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사이에 재산과 관련된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친고죄)가 잇어야 처벌할 수 잇습니다.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형을 면제하며, 그 이외의 친족간에 동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특별규정은 친족이외의 공범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
그 범위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는 형이 면제되고 위 자가 아닌 친족은 처벌의사 고소(친고죄)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법원의 성질은 인적처벌성 조각사유로 범죄는 성립하지만 처벌을 하지않음으로서 가족간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함이나 그 페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모계혈족의 교류가 왕성한 요즘 흔히 발생할 수 잇는 예를 들면 처남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기망을 수단으로 처로부터 사기를 쳤다합시다. 이것이 친족상도례의 직계혈족으로 처벌이 안됩니다.
다만 이런경우 처의 명의로 차용이 아닌 본인 즉 매부의 이름으로 빌려주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되면 친고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됩니다. 이때도 처남과 한집에서 동거중이면 역시 인적처벌조각사유 친족상도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잠깐-
처벌이 불가한 위법성 조각사유와 인적처벌성 조각사유의 차이를 비교해봅니다.
위법성조각사유-사이버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형법 제 307조 · 310조)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및 책임성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위법성이 없어 범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형법제307조1항 (사실적시명예훼손)의 경우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과 사형집행인의 집행, 전쟁중 살인이 이 위법성이 없어 범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책임성 조각사유- 금치산자, 만 14세 미만자는 "책임무능력자" 로 범죄는 되지만 책임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자와 농아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형을 감경합니다.,
처벌성 조각사유- 이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을 하지않는 이른바 검사의 공소권을 주지않음으로서 처벌성조각이라고 할 수 잇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의 폭행, 강간, 간통등은 죄는 되지만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그런 이치입니다.
또한 인적처벌성 조각사유로서 4촌이내의 친족간의 재산범죄는 인륜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을 살려 인적처벌성조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형제간에 돈빌리고 악용은 말아야 겠습니다.
-달팔-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베리굿! 부회장님 요즘 좋으신 활동좀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글 옮겨왔습니다. 죄송~
알겠습니다.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형사처벌은 안될지언정 민사상으로 친족일지라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 않나요?
사법피해자들에게는 법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지식을 많이 올려 주세요. 홧잇팅~~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