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의 법질서 파괴행위
1. 연합뉴스 2012.7.31.자 뉴스에 보면,
지난 11일 퇴임한 김능환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헌재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라고 하여, 헌법재판과 관련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재, 대법 판결에 또 `위헌'…양 기관 신경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731060213102&RIGHT_COMM=R4
2.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이 아니고,
3. 일반국민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4. 이런 오해가 발생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은 '법원의 재판은 별도로 규정하고' 라 하였어야 합니다.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제7항을 위반하여 제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조자는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위법을 바로잡지 않은 자도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제68조 (청구사유)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