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1일자 대수천운영위원회 결의에서 그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대수천 회원자격 제명 조치 및
3년간의 자격정지결의가 있었읍니다.
대상자로 지목된 분 들중 대수천 카페에 등록되어 글을 올린 분은 금년 12월31일까지 본인스스로 삭제시키고
탈퇴를 하시기 바람니다.
2023년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대수천이 출발해야 합니다.
만약 불 이행시는 카페운영자께서 일괄 삭제 시켜주시기 바람니다.
또한 카페운영자께서는 카페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카페로개혁 해 주시기 바람니다
<징계내용 발표문>
운영위원 재적 29명 중, 19명이 참석하여 결의를 통해 2020.8.8. 몽돌식당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자 7인중에서 위원5인 및 사무실 특수절취자 3인중 위원2인과 12월11일 운영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 개최를 방해하려는 목적 등으로 SNS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1인, 도합 운영위원8인 중에서 2인(이ㅇㅇ, 고ㅇㅇ)은 제명, 위원6인(김ㅇㅇ, 이ㅇㅇ, 박ㅇㅇ, 신ㅇㅇ, 송ㅇㅇ,박ㅇㅇ)은 3년 회원자격정지, 일반회원3인 중 1인(박ㅇㅇ)은 제명, 2인(정ㅇㅇ, 이ㅇㅇ)은 3년 자격정지의 처분으로 결의된 즉시 운영위원의 재적수는 21인 입니다.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당사자 인적사항은 적시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이 징계 당사자는 처분에 불복하시려면 사법부에 처분 불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시어 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하면 복권되시고, 14일 내에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징계 당사자께서는 대수천의 상표, 또는 상호가 특허청에 등록 되었으므로, 대수천 유튜브, 정보통신 등 및 문서생산 및 배포금지, 피켓, 현수막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법처리가 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