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단체협의회와 <프레시안>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각 분야별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29일 학술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의 글이 실리고, 나중에는 책으로도 묶일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중반 이후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공정사회 실현을 주창해 왔고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패 척결을 주문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학 개혁에 칼을 대 비리 사학을 퇴출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 편에서는 과거 사학 비리로 퇴출됐던 대표적인 사학 재단들이 속속 복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있다. 사분위가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반부패와 사회 민주화를 위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을 저질러온 것이다. 조선대·세종대·상지대·광운대·대구대·동덕여대·덕성여대 등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물의를 빚었던 옛 재단들이 돌아왔다.
비리 재단 퇴출 이후 학교 발전을 위해 매진해 오던 학교 구성원들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이들은 이 시간에도 비리 재단 퇴진을 외치며 저항하고 있다.
두 가지 근거에서 비리 사학 복귀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음이 분명하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사분위가 정상화 심의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이용해 대표적인 비리 사학들을 복귀시킨 책임을 면키 어렵다. 사분위는 대통령(3명), 국회의장(3명, 이 중 새누리당 2명, 민주통합당 1명), 대법원장(5명)이 추천해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학 재단 측과 가까운 사람들을 사분위원으로 추천해 사분위 내의 세력 관계를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이들은 추천권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수의 힘을 이용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거사(?)를 손쉽게 치를 수 있었다. 정부 여당은 대리인들을 내세워 사분위라는 외견상 중립적인 기구를 활용해 비리 사학을 복귀시켰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운 이유이다.
둘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으로는 행정적 정치적 노력을 도외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상지대 대법원 판결 당시 주심 재판관)는 수차례 국회에서 당시 판결이 옛 재단에게 학교를 돌려주려는 결정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 판결들이 뒤를 이어 사분위의 결정이 위법 부당함이 확인됐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채 사분위의 결정에 굴종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사분위원들이 주도한 위법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프레시안(손문상)
사립학교법에는 임원 선임의 승인이 취소된 뒤 임원 취임 결격 사유상의 취임 제한 기간이 지난 옛 재단에 대해 그 복귀 여부를 규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사분위가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임시 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사분위는 비리 사학 복귀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먼저, 사분위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에 의한 문민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초법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사분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행정위원회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분위의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재심 결과 역시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더 큰 문제는 사분위의 구성 원리상 비리 재단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비리 재단 복귀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언제라도 친 사학 재단 쪽 사람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다수의 힘을 이용해 옛 재단들을 복귀시킬 수 있다.
셋째, 게다가 사분위는 상지대 대법원 판결을 왜곡해 위법 부당한 조치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고 현행 법으로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은 더욱 커졌다. 사분위는 "원칙적으로 종전 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세웠다.
그러나 이는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사립학교법,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종전 이사에게 긴급 사무 처리권과 이사 선임권 일체를 인정하지 않은 상지대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실은 김황식 국무총리의 증언과 각종 후속 판결을 통해 명백해진 바 있다.
사학비리척결과비리사학복귀저지를위한국민행동(국민행동)은 이명박 정부와 사분위에 의한 비리 사학 복귀 행렬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발생한 사학 비리 재단의 예외 없는 복귀 조치로 인해 해당 학교에서는 예외 없이 사학 분규가 발생해 교육과 연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사학 비리가 전염병과 같이 다시 창궐해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사분위의 심의 과정에 위법 부당성이 있고 비리 재단의 복귀로 사학 분쟁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제19대 국회 구성과 함께 조속히 국회 결의 등으로 임원 선임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도록 정부에게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해임 촉구를 결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비리 사학 재단을 다시 퇴출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19대 국회가 사분위에 대한 국정 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비리 사학 복귀 과정의 문제점과 정치적 행정적 책임 소재를 밝히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사분위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사학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학교 운영에 적합한 신뢰성과 도덕성이 없는 사람은 학교 법인 임원의 취임뿐 아니라 추천에서도 궁극적인 결격 사유를 가진 것으로 규정해 사학 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것도 요구한다. '사학부패방지및학교법인의정상화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해 비리 사학을 정부 지원 형 사립학교로 준공영화해 혁신 학교·혁신 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하고 있다.
2011년은 뜻 깊은 해로 기억될 것이다. 학생·학부모·시민들의 들불과 같은 투쟁으로 반값등록금 문제는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더욱 심해진 사학 재단들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사학 비리 척결, 사립학교 지배 구조 개선 등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교육계는 야당도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교육적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노력에 부족함이 없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사분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7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하며 원외 투쟁에 나선 한나라당과 로스쿨 도입 입법을 서두르던 열린우리당이 거래한 결과물이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과정에서 사분위 설치를 졸속으로 합의해 준 것이다. 이를 바로잡을 책임이 야당에게도 있는 것이다.
이에 범 교육 주체들은 제19대 국회에서는 민주 진보 교육 후보가 직접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보고 당선 가능한 비례 대표 의석을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후보, 교육 주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 국민들과 함께 싸우고 개혁하는 후보가 국회에 진출해야 산적한 교육 개혁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국민행동 등 교육 단체들은 국민행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정대화 교수를 민주 진보 교육 후보로 추대했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행이 비등점을 넘어선 지 오래이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법이다. 정치권은 범 교육 주체들과 함께 현 정부의 교육 실정을 총체적으로 파헤치고 전체 국민들과 함께 교육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19대 국회는 이명박 정부가 양산한 산적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