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 수수료 조정에 관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 조정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2017. 8.8(화)까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윤관영 042-481-4871 kwan980@korea.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사유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수수료 대비 시험 출제, 감독, 재료 등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험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 막대한 적자 발생
- 시험 종류 및 종목별 비용 발생분과 시중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적정 응시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 당초 : 2만원(필기 면접 통합) - 변경 : 3만원(필기), 2만원(면접)
ㅇ 문화재수리기능자
- 당초 : 2만원(전종목) - 변경 : 2만원(소목수, 화공, 드잡이공, 제작와공, 목조각공, 조경공, 훈증공, 실측설계사보)
3만원(대목수, 가공석공, 철물공, 석조각공, 세척공, 보존처리공, 모사공)
5만원(쌓기석공, 번와(翻瓦)와공, 한식미장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식물보호공, 박제 및 표본제작공, 온돌공)
* 상기 응시 수수료 인상 건은 법령 개정 공포 후 즉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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