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울리는 '가짜 공증서류' 판친다
“공증서류가 위조라니요. 저는 모르는 일이고 억울해요”
김모씨 부부는 지난해 영주권을 여행사를 통해 신청했다가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제출한 공증서류가 위조라며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억울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증서류 일체를 여행사에 맡겼기 때문에 공증서류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본인도 모르고, 또 출입국사무소도 위조되었다고만 말하지 제출한 공증서류를 보여주지도 않고 되돌려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김씨 부부는 출입국사무소와 여행사가 한통속이 되어 중국동포라고 업신여긴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공증대행전문업체 관계자는 “중국동포 대상 여행사를 통한 공증서류 상당수가 위조된 것일 수 있다”며 경종을 울렸다. 공증서류의 진위 여부는 일반인이 판결하기 어렵다. 각 출입국사무소도 인천공항출입국 감시과에 보내 진위여부를 판결한다고 한다.
“싸고 신속한 처리”요구가 '공증서류 위조' 난발 원인된다
5월 들어 친족관계공증서가 위조되었다며 영주자격을 신청한 중국동포 일가족이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게 된 사례들이 본지에 접수돼 ‘공증서류 위조문제’가 동포사회의 ‘핵폭탄’으로 대두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동포 이모(63)씨는 지난해 12월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적동포로서 딸 두명과 함께 신대방동 모 여행사를 통해 동반 영주자격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지난 4월초 서울출입국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친척관계공증이 위조되었다”며 “벌금 각각 50만원씩 내고 5월 18일까지 출국하라”는 말을 듣게 되어 이씨 가족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공증서류 일체를 여행사에 맡겼기 때문에 서류가 위조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영주자격을 신청한 동포 부부도 같은 사유로 출국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씨 가족과 같은 여행사에 서류대행을 한 경우였다.
이에 여행사측은 “공증서류 위조여부는 중국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며 "출입국사무소에 알아보니 이와같은 사례로 300여 건이 적발되었다고 하더라”고만 답변을 주었다.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 외국인 서류업무 중 공증서류대행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과정이다. 행정대행여행사들은 보통 이와같은 공증서류를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업체를 도는 업자에게 서류 공증대행을 맡기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공증된 서류를 받으면 곧바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증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볼 길이 없다.
이런 가운데, 공증서류 위조 판결로 억울하게 강제출국을 당하는 중국동포들이 발생함으로써, 이 문제가 중국동포사회의 또다른 핵폭탄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중국동포들이 제출하는 공증서류 상당수가 위조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 공증서류의 위조, 왜?
한국정부가 외국인범죄 예방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추가 요청한 서류인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이 서류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가야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지만, 대행이 만연되어 있다. 본지가 알아본 바로는 본인이 직접 공안국에 방문해 지문날인을 해야만 무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이 직접 중국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주한중국영사관에 방문해 지문날인한 것을 공증해 위탁서를 만들어 중국 현지 친척, 지인에게 보내주면 범죄경력증명서를 대행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았다면 십중팔구 위조된 서류라는 것이다.
위조된 공증서류가 난발하는 원인은, 중국 현지에서도 서류공증이 돈벌이가 되자 정교하게 공증서류를 만들어 판매하는 업자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중국동포들이 단가가 싸고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요구를 맞추다보면 위조된 공증서류가 난발한다 ”고 공증대앵헙체 관계자는 말한다.
의뢰인이 공증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진짜 공증서류는 정본과 부본으로 두 부씩 발행된다는 것이다. / 김경록 기자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291호 2013년 5월 10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