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발 신 : 사) 한국교회연합
수 신 : 대법원장
참 조 : 대법원 민사3부
사건번호: 대법원 2013다78990, 2014다22932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등
존경하는 대법관님!
사)한국교회연합의 38개 회원교단 일동은 본 연합회의 대표적인 회원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의 총회장을 피고로 한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2013다 78990)과, (2014다22932)등 의 사건에 대해 종교의 자율권을 수호하기 위해 연 기명으로 탄원 드립니다!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헌법과 시행규칙 및 총회 결의는 한국교회에 좋은 모범이 되고 있으며, 경륜 있는 목회자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장로들로 재판국을 구성함으로써 종교재판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있어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교회법의 재판과정에서 올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3심제도 뿐만 아니라 재심과 총회특별재심, 해벌 등 다양한 자율적 보완 기능을 교회법으로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어 얼마든지 내부에서 문제 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범적인 교단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재판에 있어서 황00씨의 성직안수의 효력과 위임목사 청빙 효력은 교단이 임직하는 내부의 성직에 관한 문제이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신앙과 종교적 자율과 양심, 그리고 내부적 절차에 맡겨주시어 한국 교회의 성직자들이 우리사회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탄원 드립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단순히 한 교회와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계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향후 성직자의 안수나 성직자의 위임이 교단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한다면 한국 내 각 교단의 종교적 치리권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결국 본질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자율적 헌법에 의한결정권을 인정해 주심으로 이번 교회분규는 단 시간 내에 정리될 것은 물론, 향후 이와 같은 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총회의 자율권이 인정받지 못하면 교회적, 아니 각 종교의 갈등은 더욱 혼동으로 빠져 들 것이며 수많은 관련 소송이 잇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향후 타 종교단체와 교회의 내부적인 모든 사건은 자체적 정화능력을 상실하고 사회법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번사건에서 황00씨가 성직안수를 위해 전임전도사 2년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수한 것처럼 거짓내용의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과 담임목사 취임 시 외국국적을 보유한 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사실은 한국교회에 큰 충격이며 종교 성직자의 자격 기준에 있어 본질적인 내용으로 종교 내부에서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할 중대한 종교적 문제 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판국의 자율성을 신뢰하시여 교단이 내부적 절차에 따라 성직의 안수나 임직과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탄원 드립니다.
2014. 10. 2.
공동회장 : 김동엽목사(통합) 이신웅목사(기성) 박영길목사(개혁)
임종학목사(개혁-종로) 최순영목사(대신) 이종복목사(예성)
함동근목사(기하성) 김명희목사(보수개혁) 한기동목사(나성)
이동희목사(개혁국제) 도순기목사(연합) 장종현목사(백석)
박남수목사(개혁선교) 송금자목사(진리) 김영정목사(합동보수)
한영훈목사(한영) 정서영목사(합동개혁) 안영권목사(복음)
박의순목사(총회측) 박남교목사(합동복구) 한광식목사(개혁C)
김국경목사(합동선목) 김태곤목사(개혁합동) 정진성목사(정통보수) 유영식목사(피어선) 한영동목사(합동개혁A) 강요셉목사(합총)
곽성현목사(성경) 김성진목사(개혁연대) 조도식목사(해외합동)
김바울목사(호헌) 손용현목사(고려개혁) 이주형목사(합신)
김희신목사(통합피어선) 안호상목사(합동보수 동부)
강창순목사(합동보수 남부) 최제봉목사(그리스도교협)
김종환목사(합동총신측)
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목 사 한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