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환경노동위 아리셀 폭발사고로 회의시작
이병화 환경부차관 차관임명후 첫 환노위 참석
노동법 개정 소위 논의 없이 상정하자 국힘 퇴장
지난 6월 27일과 2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시멘트와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와 28일 전체회의에는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하여 열렸다.
환경부에서는 최근 차관에 임명된 이병화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와 고용노동부의 김민석차관이 차관임명 후 국회 환노위에 첫 참석을 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정식장관,김민석차관, 기상청은 유희동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415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는 환경부에서는 기후탄소정책실장,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정책실장,산업안전보건본부장,기획조정실장이 직무대리로 참석했다.
개회부터 시작된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배터리 완제품 검수,포장 작업중 배터리가 폭발하여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재외동포 12명,영주 1명,결혼이민 1명,방문취업 3명),라오스 1명(결혼이민)등 23명이 지난 6월 24일 사망한 사건이 집중 거론 되었다.
이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상황총괄반을 운영하고 사고조사는 고용부,소방청,경찰청이 지원보상반은 행안부와 경기도,화성시, 화학물질대응은 환경부, 외국인 대응은 외교부와 법무부가 담당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화성 아리셀화재에 대해“해당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지역 대기 오염농도 모니터링을 수행중에 있다, 현재까지 불검출 또는 배경농도 수준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상황 종료 시까지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으며 주요 내용은 손옥주 기획조정실장이 그간의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장 화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성평가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긴급 재점검하고 개선사항은 즉시 조치하겠다, 올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컨설팅,재정지원등 정부지원과 업종,규모별 기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취약분야에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산재예방 시설 및 안전장비등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2대 국회 환노위 28일 전체회의도 결국 파행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회의 의결로 일방적으로 ‘노조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것이다.
문제가 된 개정법률안은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도록 강제하고, 원청기업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하청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어 反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어서 문제 투성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힘은 ‘야당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노사관계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자.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직 정략적 목적과 일부 강성노조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사관계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개회시 안호영위원장이 개회사와 진행순서를 설명하자 국힘의 임이자의원은 “주요안건을 오늘 결정하지말고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 결정해야 한다. 만약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어떠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 고 사전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자 했다. 하청, 비정규직, 특고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매우 크며 이미 21대 국회를 비롯해 오랜 시간 논의가 이뤄져온 바 있다. 우리 민주당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과 민생에 직접 맞닿아있는 법안이기에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소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는데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행 순서는 상임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일방적인 퇴장에 유감을 표하며, 정당한 국회 절차에 따른 소위 구성과 법안 논의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요지의 성명문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김주영/이학영/박정/강득구/김태선/박해철/박홍배/이용우,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