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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각하한 서울중앙지검 윤석렬지검장, 엄재상·박지훈 검사 파면을 촉구한다.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를 3가지 선거법 위반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했다. 명확한 선거법 위반인데 좌익코드라고 봐주기 판결한 서울중앙지검 윤석렬지검장 엄재삼·박지훈 검사 파면을 촉구한다.
첫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조희연 교육감후보를 지지했다. 추미애와 박원순은 지난 5월24일 조희연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조 후보와 추미애 대표, 박원순 시장이 함께 손잡고 파이팅을 외쳤다. 이 장면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울시장 후보가 조희연 교육감 후보를 강력히 지지하는 것처럼 비쳤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3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 이는 명백한 정당의 선거관여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조희연교육감이 2016년 4월 설립한 '교육인생이모작센터'라는 조직은 조교육감 밑에 근무하다 퇴직한 교원 2-3000명으로 된 선거위한 조직이었다. 이 조직에 가담했던 회원이 검찰에서 선거위한 조직이라는 증언가지 했다. 이 단체에 조희연 교육감은 24억 4000만원을 지원한 것만 봐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였다. 삼락회라는 법적 퇴직교원 단체가 있는데도 이단체가 '교육인생이모작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요구를 묵살하고 '교육인생이모작센터'라는 새 기구를 만들든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 단체는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과 인력까지 지원하는 등 무리하게 설립했다. 조희연을 지지하는 약 3000명 퇴직 교원들로 구성한 사조직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이하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이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세째'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이다. 조 교육감은 진보진영 '촛불단일후보' 경선에서 교육감 후보로 추대됐는데 실제 선거에서는 '민주진보단일후보'로 바꿔 썼다. 이 사실은 교육감경선에 참여했던 분이 검찰에서 증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진영의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려면 보수 또는 진보 명칭을 드러낸 경선에 참여해야 하는데 조 교육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썼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전 서울 문용린교육감 후보가 보수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다 벌금형을 받고 항고심에서 선고유예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지훈 검사가 각하결정을 내린 것 은 판례를 무시한 결정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은 전례가 있어 기소만 되어 문용린처럼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정치검잘이 농간을 부린 것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다. 이 기간에 열리는 선거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 하급심 선고일부터 각 3개월 안에 2심과 3심이 진행돼야 한다. 3개의 사건을 모두 각하시키면서 2건은 사건번호를 바꾸어 먼저 각하시키고 선거법 위반 판결 전례가 있는 3항 민주진보단일후보는 미적거리고 있다가 기소 마지막 하루를 남기고 각하를 결정한 것은 이의제기를 막기 위한 꼼수를 쓴 것이다
중앙지검 엄재상 검사는 2018형제 103845를 첫째항과 둘째항을 별도로 떼어내어2018 형제 65534로 변경 2018.9.21. 각하결정을 내렸다. 셋째항은 문용린 전교육감 후보가 보수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상용했다 벌금형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 가지고 기소결정 마지막 날인 12월13일 2틀 전인 2018.12.11. 각하결정하고 12월 14일에 고발인에게 통보하여 재정신청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들 정치검사가 우익유죄 좌익무죄라는 신용어를 만들어 내면서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공권력이 무력화 되어가고 있다.
문정권 충견 검찰이 판례를 무시한고 좌익세력 봐주기 위해 각하 결정한 박지훈 검사와 첫째항과 둘째항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데도 각하 결정한 엄재상 검사 그리고 이를 지휘한 윤석렬 서울지검장 파면을 촉구하며 시민단체를 총동원하여 퇴출운동을 전개해 갈 것이다. 2018.12.25 서울교육감후보 조희연 선거법위반 고발인 이계성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