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끔 노란우산과 노란풍선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 운영,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제 제도’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고, 「노란풍선」은 관광회사인데 광고를 보다보니 두 곳을 혼동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노란봉투」법까지 등장을 할 모양이어서 더 헷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의결하면서 입법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되는데 다수당인 더민당이 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낸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사연이 알려져 많은 독자들이 4만 7천 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 이상 모금을 주관할 수 없었기에 아름다운 재단이 모금을 맡았습니다.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4억 7천만 원이 모였고, 2월 26일에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 '손잡고'가 출범했는데, 이후 모금 111일 만에 총 4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최종 목표액인 14억 7천만 원이 달성되었습니다.
이 노란 봉투 캠페인은 노란 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으며,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의원 34명이 노란 봉투법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요점이었지만, 19대, 20대 국회에서 연달아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에는 민주당 3건, 정의당 1건 총 4건의 노란 봉투법이 발의가 환노위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단체들의 처절한 호소도, 국민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2022년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순 없었다.
공생관계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데다, 노동계를 표밭으로 삼은 정의당에 아쉬운 소리를 할 일(대장동·김건희 여사 쌍특검)까지 생겼으니 더 이상 눈치를 볼 상황은 아니었던 듯하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의당과 합세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를 강행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노조법 3조 개정안)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노조법 2조 개정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울은 좋지만 사실상 민주노총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3여년(2009년~2022년 8월)간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소송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손배소송 청구 금액 중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청구된 것이 99.6%였고, 법원에 의해 손배청구가 인용된 금액 중 98.6%가 불법적인 사업장 점거로 인한 것이었다.
노조를 결성하기 힘든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힘없는 근로자가 아닌, 강성노조 집단인 민주노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민주노총 방탄법’인 셈이다. 가뜩이나 민주노총 및 산하 단체들의 잦은 파업으로 우리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노조법 3조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로 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한 근로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면죄부까지 주어진다면 그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질 공산이 크다.
사용자의 개념을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광범위하게 넓힌 노조법 2조 개정안도 문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분화되고 전문화된 도급 형태의 원·하청 생태계가 무너져 결과적으로 일자리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노동쟁의 개념도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현장이 일 년 내내 정치 파업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정권 퇴진운동에 애꿎은 자동차 공장이나 조선소가 가동을 멈추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도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개입이 가능해져 미래 사업 투자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지금도 미래 투자 재원인 영업이익·순이익을 성과급으로 나눌 것을 요구하거나 생산라인 전환을 반대하는 노조 등쌀에 골머리를 앓는 기업들이 많다.
이처럼 경제, 산업, 일자리 모두에 치명적 해악을 끼치는 일을 민주당이 벌이는 사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 운운하며 자신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정치 공세는 접어두고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해 놓고, 정작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걷어찬 셈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려면 아직 몇 단계가 남았다. 앞으로도 그들이 귀를 틀어막은 채 민생 파탄을 향해 ‘단일대오’로 힘차게 나아갈 것인지 우려의 시선이 많다.>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출처 : 데일리안. 이재명 민생타령 와중…노란봉투로 일자리 날린 민주당 [기자수첩-산업IT]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이 합법으로 보장받는 여건이 마련되는데다 사용자가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이를 배상 받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정말 필요했다면 문재인 정권시절에 통과시켰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할 것인데 자기네 정권에서는 처리하지 않다가 굳이 지금서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만 주려는 수작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이런 식의 법안 처리가 과연 노동자들에게 무슨 이득을 줄지 모르지만 민노총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