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 혐의 만들어 유죄 받아낸 윤석열 검찰
“공정 관련 행위의 금지 규정과 형사 범죄화의 문제”
한동훈 “대필 논문, 입시에 사용 안했고 계획도 없다”
“입시에 쓸 의도” 집요하게 따지고 든 검찰
2022년 5월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보도한 SBS 뉴스
3년이 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과정에서 특히 자녀들의 혐의에 대해 가장 근본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이게 과연 재판을 통해서 형사법으로 처벌되어야 할 사안인가” 하는 것이다. 혹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비난받거나 학교 등 기관의 규정과 관행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일이지, 가장 강력한 국가 폭력인 형사처벌권을 동원해서 처벌을 해야 할 일이냐는 것이다.
“공정 관련 행위의 금지 규정과 형사 범죄화의 문제”
조국 전 장관 변호인은 지난 해 11월 18일에 있었던 최후 변론을 통해 이 문제를 “공정 관련 행위의 금지 규정과 형사 범죄화의 문제”로 요약해 다음과 같이 변론했다.
“형사 처벌 규정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 규범을 전제로 하고 있고, 법적인 행위 금지 규정이라고 해도 형사 처벌이 필요한가,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한 합의와 이에 따른 입법적 결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중략) 입시에 제출하는 수십 개의 서류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단 하나의 단 한 줄의 과장이나 허위성만 있어도 이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는 형사 범죄를 의율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는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행위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통해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옳다. 그 누구도 조국 전 장관의 자녀와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어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어 그 부모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필 논문, 입시에 사용 안했고 계획도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자녀의 허위 논문과 허위 스펙에 대해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소한 한동훈의 머리 속에서는 “입시에 사용된, 혹은 사용될 것이 아니면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니 수사의 대상이 될 이유도 없고, 더구나 재판까지 갈 일은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한동훈에 대한 입장과 관계없이 그런 정도가 (조국 변호인이 말한) “공정 관련 행위의 금지 규정과 형사 범죄화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일 것이다.
조국 전 장관 자녀의 경우와 자주 비견되는 서울 강남 모 여고의 시험문제 유출 사건은 입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인 학교 정기고사 시험문제를 부모가 자신의 권한을 악용하여 유출한 사건이었고, 정유라 씨 경우는 학교 입시의 최고 책임자인 입학처장까지 개입해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상위 득점자를 낙제 처리해 정유라 씨를 합격 순위에 올리는 등의 조직적인 부정이 이루어진 경우다.
그러나 한동훈은 그가 지휘하던 윤석열 검찰은 입시와 아무 관련 없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문제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업무방해’와 ‘출결관리 업무방해’라는 기상천외한 혐의를 만들어 기소했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2022년 5월 8일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입시에 쓸 의도” 집요하게 따지고 든 검찰
윤석열 검찰은 그래도 입시와 무관한 학교생활부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뭔가 찝찝함이 있었는지 재판 과정을 통해 “실제 국내 대학 입시에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외고 유학반 학생도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있으니 입시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며, 조O 씨의 국내대학 진학 ‘의도’를 입증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2021년 10월 8일 조 전 장관 아들의 고3 담임이었던 박 모 교사에 대한 증인 신문)
검사(이하 ‘검’) 일반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봉사활동 내역은 대학교 입시에도 제출되어 입시자료로 활용되고 있지요?
증인(이하 ‘증’) 예.
검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국내대학입시 전형 중 학생부 중심 전형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가 제일 중요한 입시자료로 활동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데, 사실이지요?
증 맞습니다.
(중략)
검 증인과 정경심 피고인의 면담내용이 녹음된 파일에 의하면 조O은 해외유학반임에도 국내대학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유학반 학생도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다수있기 때문에 조O의 국내대학 진학 가능성이나 토플성적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해 상담한 것인가요?
증 예.
생활기록부가 국내 대학 입시에 사용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정경심 교수가 담임 교사와 그와 관련된 상담을 했었다는 검찰의 신문에 순순히 응답하던 담임 교사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이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이하 ‘변’) 증인은 조O이 국내대학의 진학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기억이 있는가요?
증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학부모님들과 상담할 때는 “국내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 결과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도의 조언이나 정보전달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 증인이 학부모와도 상담하는 것은 국내대학 진학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제공을 하였다는 것이지, 상담하는 상대가 어느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내지는 그렇게 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증 맞습니다.
변 (검찰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 해외대학의 생활기록부 반영과 관련하여 “해외대학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은 보지 않고, 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 성적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하였지요?
증 예.
변 이것은 해외대학의 경우에는 스펙확인용 증명서나 생활기록부 제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 증인은 위 질문에 뒤이어 검사가 “해외유학반이라 하더라도 국내대학에 지원할 수도 있으니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을 중요하게 보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해외대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국내대학으로 진로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고, 또한 학생들이 한 활동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정확히 잘 기재되는 것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진로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생활기록부에 정확히 잘 기재되는 것도 모두 정확히 잘 기재되는 것도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는 진술은 모두 증인의 추측에 의한 진술이지요?
증 조O 학생의 경우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맞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상천외 혐의 만들어 유죄 받아낸 윤석열 검찰
이와 같이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조O 씨의 생활기록부가 국내 대학 진학에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그를 위해 검찰이 주장하는 바 ‘허위 기록’이나 ‘출석 인정’이 생활기록부를 국내 대학 진학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온갖 혐의에 대해 ‘의도’를 유죄의 근거로 제시했던 재판부도 조O 씨 부분에 있어서는 차마 ‘의도’를 따지지 못했다.
‘입시 제출 의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검찰의 태도는 ‘입시 관련 여부’가 교육 관련 형사 범죄의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아들 조O 씨는 1학년 입학 때부터 해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였고 고3 때까지도 그 입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스펙과 활동내용을 생활기록부에 적극적으로 기재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하고도 굳이 기재하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었다.
이처럼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O 씨의 학생활동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의 “입시에 사용되지도 않았고 사용할 계획도 없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에 근거하더라도 전혀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일을, 바로 그 한동훈이 지휘한 윤석열의 검찰은 “학생 생활기록부 작성 업무방해, 출결관리 업무방해”라는 기상천외한 혐의를 만들어내어 끝끝내 유죄를 얻어낸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