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남북분단 체제하의 군사대치 상황과 병역의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결정으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우리는 국가인권위가 이날 전원위원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과 병역의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임을 확인하였다”하면서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것은 남북 분단하의 군사 대치중인 한국적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반국가적 결정임을 스스로 증명한것이라고 본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래 국가기관으론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공인한 것으로 앞으로 있을 병역의무에 대한 혼란과 무분별한 병역기피 초래는 전적으로 노무현 정권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책임져야할 국가안보 위기 그 자체이다.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이 유죄선고를 내리고 헌법재판소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더 큰 혼란이 우려된다. 또 이를 악용해 너도나도 종교를 바꿔가며 병역의무를 기피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국가인권위의 판단에 따르면 지금 추운 날씨에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60만 현역장병들은 그렇다면 국가로부터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국방의 의무를 일부 종교의 양심에 따라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리와 의무를 저버린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위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은 기회주의적인 징병 거부자들에 대한 병역 기피 및 거부 명분을 제공해 주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국가안보 위기를 초래할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우리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할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종교적 병역 거부로 인해 실형을 살고 있는 일부 젊은이들의 구제 방안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종교적 병역거부자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병역의무자들의 공평한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전체 논의 틀속에서 각종 병역특혜 축소와 산업특례제도 폐지등을 통해 전체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이에 따라 현역보다 1년 이상을 더 근무하게 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한 공익근무 대체복무제의 신중한 도입은 검토할수 있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60만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에 대한 혼란을 가져와 국가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양심적 병역거부인정 권고를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