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일용직 지급 조서 부분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1. 회사에서 일용직을 쓰면 금액 얼마 안되는 건 원천세를 떼지 않고 그냥 지급조서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월 130만원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2분기에는 이분도 원천세를 떼지 않고 지급조서만 제출했는데... 130만원 건에 대해서 원천세를 떼야 하는건지 안 떼도 상관없는지...?
원천세를 뗀다고 하면 일용직은 계산법이 틀리다고 하는데 계산 방법도 알려주세요..
2. 2분기때 130만원을 실질적으로 두달 나갔는데 세달로 지급 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케 수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아니면 3분기때도 두달 나갔는데 거기서 한달만 신고를 하면
되는지...알고 싶어요...
알고 계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일용직의 경우 일당 1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일당이 10만원 이하면 월 130만원이라도 원천세는 없네요. 그리고 지금은 일용직 지급조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물론 근무일자까지 기록하게 돼있어서 실직적인데로 신고하셔야 돼요
그럼 2분기때 세달 나간건 어케 해야 되나요?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수정신고 해야겠죠? ^^*
그럼 수정 신고는 언제 해야 되나요? 4분기때 하면 되는건가요? 답좀...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