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낙후지역 개발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부분 해당지역 주민들의 환영속에서 지자체 등이 추진중인 가운데 안양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내 처음으로 주민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전광식부장판사)는 29일 안양5·9동 주민들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 주택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 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준공후 20년이 지났거나, 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거나,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며 "그러나 안양시 등은 단순히 건물 시기에 따라 1985년 6월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모두 불량 건축물로 분류해 사업을 시작하려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당수 건물의 상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시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려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마을을 떠나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이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안양시는 12만8천880㎡에 이르는 냉천지구(안양5동)에는 지상 25층 이하 아파트 20개동 1천482가구를 건립하고, 19만790㎡ 면적의 새마을지구(안양9동)에는 지상 25층 이하 아파트 34개동 2천377가구 아파트 단지를 각각 조성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