㅇ 유족 : 해당없음 | ㅇ본인 :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감면 ㅇ 유족 : 해당없음 | ㅇ본인 : 국비 ※ ’16.6.23. 이후 등록한 경도환자는 인정질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ㅇ유족 : 해당없음 | ㅇ 본인 : 국비(전액 지원) ㅇ 유가족 : 대통령령으로 위임 |
위탁병원 | ㅇ 본인 : 국비(비급여는 MRI,초음파,건위소화제만 해당) ※ ’12.7.1. 이후 등록신청한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 상이등급 미달자는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만 지원 ㅇ유족 :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중 본인부담액 60%감면(보상금 수령하는 75세이상 수권자,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본인 부담액의 60%감면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75세 이상으로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자 1명, 6.25자녀수당 수령자 | 본인 : 국비(비급여는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해당) ▪감면진료는 보상금 수령하는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ㅇ 본인 : 본인 부담액의 90% 감면(75세이상,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ㅇ 유족 : 해당없음 | ㅇ 본인 : 국비(비급여는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해당) ※’16.6.23. 이후 등록한 경도 환자는 인정질환 외 질환 10% 본인부담 ㅇ 유족 : 해당없음 | ㅇ 본인 : 국비 ㅇ 유족 : 해당없음 | ||
보철구 | 상이자 본인 | 해당없음 | 상이자 본인 | 본인 | 해당없음 | 본인 | 본인, 유족 (대통령령으로 위임) | |
요양지원 (생활수준고려) | ㅇ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 : 80% ㅇ 무공수훈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수권유족 (부 또는 모) : 40∼60% | ㅇ 본인 : 60% | ㅇ 등급판정자 : 60% | 본인, 유족 (대통령령 위임) | ||||
양로지원 | 무의탁자 중 남65세, 여60세 이상인 본인 또는 유족 (상이자 남60세, 여55세) ※단, 자녀는 제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무의탁자 중 남65세, 여60세 이상인 자 | 남 65세, 여 60세 이상인 본인 또는 유족 | |||
고궁등의 이용지원 | <대상> ㅇ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선순위자(부, 모 모두) <지원시설>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 (무료 이용) * 상이 1~3급은 활동보조자 1명 포함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무료 이용)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 <대상> 본인, 유족 <지원시설> 국공림고궁, 공원, 기념관(무료) 개인 또는 사기업운영 시설(50% 감면) | |||
기념추모사업추진 |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각종 기념 및 추모사업 지원(보조) |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각종 기념 및 추모사업 지원(보조) |
참고자료 | 보훈 관계 법률과의 지원 현황 비교 |
자료 : 국가보훈처
문 의 처 |
02)6788-5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