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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규 시사평론가가 선정한 '정치권에 기생하는 진보진영 5대 선동가' - 채널A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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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규씨가 뽑은 진보진영 5대 선동가 1~5위는 표창원 전 교수, 이외수 작가,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지영 작가, 영화배우 김여진씨였다. 특히 이씨는 1위로 뽑힌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해 "나머지 네 명은 애교로 봐줄 수준이다. 왜냐면 그들은 정치적 소신 때문에 발언한 것"이라며 "그러나 표 전 교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 히틀러 처럼 정치적 선동을 한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이씨는 "히틀러도 자기 식대로 통치를 하려는 강렬한 목적이 있었다"며 "표창원은 교수직을 한 방에 때려 쳤다. 표창원은 정치를 하려고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정정당당하게 해야지"라며 "경찰대 교수가 자기가 가르쳤던 경찰관들을 향해 엉터리라고 말하는 건 참으로 배은망덕하다"고 비판했다.
▲ 이봉규 시사평론가 - 채널A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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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투표참여를 촉구하며 대선이 끝난 후에는 광주에서 프리허그쇼를 했다"며 "표창원은 차기 안철수를 노리고 있다. 앞으로 정치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두고 보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그는 또 "표창원 교수는 완전한 선동가 넘버 원"이라며 "선동가와 비판자 차이는 한 끗"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를 맡은 박종진씨도 이씨의 자극적 발언을 제재하기보다 그의 발언을 부추기는 태도를 보였다.
'진보진영 선동가 3위'로 꼽힌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선거 끝나고 나면 진 사람에 대해 이긴 사람이 놀리고 야유하고 바보 만드는 건 표현의 자유"라고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도 "종편은 언론으로서의 품격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공영방송은 아니더라도 (언론으로서) 최소한이라도 정제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전략에만 골몰한다. 조중동의 이러한 행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라며 "프랑스의 사르트르, 미국의 폴 크루그먼 등 많은 학자들이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하고 있다. 조중동의 만행은 분석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조 교수는 "윤창중은 나를 '지성의 탈을 쓴 더러운 강아지'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조중동의 이러한 막말은 진보진영 인사들에 대해 정치판에 나오지 말라고 겁박하는 것이며 발언력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조국 교수 인터뷰 전문.
미디어스(아래 미) : 채널A가 선정하는 '진보진영 5대 선동가' 중 3위에 등극했다. 조국(아래 조) : (웃음) 선거 끝나고 나면 진 사람에 대해서 이긴 사람이 놀리고 야유하고 바보 만드는 건 표현의 자유다. 승자가 기세등등한 상태에서 패자를 야유하고 겁박하는 건 한국 정치에서 보면 일상 아닌가?
미 : 종편의 '막말'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조 : 채널A의 패널이자 현 당선인의 대변인인 윤창중은 나보고 '지성의 탈을 쓴 더러운 강아지'라고 하더라.(웃음) 종편뿐 만이 아니다. 조중동의 칼럼과 사설을 포함해 10개가 넘는 기사가 나를 공격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선거 끝나고 내 수강생 일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모든 학생이 교수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나? 중앙일보의 경우 김진 논설위원이 '조국을 분열시키는 조국'이라는 칼럼을 써댔다. 조선일보가 의외로 점잖더라(웃음). 이러한 흐름이 종편까지 이어지면서 딱히 뉴스가치가 없더라도 낙인을 찍고 장사를 한다.
▲ 지난해 11월 5일자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칼럼 미 : 종편의 이러한 전략은 의도적이라고 보는가?
조 : 종편은 보수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려준다. 그러다 보니 매우 자극적이고, 진보진영을 야유화하기 위해서 패널을 배치한다. 이러한 프레임이 대선 때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본다. 방송과 팟캐스트라는 측면에서 동일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진보진영에서 나꼼수를 들으며 즐거워했다면 종편을 즐기는 보수 측 시청자들이 있지 않겠나? 극우 논객으로 꼼꼼하게 채워진 미국의 FOX 방송을 보는 것 같다.
미 : 어떤 측면에서 종편의 전략이 적중했다고 보는가?
조 : 이들이 진보진영 인사들의 인신을 공격하는 목적 자체가 '정치 과정에서 튀지 말라, 나오지 마라'이다.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씹을 것이니 조용히 있어라' 이런 뜻 아니겠나? 고소하고 고발하며 성가시게 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또, 수구진영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도도 있고 진보진영 인사들의 발언력과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도 보인다. 나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뀌면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며 비판한다. 복잡한 논쟁이 아니라 단순한 논리로 공격을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보호막일 수도 있는 것이고.
미 :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조 : 종편 목표를 되짚어보면, 이들은 언론의 역할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한다. 보도 내용과 패널 등을 보면, 이미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성 자체를 상실한 것이다. 한마디로 품격을 잃었다. 자극적인 용어를 섞어가며 시청률 올리기에 급급하고 황색 저널리즘을 기획한다. 그리도 내가 미웠나?(웃음)
미 : 지식인들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 외국 사례를 듣고 싶다.
2.헌법상 내란죄를 믈을 수 있다는 말은 구라!!!!!!!!!!!!!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헌법상 내란죄를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20일 <시비에스>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정치개입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언급하며 “일부 법학자들은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진 종북낙인, 내부의 적을 만든 국론분열 등이 헌법상 내란의 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들 얘기한다”고 밝혔다. 또 표 전 교수는 원세훈 원장이 ‘정치관여 금지’를 명시한 국가정보원법 9조,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 허위증언을 금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개개인들의 명예훼손 소송도 뒤따를 것이란 예상도 덧붙였다. 표 전 교수는 “(원 원장이) 내부의 적, 종북세력,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들을 사용하며 4대강을 특정했다. 제주해군기지, 세종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국정원장과 국정원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셈이고, 고소고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설명했다.
원 원장이 국정원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회자 김현정씨가 “(국정원의 직무를 규정한) 국정원법 3조 1항을 보면 국내 정보의 작성, 수집, 배포라고 규정돼있다”고 말하자, 표 전 교수는 “법을 잘 봐야 한다. 법에 국내 보안정보를 확대해석 할 수 없도록 명시해놨다. 보안정보 옆 괄호 열고 대공(對共),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을 규정했고, 다섯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보를 수집·작성·배포도 못하게 돼 있다. 여론 조작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과 반대여론을 국내의 적으로 규정하는 행동은 법에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8875.html
그러나 헌법에서 내란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형법 8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창원이는 전공이 범죄심리학이었다. 따하서 똥오줌을 못가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올레.... 얼레!!!!
[참고] 형법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해설] 환(外患)의 죄가 국가의 외부로부터 이를 위태롭게 하는 데 대하여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 죄는 집합적 범죄[衆合罪]이고, 목적범이다. 국토의 참절이란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을 말하며, 국헌문란이란 국가의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동이란 다수인이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 그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다. 집단범죄라는 특성에 비추어 그 수괴(首魁)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기타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파괴·약탈 행위를 한 자도 동일하게 취급되며, 그 미수범도 처벌된다. 또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예비·음모·선동·선전을 한 행위도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다만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형법 87∼91조).
3. 감금하고 8만원만 물으면 된다?
헤럴드 경에에 의하면, 표창원 교수는 “미행과 잠복이 어떤 범죄에 해당되나. 사생활 침해가 어떤 법에 규정돼 있나. 스토킹 행위는 8만원 범칙금이면 된다”며 “사찰이라는 표현은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사용해서 민간인을 조사할 때 그걸 사찰이라고 한다. 민간인이 공무원의 불법행동을 감시한 것은 선량한 감시행동이다”고 주장했다.
(1) 그는 "미행과 잠복이 어떤 범죄에 해당되나. 사생활 침해가 어떤 법에 규정돼 있나. 스토킹 행위는 8만원 범칙금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스토킹해위면 8만원이면 된다라고 한 것은 교수의 양식을 의심케하는 발언이다. 번죄를 범하고 처벌받으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인데 일반대학 교수도 아니고 경찰대학교수가 이런 말 해도 되나?
(2) 또 "민간인이 공무원의 불법행동을 감시한 것은 선량한 감시행동이다'라고 했는데 민간인이 공무원의 비리 등을 관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무고한 공무원을 마치 죄인인 것처럼 취급하고 감금한게 선량한 행동인가? 공무원은 인권이 없나?
(3) “댓글은 하드가 아니라 서버에 남기 때문에 ID나 IP를 확인해 로그인 기록을 찾아야 한다. 로그인 기록이 조사되지 않은 시점에 왜 발표를 했는지 의문이다"라거 했는데 당초 민통당이 국정원녀를 고발할 때 댓글의 존재를 입증해야 했다. 물증이 아니라 심증만으로 고발했다는 얘기인데 경찰이 본인 동의 없이 IP추적할 수 있나? 동의 없이 하려면 수사영장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심증만으로 영장을 발급받을 수있나? 경찰대학교수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말이다!
추측컨데 표교수는 정치입문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통당!!! 시간끌기 하지 마라!! 투표일 까지 끌어 이 사건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이 물인줄 아냐? 이제 다 아는 레파토리다. 레파토리 좀 바꿔라!!!
제2 김대엽이가 간절하겠지..ㅋㅋㅋㅋㅋㅋ
4. 국정원 댓글로 박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 미친 넘!!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비판하며 사직했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6/2013061600471.html?news_He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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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창원!!!! 논문표절인정
http://blog.daum.net/drpyo/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