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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이름으로 가입했습니다.(이해부탁합니다) 저는 대출 받은 사실이 없는데 느닷없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내용을 안산지원으로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고 화가나서 안산지원에 <항소장> 재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 주문내용] 1.채무자가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의 기재의 체권을 압류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체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문의 근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호 사건에 대해서도 <추항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남편, 애들과 따로따로 있어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우편물도 받아 보지 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주무내용] 1.피고는 원고에게 2,166,792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장을 제출한지 얼마 되지않아 아직 항소결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고 그동안 몸이 아파 일도 못하고 있다가 태어나 처음으로 가지게 된 직장인데 급여 압류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제가 다니는 회사 앞으로 채무자 제이저축은행의 파산관제인 예금보험공사의 명의로 우편물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급여 1,500,000원을 제외한 급여를 보내달라고 구좌까지 보내왔습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한 상태에서도 급여를 가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2)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 모두가 정지 상태라 집행할 수 없다 하는데 맞나요? 3)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즉, 제3채무자는 보내줘야 하는 건가요? 4) 제3채무자가 안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5) 제3채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가요? 6) 회사를 그만 두더러도 회사에는 피해를 주면 안되기에 자세한 답면 부탁합니다. 끝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항소한지 약 15일 지난 상태인데 항소 내용이 법원에서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겁도나고 잠도 오질 않습니다. 형편이 좋지않아 항소, 추항항소 모두 제가 작성해서 접수한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아이들과 이젠 함께 살수 있겠구나 하고 희망을 가졌는데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귀한 시간에 관심있게 봐 주셨으면 하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