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후 신고절차 및 주의사항 ☆
사망 후 행정기관 등에
신고나 신청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처음 장례를 겪는 분들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던 유족분들도 경황이 없고 챙길 일들이 많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실하게 숙지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후신고절차를 통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례 비용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망 후 신고절차는 어디에서 ?
사망후신고절차에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사항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서에는 사망한 년/월/일 외에
사망 시각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일 24시 시각제를 기준으로 오전 12시는 12시로,
오후 10시는 22시로, 오후 12시는 다음날 0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망진단서는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적지 시, 읍, 면 또는 거주지 읍, 면, 동 지자체 등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때 인터넷 신고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경과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입니다.
"사망신고 시 준비 서류는?"
사망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인, 제출인
우편 체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등의 신분 확인 서류입니다.
또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 증명서가 필요한데,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제출을 생략해도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지 못한다면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대신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대체하면 됩니다.
사망신고서 양식을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후 신고절차가 끝나면?"
사망신고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사망후신고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사망자 재산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 접수 후 상속재산 조회를 위해
주민센터에 신청하는데
정부 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금육 감동원에서도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 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 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후신고절차가 끝나고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가능 기간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신고자가
가까운 시, 구, 읍,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후
접수번호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7일 이후에 문자로 통보되는 각종 금융 거래 내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처리 결과는
아래 금융감독원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유언, 협의분활, 판결 등
상속 재산 분할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혹은 손자 등)이며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무보 등),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입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은
시 군 구청에 3개월 이내에 이전 등록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화장 지원금 신청은
기초 수급자에게만 해당하는데
이하늘장사정보 또는 해당 지자체마다 조건이 상이합니다.
사망자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도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데,
신용카드사의 경우 구비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계약 해지 방법은
카드사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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