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한 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의 목적으로는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공사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예금으로만 1억 5천만원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면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시에는 관련한 사전지식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함께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 또한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진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공제조합에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신청 시 제출하므로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등록 후 사업을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취득 이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데 사용되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를 하셔야 하며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 중복으로 다니던가 별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위 요건을 잘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준비된 곳으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사무실이 위치한 곳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사무실 이전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
첫댓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내용 감사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
철근콘크리크공사업 면허 취득 시 도움 되는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