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부처분의 대상적격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Q1.
거부처분의 대상적격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판례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요건 중 일부가(주로 신청권) 문제가 될 것이므로
거부처분 성립요건 일반론을 쓰고 포섭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요건적 신고의 반려처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여 거부처분에 대한 일반론과 신고에 대한 논의를 모두 써야 할 것 같은데,
연습책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에 대한 해설에는 거부처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나 포섭이 따로 없었습니다,
혹시 행정요건적 신고에서 거부처분 신청권 논의는 안 써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처분 성립요건을 별도로 쓰지 않고,
신고와 관련된 일반론(신고의 의의, 종류, 구별, 자완신, 행요신)만 쓰고 그에 따라 포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Q2.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경우와 같은 행정요건적 신고가 반려된 경우에는
어차피 처분 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과 쟁송법적 개념설 간 대립 논의를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체완성적 신고가 반려된 경우라면 실체법적 개념설과 쟁송법적 개념설 간 대립 논의를 신고와 관련된 일반론과 더불어 쓰는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써도 됩니다. 처분성에 대한 논증은 수천가지의 방법이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논증만 잘 하면 됩니다. // 2. 역시 써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