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 거래 전문가 양성 교육 마련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규 교육 이수 신청자 접수
#
어선 중개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교육 기회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어선 중개업 신규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어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진행된다.
해수부는 지난 2017년부터 어선 중개업자 양성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에서 473명의 어선 중개업자가 일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어선 및 어선설비를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어선 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후 제반 등록요건(어선중개업 신규 교육 이수증, 보증보험 가입증서, 중개사무소 건축물대장 등)을 갖추고 해수부 산하 동·서·남해어업관리단에 등록해야 한다.
또 신규교육 이수 후 어선 중개업 등록까지 완료한 어선 중개업자는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올해 신규 교육 정원은 240명이다.
집합교육 형태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4차례 진행된다.
교육 과목은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등 3개다.
나흘 동안 21시간의 교육을 받은 뒤 평가(매 과목 40점 이상·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1회에 한하여 재평가 가능)를 통과하면 교육 이수가 인정된다.
어선 중개업 신규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어선거래체계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인원이 회차별 정원(60명)을 초과하면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해수부는 안정적인 어선 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어선 중개업자 양성 이외에 어선 거래 체계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 이용자들이 관련 사항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상훈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공정한 어선 거래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믿음직한 어선 중개업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교육 체계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