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300 세대 이상의 단지는
의무적으로 자치기구(동대표)를 구성하여 운용하도록 되어있음을 근거로
2013 년부터 주장해 왔던 것을
임대 주택이다
임대와 분양 과정에 있는 주택이다.
혼합 주택이다...... 등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들어 자치기구 구성을 미루어왔던 것은
북구청 공동주택 담당자들의 직무태만이나 방기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도 북구청이나 관리주체의 변명을 근거로 말하면
90 여 세대의 임대차인이 존재하는 데
기존의 논리대로 하면....... 분양과 임대가 혼재되어 있음이 명백한데
그동안의..... 자치기구 결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입주민의 정당한 요구나 주장을 무시하던 북구청 공동주택담당자들과 관리주체는
13 년간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동조한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그런데 말 입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주민자치기구 결성에 협조하라는........ 내용에 따르면
빨리 서둘러도 11 월쯤 되어야 동대표회가 구성되고 회장 선출을 마칠 것으로 보는 데.....
13 년이 지난 지금 이런 지자체공무원의 법에 따른 이행을 지시하는 그것이
어떤 실익이 있을지 의아합니다.
13 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호들갑스럽게 법에 따라..... 뭘 이행하라니.......
13 년 전부터 주민자치기구는 결성되고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시하더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4.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 의 2.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18 동 주민이 심고 가꾸는 "능소화"입니다
미국 능소화와 함께 118 동 3~4 라인 앞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