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 점검
우선 수도권 살핀 뒤 지방광역시 등으로 대상 확대
HUG 보증사고 관련된 중개계약 등 집중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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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연루 의심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실태 파악에 들어간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이 같은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일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토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으로부터 단속상황 등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전세사기는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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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근절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이에 국토부는 우선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진행한다.
이어 범위를 지방광역시 등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다.
특히 보증사고와 연루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한 뒤 악성 임대인이 가진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국토부는 ‘보증사고 대위변제 3건 이상이면서 최근 1년 동안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 금액이 2억 원 이상 등이어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들어 사회 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한 뒤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