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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627 | 발의연월일 : 2020. 8. 3. 발 의 자 : 윤상현․박대수․이명수 허종식․윤창현․구자근 김성원․윤영석․이헌승 성일종 의원(10인) | |
제안이유 |
월남전 참전 당시에 시행된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따르면, 군인들에게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급여로는 봉급, 가족수당, 주택수당 및 피복수당을 지급하고, 특수한 근무로 인하여 지급되는 특별급여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정부가 특별급여만으로는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에 따른 특수근무수당 지급이 어렵게 됨으로써 대통령령으로「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1964년 7월 28일 시행, 대통령령 제1895호)를 별도로 제정·시행하였고, 이 규정과 주월 미군의 해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같은 법의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음.
정부는 월남전이 국내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함께, 소멸시효 경과 및 국가 사정에 따른 재량성 인정이라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경우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그러나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은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음.
이에 지금이라도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함께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월남전쟁 참전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에 상응한 특별보상을 해 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특별보상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특별보상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보상금 지급 결정과 지급액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 및 미국 등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바. 특별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하고, 적용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법률 제 호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월남전쟁(이하 “월남전”이라 한다)에 군인으로 실전에 배치되어 전투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당시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월남전 참전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을 말한다.
2. “특별보상금”이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법률 1338호에 따라 제정되어 1973년 10월 10일 법률 제2628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군인보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 차원의 보상금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남전 참전군인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
다. 손자녀
라. 부모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특별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별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
3.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별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보상금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특별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①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 및 월남전 당시 주월 미군 등 월남전 참전 연합군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지급수준과 관련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 방법과 특별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보상금의 지급은 병급규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특별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 특별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특별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결정 기한) 위원회는 특별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특별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심의)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특별보상금의 지급) ① 특별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특별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특별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특별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특별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2조(특별보상금의 환수)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특별보상금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특별보상금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은 경우
2. 특별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특별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특별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특별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특별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소멸시효) 특별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5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전역 전의 사유로써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제16조(벌칙)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 2102627 |
의뢰인 | 윤상현의원 |
회답일 | 2020.09.10. |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재정수반요인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4조)
제정안은 특별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인건비·운영비 등의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특별보상금의 지급(안 제5조)
제정안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Ⅲ. 미첨부 사유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구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게 당시 전투근무수당 및 월남전 당시 주월 미군 등 월남전 참전 연합군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지급수준에 상응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특별보상금은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제정안에 따른 명예 보상금 지급대상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임. 국방부 자료에 따른 월남전 참전군인의 수는 345,994명이고, 계급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 월남전 참전군인 계급별 현황: 1964~1972년
(단위: 명)
구분 | 장 교 | 부사관 (준위 이하) | 병사 | 계 | ||
장성 | 영관 | 위관 | ||||
군인 수 | 97 | 5,762 | 20,614 | 55,226 | 264,295 | 345,994 |
자료: 국방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당시 전투근무수당은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되고 1973년 10월 10일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동 법 시행령인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5호, 1965. 1. 27.제정, 1965. 1. 1.적용)에는 전투근무수당을 명시하여 공포한 사실이 없음
월남전 당시 전시대기법령인 「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전투근무수당은 월 봉급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특별보상금”은 월남전 참전 당시 월 봉급액의 30% 상당이라고 가정할 수 있음
참전기간 중 연도별·계급별 참전군인의 수에 당시 계급별 평균 봉급액의 30%를 곱하고 해당 개월 수를 곱하면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특별보상금”으로서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 1964~1972년
(단위: 원)
구분 | 장성 | 영관 | 위관(준위 포함) | 부사관 | 병사 | 계 |
1964 | 0 | 131,138 | 333,564 | 131,850 | 14,232 | 610,784 |
1965 | 447,914 | 13,084,191 | 30,084,516 | 46,473,350 | 9,296,388 | 99,386,359 |
1966 | 1,128,801 | 47,788,785 | 111,856,308 | 140,971,512 | 44,278,632 | 346,024,038 |
1967 | 1,637,042 | 70,563,644 | 144,838,296 | 176,751,744 | 55,162,116 | 448,952,842 |
1968 | 2,692,710 | 93,117,275 | 193,958,784 | 248,584,446 | 71,951,472 | 610,304,687 |
1969 | 3,550,050 | 126,836,370 | 250,333,758 | 324,155774 | 95,908,248 | 800,784,200 |
1970 | 4,159,800 | 156,274,020 | 298,620,756 | 346,887,229 | 112,302,720 | 918,244,525 |
1971 | 5,430,240 | 165,114,864 | 329,349,528 | 394,932,451 | 124,263,468 | 1,019,090,551 |
1972 | 5,289,660 | 163,239,342 | 317,027,520 | 347,541,547 | 110,982,780 | 944,080,849 |
합 계 | 24,336,217 | 836,149,629 | 1,676,403,030 | 2,026,429,903 | 624,160,056 | 5,187,478,835 |
주: 1. 1964년의 경우 4개월분(9월~12월), 1965년부터 1972년까지는 12개월 분임
2. 계급별 평균 봉급액을 구하고, 월 평균액 30%(명예 보상금)에 계급별 인원수를 곱한 값임
자료: 국방부 제공자료(1964년부터 1972년까지 개정된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에 따른 군인의 봉급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에서 구한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은 월남전 당시(1964~1972년) 계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특별보상금은 이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야 함
그러나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특별보상금”은 정기예금 금리·금값·민법 이자·소비자물가지수 등 환산 기준에 따라 다양한 금액의 산출이 가능하고, 제정안은 현재가치 환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특별보상금의 확정된 값을 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예를 들어 과거의 화폐가치를 한국은행 통계자료 중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현재 기준의 화폐가치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2019년 환산기준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특별보상금”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 2019년 환산기준 연도별 계급별 특별보상금 추정액
(단위: 백만원)
구분 | 장성 | 영관 | 위관 | 부사관 | 병사 | 계 |
1964 | - | 33 | 83 | 33 | 4 | 153 |
1965 | 97 | 2,839 | 6,527 | 10,083 | 2,017 | 21,563 |
1966 | 194 | 8,203 | 19,200 | 24,198 | 7,601 | 59,396 |
1967 | 222 | 9,583 | 19,669 | 24,003 | 7,491 | 60,968 |
1968 | 289 | 10,004 | 20,839 | 26,707 | 7,730 | 65,569 |
1969 | 305 | 10,884 | 21,482 | 27,817 | 8,230 | 68,718 |
1970 | 291 | 10,920 | 20,868 | 24,241 | 7,848 | 64,168 |
1971 | 309 | 9,396 | 18,742 | 22,474 | 7,071 | 57,992 |
1972 | 250 | 7,715 | 14,984 | 16,426 | 5,245 | 44,620 |
계 | 1,957 | 69,577 | 142,394 | 175,982 | 53,237 | 443,147 |
주: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 적용(1964년부터 1995년까지는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Ⅲ. 통계편(2008. 8,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발간), 1996년 이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금리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제정안은 전투근무수당과 더불어 월남전 당시 주월 미군 등 월남전 참전 연합군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지급수준에 상응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월남전 당시 주월 미군 등 월남전 참전 연합군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에 관한 국방부의 공식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당시 미국군 등 월남전 참전 연합군 군인이 한국군에 비해 더 많은 수당을 받았다면 이를 기준으로 특별보상금을 계산하는 경우 앞서 산정한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특별보상금”보다 많은 특별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
현 시점에서 전투근무수당 및 월남전 당시 주월 미군 등 월남전 참전 연합군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지급수준에 상응하는 특별보상금을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참고자료 1】월남전 참전군인 계급별 현황 : 1964~1972년
(단위: 명)
연도 | 총계 | 장 교 | 준위 | ||||||||
중장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 |||
1964 | 140 | 1 | 8 | 29 | 6 | 0 | 0 | ||||
1965 | 20,641 | 0 | 1 | 5 | 19 | 77 | 182 | 481 | 502 | 170 | 48 |
1966 | 45,754 | 1 | 2 | 6 | 34 | 193 | 409 | 1,169 | 1,170 | 346 | 97 |
1967 | 49,496 | 1 | 3 | 7 | 42 | 266 | 479 | 1,284 | 1,238 | 402 | 110 |
1968 | 49,409 | 1 | 4 | 9 | 43 | 234 | 529 | 1,372 | 1,392 | 234 | 100 |
1969 | 49,822 | 1 | 4 | 9 | 46 | 248 | 545 | 1,317 | 1,619 | 38 | 99 |
1970 | 48,429 | 1 | 4 | 9 | 47 | 248 | 609 | 1,371 | 1,406 | 77 | 106 |
1971 | 46,414 | 1 | 4 | 11 | 49 | 241 | 534 | 1,282 | 1,461 | 0 | 98 |
1972 | 35,889 | 1 | 3 | 9 | 38 | 196 | 445 | 1042 | 1177 | 29 | 84 |
연도 | 부사관(하사관) | 병사 | ||||||
상사 | 중사 | 하사 (장기) | 하사 (단기) | 병장 | 상병 | 일병 | 이병 | |
1964 | 3 | 7 | 23 | 32 | 27 | 4 | 0 | |
1965 | 337 | 869 | 2,617 | 116 | 3,047 | 5,051 | 6,914 | 205 |
1966 | 775 | 1,906 | 4,406 | 370 | 11,099 | 12,758 | 10,094 | 919 |
1967 | 839 | 2,041 | 4,320 | 978 | 13,503 | 14,119 | 9,086 | 778 |
1968 | 966 | 2,147 | 4,999 | 317 | 16,638 | 12,772 | 7,560 | 92 |
1969 | 1,004 | 1,985 | 4,503 | 632 | 17,915 | 13,562 | 6,192 | 103 |
1970 | 945 | 1,778 | 4,071 | 0 | 17,127 | 13,399 | 7,231 | 0 |
1971 | 937 | 1,669 | 4,200 | 0 | 18,821 | 12,060 | 5,046 | 0 |
1972 | 633 | 1,181 | 2,787 | 123 | 13,508 | 9,849 | 4,503 | 281 |
연인원 총계 : 345,994
< 출 처 > : 군사편찬연구소 협조
◦ '월남지원을 위한 군대파견에 있어서의 참고자료'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국방부 기획국, 『주월군 통계연보 1968년 ~ 1972년』, 1969.
【참고자료 2】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
(단위: 1일, $) | |||||
구 분 |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 | 군인보수법 시행령 (해외파견근무수당) | |||
대통령령 제1895호 (‘64.7.28.) | 대통령령 제1930호 (‘64.9.10.) | 대통령령 제2045호 (‘65.1.27.) | 대통령령 제2545호 (‘66.5.30.) | 대통령령 제2749호 (‘66.9.12.) | |
중 장 | 10.00 | ||||
소 장 | 15.00 | 8.00 | |||
준 장 | 10.00 | 10.00 | 7.00 | ||
대 령 | 7.00 | 6.50 | 6.50 | 6.50 | 6.50 |
중 령 | 6.50 | 6.00 | 6.00 | 6.00 | 6.00 |
소 령 | 5.50 | 5.50 | 5.50 | 5.50 | 5.50 |
대 위 | 5.00 | 5.00 | 5.00 | 5.00 | 5.00 |
중 위 | 4.50 | 4.50 | 4.50 | 4.50 | 4.50 |
소 위 | 4.00 | 4.00 | 4.00 | 4.00 | 4.00 |
준 위 | - | - | 3.50 | 3.50 | 3.50 |
상 사 | 2.50 | 2.50 | 2.50 | 2.50 | 2.50 |
중 사 | 2.00 | 2.00 | 2.00 | 2.00 | 2.00 |
하 사 | 1.50 | 1.50 | 1.50 | 1.90 | 1.90 |
병 장 | 1.20 | 1.20 | 1.20 | 1.80 | 1.80 |
상등병 | 1.00 | 1.10 | 1.10 | 1.50 | 1.50 |
일등병 | 0.80 | 1.00 | 1.00 | 1.35 | 1.35 |
이등병 | 0.60 | - | 1.00 | 1.25 | 1.25 |
【참고자료 3】정기예금 금리(연말)
(단위: %)
구 분 | 1964 | 1965 | 1966 | 1967 | 1968 | 1969 | 1970 | 1971 | 1972 |
금 리 | 15.0 | 26.4 | 26.4 | 26.4 | 25.2 | 22.8 | 22.8 | 20.4 | 12.0 |
구 분 | 1973 | 1974 | 1975 | 1976 | 1977 | 1978 | 1979 | 1980 | 1981 |
금 리 | 12.0 | 15.0 | 15.0 | 16.2 | 14.4 | 18.6 | 18.6 | 18.6 | 16.2 |
구 분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금 리 | 8.0 | 8.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구 분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금 리 | 10.0 | 10.0 | 8.5 | 9.25 | 8.75 | 10.02 | 10.64 | 13.28 | 7.94 |
구 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금 리 | 7.94 | 5.79 | 4.95 | 4.25 | 3.87 | 3.72 | 4.50 | 5.17 | 5.87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금 리 | 3.48 | 3.86 | 4.15 | 3.70 | 2.89 | 2.54 | 1.81 | 1.56 | 1.67 |
구 분 | 2018 | 2019 |
금 리 | 2.03 | 1.85 |
자료: 1964년부터 1995년까지는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Ⅲ. 통계편 79쪽(2008. 8,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1996년 이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신규취급액/저축성수신/정기예금금리
국회예산정책처 | 행정비용추계과 |
과장 | 윤상열 |
추계세제분석관 | 장만수 |
연락처 | 02-6788-4667 mansu2678@nabo.go.kr |
제382회국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 |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월남전 참전군인의 특별보상금 지급> ▣ 윤상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2627호) |
2020. 11.
국방위원회 |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
목 차 |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1
2. 주요내용2
Ⅲ.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4
2. 제정안의 주요 쟁점5
3.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7
4.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지급 여부9
5.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 관련 법률안 심사 연혁14
※ 참고자료 17
1.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17
2.사이밍턴 청문록 요약18
3.월남전 참전군인들의 수당 수첩에 기록된 금액19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상현․박대수․이명수·허종식․윤창현․구자근
김성원․윤영석․이헌승·성일종 의원(10인)
2. 발 의 일 : 2020. 8. 3.
3. 회 부 일 : 2020. 8. 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 당시에 시행된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따르면, 군인들에게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급여로는 봉급, 가족수당, 주택수당 및 피복수당을 지급하고, 특수한 근무로 인하여 지급되는 특별급여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정부가 특별급여만으로는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에 따른 특수근무수당 지급이 어렵게 됨으로써 대통령령으로「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1964년 7월 28일 시행, 대통령령 제1895호)를 별도로 제정·시행하였고, 이 규정과 주월 미군의 해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같은 법의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음.
정부는 월남전이 국내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함께, 소멸시효 경과 및 국가 사정에 따른 재량성 인정이라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경우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그러나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은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음.
이에 지금이라도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함께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남전쟁 참전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에 상응한 특별보상을 해 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특별보상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특별보상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보상금 지급 결정과 지급액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 및 미국 등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바. 특별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하고, 적용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
제정안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함께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16개 조문의 본칙과 1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1] 제정안의 조문 구성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대상자) |
제4조(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
제5조(특별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
제6조(특별보상금의 지급 신청) |
제7조(지급 결정 기한) |
제8조(결정서 송달) |
제9조(재심의) |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특별보상금의 지급) |
제11조(특별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
제12조(특별보상금의 환수) |
제13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
제14조(소멸시효) |
제15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
제16조(벌칙)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 제정안의 주요 쟁점
제정안은 구(舊)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어 1973. 10. 10.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군인보수법”이라 함)의 전투근무수당 지급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보상금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가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과소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전투근무수당의 수급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면 정책적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동 제정안의 입법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와 국가의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그리고 관련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함.
3.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투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전투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월남전 참전군인과 같이 해외에 파견되어 전투에 참여한 군인에 대하여 동법상의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종전 군인보수법[법률 제1338호, 1963.5.1.제정] |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이를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정부(법제처)의 해석과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르면,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전쟁은 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임.
즉, 월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월남전 참전군인을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의 전투종사자로 보아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임.
[표 2]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및 판례
구 분 | 주 요 내 용 |
법제처 |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는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녕에 현저하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 역시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임. 베트남 파병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서울 행정법원 | 구「군인보수법」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전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구「군인보수법」제17조에 의한 전투근무수당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월남전 참전군인에게는 전투근무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투근무수당의 미지급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4.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지급 여부
월남전 참전군인에게는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전투에 참가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국가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월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전투근무수당 지급이 불가하여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를 대신하여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을 제정(1964. 7. 28.)함으로써 당시 우리 군에 없던 수당인 ‘특수근무수당’을 신설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대통령령 제1895호, 1964.7.28.제정] |
제1조(목적) 이 령은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파병요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 그 파견된 군인·군속에게 지급할 특수근무수당(이하 “手當”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액) 전조의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인·군속에게는 그 파견근무기간중 1일근무에 대하여 별표에 규정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수당지급의 기간계산은 임지에 착임 한 날로부터 귀국(出張을 위한 歸國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근무지를 떠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지급일) 수당은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지급) 수당은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원이 있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본국거주자에게 그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외국에 파견된 부대의 장은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군인보수법에 의한 국내의 제수당의 지급절차에 준하여 제증빙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이후 동 규정을 폐지하고, 종전 군인보수법 시행령을 제정(1965. 1. 27.)하여 ‘특수근무수당’을 대체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입장임.
군인보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5호, 1965.1.27.제정] |
제13조 (특별급여의 분류) 특별급여는 위험수당·기술수당·특수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4. 특수지근무수당 나. 국외근무수당 (1)해외파견근무수당 |
전투근무수당 수급권확인 사건에서 법원은 월남전 참전군인이 ‘봉급의 2∼4배에 달하는 금액을 전투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전투수당과는 별도의 전투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종전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준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지 않은 보상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가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액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월남전 참전군인이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월남전 참전군인은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제정안에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구는 수정이 필요하며, 월남전 당시 참전군인에게는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특별보상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제 정 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월남전쟁(이하 “월남전”이라 한다)에 군인으로 실전에 배치되어 전투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당시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2. “특별보상금”이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법률 1338호에 따라 제정되어 1973년 10월 10일 법률 제2628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군인보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 차원의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특별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①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 및 월남전 당시 주월미군 등 월남전 참전 연합군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지급수준과 관련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
기획재정부는 근거법률 및 기존 판례상 월남전 참전군인은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며,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이미 지급하였기에 중복보상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5.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 관련 법률안 심사 연혁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제19대 국회에서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1780)이 발의된 바 있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월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해외파견근무수당 등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참고로,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 특별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의 주요쟁점에 대하여 당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 국방부와 월남전 참전 관련단체의 입장 비교
월남전 참전 관련단체 (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원회) | 국방부 |
○ 당시 헌법 제75조(현행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 「군인보수법」(1963.5.1. 제정 및 시행) 제17조에서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시행령 미제정(입법부작위)은 참전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임. | ○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월남전이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의 지급요건인 대한민국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임. ○ 또한, 시행령을 미제정하였다고 하나, 「군인보수법 시행령」은 월남전 당시에도 존재(‘65.1.27. 제정)하였으며, 당시의 「군인보수법 시행령」에도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조항은 없었음. ○ 군인보수법에 명시된 ‘각령’은 전시대기법령인 「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의미하며, 전시대기법령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에 발효되는 것이므로, 전투근무수당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함. |
○ ‘봉급’은 당시 한국 정부가 국가수준과 군인봉급표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한국군인에게 지급한 돈이고, ‘해외근무수당’은 미국이 주월 한국 전투장병에게 직접 지급한 돈이므로 서로 관련이 없는 전혀 별개의 대상임. | ○ 군인의 봉급 및 수당은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당시 지급된 해외파견근무수당은 국내법령인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였음. ○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기는 하였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해 봉급과 수당을 지급한 것임. |
○ 국방부(인사국)에서 합참(기획국)으로 발송한 공문(1969.4.28.)을 보면,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부과하여 전투근무위험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 국방부 인사국에서 작성한 문서는 ‘파월장병 처우개선’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이 문서에도 “파월 한국 장병은 전투에 종사하고는 있으나 현 국내 실정이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시가 아니므로 국내법상의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 더불어 “주월 한국군의 전투 근무 위험 수당으로서 주월 미군의 전투 수당에 상당한 금액을 현 파월 근무수당에 부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대미 절충할 것을 건의함”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임. |
문 의 처 |
02)6788-5304 |
※ 참고자료
1.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
(단위: 1일, $) | |||||
구 분 |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 | 군인보수법 시행령 (해외파견근무수당) | |||
대통령령 제1895호 (‘64.7.28.) | 대통령령 제1930호 (‘64.9.10.) | 대통령령 제2045호 (‘65.1.27.) | 대통령령 제2545호 (‘66.5.30.) | 대통령령 제2749호 (‘66.9.12.) | |
중 장 | 10.00 | ||||
소 장 | 15.00 | 8.00 | |||
준 장 | 10.00 | 10.00 | 7.00 | ||
대 령 | 7.00 | 6.50 | 6.50 | 6.50 | 6.50 |
중 령 | 6.50 | 6.00 | 6.00 | 6.00 | 6.00 |
소 령 | 5.50 | 5.50 | 5.50 | 5.50 | 5.50 |
대 위 | 5.00 | 5.00 | 5.00 | 5.00 | 5.00 |
중 위 | 4.50 | 4.50 | 4.50 | 4.50 | 4.50 |
소 위 | 4.00 | 4.00 | 4.00 | 4.00 | 4.00 |
준 위 | - | - | 3.50 | 3.50 | 3.50 |
상 사 | 2.50 | 2.50 | 2.50 | 2.50 | 2.50 |
중 사 | 2.00 | 2.00 | 2.00 | 2.00 | 2.00 |
하 사 | 1.50 | 1.50 | 1.50 | 1.90 | 1.90 |
병 장 | 1.20 | 1.20 | 1.20 | 1.80 | 1.80 |
상등병 | 1.00 | 1.10 | 1.10 | 1.50 | 1.50 |
일등병 | 0.80 | 1.00 | 1.00 | 1.35 | 1.35 |
이등병 | 0.60 | - | 1.00 | 1.25 | 1.25 |
※ 자료: 국방부
2. 사이밍턴 청문록 요약
(단위: 1일, $)
※ 자료: 국방부
3.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수당 수첩에 기록된 금액
※ 자료: 국방부
제382회국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 |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월남전 참전군인의 특별보상금 지급> ▣ 윤상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2627호) |
2020. 11.
국방위원회 |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
목 차 |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1
2. 주요내용2
Ⅲ.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4
2. 제정안의 주요 쟁점5
3.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7
4.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지급 여부9
5.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 관련 법률안 심사 연혁14
※ 참고자료 17
1.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17
2.사이밍턴 청문록 요약18
3.월남전 참전군인들의 수당 수첩에 기록된 금액19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상현․박대수․이명수·허종식․윤창현․구자근
김성원․윤영석․이헌승·성일종 의원(10인)
2. 발 의 일 : 2020. 8. 3.
3. 회 부 일 : 2020. 8. 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 당시에 시행된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따르면, 군인들에게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급여로는 봉급, 가족수당, 주택수당 및 피복수당을 지급하고, 특수한 근무로 인하여 지급되는 특별급여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정부가 특별급여만으로는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에 따른 특수근무수당 지급이 어렵게 됨으로써 대통령령으로「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1964년 7월 28일 시행, 대통령령 제1895호)를 별도로 제정·시행하였고, 이 규정과 주월 미군의 해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같은 법의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음.
정부는 월남전이 국내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함께, 소멸시효 경과 및 국가 사정에 따른 재량성 인정이라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경우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그러나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은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음.
이에 지금이라도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함께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남전쟁 참전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에 상응한 특별보상을 해 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특별보상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특별보상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보상금 지급 결정과 지급액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 및 미국 등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바. 특별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하고, 적용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
제정안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함께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16개 조문의 본칙과 1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1] 제정안의 조문 구성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대상자) |
제4조(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
제5조(특별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
제6조(특별보상금의 지급 신청) |
제7조(지급 결정 기한) |
제8조(결정서 송달) |
제9조(재심의) |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특별보상금의 지급) |
제11조(특별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
제12조(특별보상금의 환수) |
제13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
제14조(소멸시효) |
제15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
제16조(벌칙)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 제정안의 주요 쟁점
제정안은 구(舊)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어 1973. 10. 10.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군인보수법”이라 함)의 전투근무수당 지급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보상금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가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과소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전투근무수당의 수급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면 정책적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동 제정안의 입법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와 국가의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그리고 관련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함.
3.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투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전투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월남전 참전군인과 같이 해외에 파견되어 전투에 참여한 군인에 대하여 동법상의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종전 군인보수법[법률 제1338호, 1963.5.1.제정] |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이를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정부(법제처)의 해석과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르면,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전쟁은 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임.
즉, 월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월남전 참전군인을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의 전투종사자로 보아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임.
[표 2]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및 판례
구 분 | 주 요 내 용 |
법제처 |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는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녕에 현저하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 역시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임. 베트남 파병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서울 행정법원 | 구「군인보수법」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전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구「군인보수법」제17조에 의한 전투근무수당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월남전 참전군인에게는 전투근무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투근무수당의 미지급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4.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지급 여부
월남전 참전군인에게는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전투에 참가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국가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월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전투근무수당 지급이 불가하여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를 대신하여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을 제정(1964. 7. 28.)함으로써 당시 우리 군에 없던 수당인 ‘특수근무수당’을 신설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대통령령 제1895호, 1964.7.28.제정] |
제1조(목적) 이 령은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파병요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 그 파견된 군인·군속에게 지급할 특수근무수당(이하 “手當”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액) 전조의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인·군속에게는 그 파견근무기간중 1일근무에 대하여 별표에 규정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수당지급의 기간계산은 임지에 착임 한 날로부터 귀국(出張을 위한 歸國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근무지를 떠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지급일) 수당은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지급) 수당은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원이 있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본국거주자에게 그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외국에 파견된 부대의 장은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군인보수법에 의한 국내의 제수당의 지급절차에 준하여 제증빙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이후 동 규정을 폐지하고, 종전 군인보수법 시행령을 제정(1965. 1. 27.)하여 ‘특수근무수당’을 대체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입장임.
군인보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5호, 1965.1.27.제정] |
제13조 (특별급여의 분류) 특별급여는 위험수당·기술수당·특수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4. 특수지근무수당 나. 국외근무수당 (1)해외파견근무수당 |
전투근무수당 수급권확인 사건에서 법원은 월남전 참전군인이 ‘봉급의 2∼4배에 달하는 금액을 전투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전투수당과는 별도의 전투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종전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준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지 않은 보상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가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액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월남전 참전군인이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월남전 참전군인은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제정안에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구는 수정이 필요하며, 월남전 당시 참전군인에게는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특별보상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제 정 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월남전쟁(이하 “월남전”이라 한다)에 군인으로 실전에 배치되어 전투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당시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2. “특별보상금”이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법률 1338호에 따라 제정되어 1973년 10월 10일 법률 제2628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군인보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 차원의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특별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①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 및 월남전 당시 주월미군 등 월남전 참전 연합군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지급수준과 관련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
기획재정부는 근거법률 및 기존 판례상 월남전 참전군인은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며,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이미 지급하였기에 중복보상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5.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 관련 법률안 심사 연혁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제19대 국회에서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1780)이 발의된 바 있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월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해외파견근무수당 등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참고로,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 특별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의 주요쟁점에 대하여 당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 국방부와 월남전 참전 관련단체의 입장 비교
월남전 참전 관련단체 (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원회) | 국방부 |
○ 당시 헌법 제75조(현행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 「군인보수법」(1963.5.1. 제정 및 시행) 제17조에서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시행령 미제정(입법부작위)은 참전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임. | ○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월남전이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의 지급요건인 대한민국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임. ○ 또한, 시행령을 미제정하였다고 하나, 「군인보수법 시행령」은 월남전 당시에도 존재(‘65.1.27. 제정)하였으며, 당시의 「군인보수법 시행령」에도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조항은 없었음. ○ 군인보수법에 명시된 ‘각령’은 전시대기법령인 「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의미하며, 전시대기법령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에 발효되는 것이므로, 전투근무수당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함. |
○ ‘봉급’은 당시 한국 정부가 국가수준과 군인봉급표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한국군인에게 지급한 돈이고, ‘해외근무수당’은 미국이 주월 한국 전투장병에게 직접 지급한 돈이므로 서로 관련이 없는 전혀 별개의 대상임. | ○ 군인의 봉급 및 수당은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당시 지급된 해외파견근무수당은 국내법령인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였음. ○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기는 하였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해 봉급과 수당을 지급한 것임. |
○ 국방부(인사국)에서 합참(기획국)으로 발송한 공문(1969.4.28.)을 보면,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부과하여 전투근무위험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 국방부 인사국에서 작성한 문서는 ‘파월장병 처우개선’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이 문서에도 “파월 한국 장병은 전투에 종사하고는 있으나 현 국내 실정이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시가 아니므로 국내법상의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 더불어 “주월 한국군의 전투 근무 위험 수당으로서 주월 미군의 전투 수당에 상당한 금액을 현 파월 근무수당에 부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대미 절충할 것을 건의함”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임. |
문 의 처 |
02)6788-5304 |
※ 참고자료
1.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
(단위: 1일, $) | |||||
구 분 |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 | 군인보수법 시행령 (해외파견근무수당) | |||
대통령령 제1895호 (‘64.7.28.) | 대통령령 제1930호 (‘64.9.10.) | 대통령령 제2045호 (‘65.1.27.) | 대통령령 제2545호 (‘66.5.30.) | 대통령령 제2749호 (‘66.9.12.) | |
중 장 | 10.00 | ||||
소 장 | 15.00 | 8.00 | |||
준 장 | 10.00 | 10.00 | 7.00 | ||
대 령 | 7.00 | 6.50 | 6.50 | 6.50 | 6.50 |
중 령 | 6.50 | 6.00 | 6.00 | 6.00 | 6.00 |
소 령 | 5.50 | 5.50 | 5.50 | 5.50 | 5.50 |
대 위 | 5.00 | 5.00 | 5.00 | 5.00 | 5.00 |
중 위 | 4.50 | 4.50 | 4.50 | 4.50 | 4.50 |
소 위 | 4.00 | 4.00 | 4.00 | 4.00 | 4.00 |
준 위 | - | - | 3.50 | 3.50 | 3.50 |
상 사 | 2.50 | 2.50 | 2.50 | 2.50 | 2.50 |
중 사 | 2.00 | 2.00 | 2.00 | 2.00 | 2.00 |
하 사 | 1.50 | 1.50 | 1.50 | 1.90 | 1.90 |
병 장 | 1.20 | 1.20 | 1.20 | 1.80 | 1.80 |
상등병 | 1.00 | 1.10 | 1.10 | 1.50 | 1.50 |
일등병 | 0.80 | 1.00 | 1.00 | 1.35 | 1.35 |
이등병 | 0.60 | - | 1.00 | 1.25 | 1.25 |
※ 자료: 국방부
2. 사이밍턴 청문록 요약
(단위: 1일, $)
※ 자료: 국방부
3.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수당 수첩에 기록된 금액
※ 자료: 국방부
제382회국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 |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월남전 참전군인의 특별보상금 지급> ▣ 윤상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2627호) |
2020. 11.
국방위원회 |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
목 차 |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1
2. 주요내용2
Ⅲ.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4
2. 제정안의 주요 쟁점5
3.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7
4.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지급 여부9
5.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 관련 법률안 심사 연혁14
※ 참고자료 17
1.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17
2.사이밍턴 청문록 요약18
3.월남전 참전군인들의 수당 수첩에 기록된 금액19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상현․박대수․이명수·허종식․윤창현․구자근
김성원․윤영석․이헌승·성일종 의원(10인)
2. 발 의 일 : 2020. 8. 3.
3. 회 부 일 : 2020. 8. 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 당시에 시행된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따르면, 군인들에게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급여로는 봉급, 가족수당, 주택수당 및 피복수당을 지급하고, 특수한 근무로 인하여 지급되는 특별급여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정부가 특별급여만으로는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에 따른 특수근무수당 지급이 어렵게 됨으로써 대통령령으로「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1964년 7월 28일 시행, 대통령령 제1895호)를 별도로 제정·시행하였고, 이 규정과 주월 미군의 해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같은 법의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음.
정부는 월남전이 국내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함께, 소멸시효 경과 및 국가 사정에 따른 재량성 인정이라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경우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그러나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은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음.
이에 지금이라도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함께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남전쟁 참전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에 상응한 특별보상을 해 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특별보상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특별보상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보상금 지급 결정과 지급액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 및 미국 등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바. 특별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하고, 적용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
제정안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함께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16개 조문의 본칙과 1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1] 제정안의 조문 구성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대상자) |
제4조(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
제5조(특별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
제6조(특별보상금의 지급 신청) |
제7조(지급 결정 기한) |
제8조(결정서 송달) |
제9조(재심의) |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특별보상금의 지급) |
제11조(특별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
제12조(특별보상금의 환수) |
제13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
제14조(소멸시효) |
제15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
제16조(벌칙)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 제정안의 주요 쟁점
제정안은 구(舊)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어 1973. 10. 10.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군인보수법”이라 함)의 전투근무수당 지급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보상금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가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과소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전투근무수당의 수급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면 정책적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동 제정안의 입법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와 국가의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그리고 관련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함.
3.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투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전투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월남전 참전군인과 같이 해외에 파견되어 전투에 참여한 군인에 대하여 동법상의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종전 군인보수법[법률 제1338호, 1963.5.1.제정] |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이를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정부(법제처)의 해석과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르면,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전쟁은 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임.
즉, 월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월남전 참전군인을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의 전투종사자로 보아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임.
[표 2]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및 판례
구 분 | 주 요 내 용 |
법제처 |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는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녕에 현저하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 역시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임. 베트남 파병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서울 행정법원 | 구「군인보수법」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전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구「군인보수법」제17조에 의한 전투근무수당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월남전 참전군인에게는 전투근무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투근무수당의 미지급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4.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지급 여부
월남전 참전군인에게는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전투에 참가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국가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월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전투근무수당 지급이 불가하여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를 대신하여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을 제정(1964. 7. 28.)함으로써 당시 우리 군에 없던 수당인 ‘특수근무수당’을 신설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대통령령 제1895호, 1964.7.28.제정] |
제1조(목적) 이 령은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파병요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 그 파견된 군인·군속에게 지급할 특수근무수당(이하 “手當”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액) 전조의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인·군속에게는 그 파견근무기간중 1일근무에 대하여 별표에 규정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수당지급의 기간계산은 임지에 착임 한 날로부터 귀국(出張을 위한 歸國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근무지를 떠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지급일) 수당은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지급) 수당은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원이 있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본국거주자에게 그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외국에 파견된 부대의 장은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군인보수법에 의한 국내의 제수당의 지급절차에 준하여 제증빙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이후 동 규정을 폐지하고, 종전 군인보수법 시행령을 제정(1965. 1. 27.)하여 ‘특수근무수당’을 대체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입장임.
군인보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5호, 1965.1.27.제정] |
제13조 (특별급여의 분류) 특별급여는 위험수당·기술수당·특수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4. 특수지근무수당 나. 국외근무수당 (1)해외파견근무수당 |
전투근무수당 수급권확인 사건에서 법원은 월남전 참전군인이 ‘봉급의 2∼4배에 달하는 금액을 전투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전투수당과는 별도의 전투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종전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준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지 않은 보상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가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액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월남전 참전군인이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월남전 참전군인은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제정안에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구는 수정이 필요하며, 월남전 당시 참전군인에게는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특별보상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제 정 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월남전쟁(이하 “월남전”이라 한다)에 군인으로 실전에 배치되어 전투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당시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2. “특별보상금”이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법률 1338호에 따라 제정되어 1973년 10월 10일 법률 제2628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군인보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 차원의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특별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①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 및 월남전 당시 주월미군 등 월남전 참전 연합군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지급수준과 관련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
기획재정부는 근거법률 및 기존 판례상 월남전 참전군인은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며,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이미 지급하였기에 중복보상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5.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 관련 법률안 심사 연혁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제19대 국회에서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1780)이 발의된 바 있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월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해외파견근무수당 등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참고로,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 특별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의 주요쟁점에 대하여 당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 국방부와 월남전 참전 관련단체의 입장 비교
월남전 참전 관련단체 (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원회) | 국방부 |
○ 당시 헌법 제75조(현행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 「군인보수법」(1963.5.1. 제정 및 시행) 제17조에서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시행령 미제정(입법부작위)은 참전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임. | ○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월남전이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의 지급요건인 대한민국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임. ○ 또한, 시행령을 미제정하였다고 하나, 「군인보수법 시행령」은 월남전 당시에도 존재(‘65.1.27. 제정)하였으며, 당시의 「군인보수법 시행령」에도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조항은 없었음. ○ 군인보수법에 명시된 ‘각령’은 전시대기법령인 「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의미하며, 전시대기법령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에 발효되는 것이므로, 전투근무수당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함. |
○ ‘봉급’은 당시 한국 정부가 국가수준과 군인봉급표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한국군인에게 지급한 돈이고, ‘해외근무수당’은 미국이 주월 한국 전투장병에게 직접 지급한 돈이므로 서로 관련이 없는 전혀 별개의 대상임. | ○ 군인의 봉급 및 수당은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당시 지급된 해외파견근무수당은 국내법령인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였음. ○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기는 하였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해 봉급과 수당을 지급한 것임. |
○ 국방부(인사국)에서 합참(기획국)으로 발송한 공문(1969.4.28.)을 보면,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부과하여 전투근무위험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 국방부 인사국에서 작성한 문서는 ‘파월장병 처우개선’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이 문서에도 “파월 한국 장병은 전투에 종사하고는 있으나 현 국내 실정이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시가 아니므로 국내법상의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 더불어 “주월 한국군의 전투 근무 위험 수당으로서 주월 미군의 전투 수당에 상당한 금액을 현 파월 근무수당에 부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대미 절충할 것을 건의함”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임. |
문 의 처 |
02)6788-5304 |
※ 참고자료
1.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
(단위: 1일, $) | |||||
구 분 |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 | 군인보수법 시행령 (해외파견근무수당) | |||
대통령령 제1895호 (‘64.7.28.) | 대통령령 제1930호 (‘64.9.10.) | 대통령령 제2045호 (‘65.1.27.) | 대통령령 제2545호 (‘66.5.30.) | 대통령령 제2749호 (‘66.9.12.) | |
중 장 | 10.00 | ||||
소 장 | 15.00 | 8.00 | |||
준 장 | 10.00 | 10.00 | 7.00 | ||
대 령 | 7.00 | 6.50 | 6.50 | 6.50 | 6.50 |
중 령 | 6.50 | 6.00 | 6.00 | 6.00 | 6.00 |
소 령 | 5.50 | 5.50 | 5.50 | 5.50 | 5.50 |
대 위 | 5.00 | 5.00 | 5.00 | 5.00 | 5.00 |
중 위 | 4.50 | 4.50 | 4.50 | 4.50 | 4.50 |
소 위 | 4.00 | 4.00 | 4.00 | 4.00 | 4.00 |
준 위 | - | - | 3.50 | 3.50 | 3.50 |
상 사 | 2.50 | 2.50 | 2.50 | 2.50 | 2.50 |
중 사 | 2.00 | 2.00 | 2.00 | 2.00 | 2.00 |
하 사 | 1.50 | 1.50 | 1.50 | 1.90 | 1.90 |
병 장 | 1.20 | 1.20 | 1.20 | 1.80 | 1.80 |
상등병 | 1.00 | 1.10 | 1.10 | 1.50 | 1.50 |
일등병 | 0.80 | 1.00 | 1.00 | 1.35 | 1.35 |
이등병 | 0.60 | - | 1.00 | 1.25 | 1.25 |
※ 자료: 국방부
2. 사이밍턴 청문록 요약
(단위: 1일, $)
※ 자료: 국방부
3.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수당 수첩에 기록된 금액
※ 자료: 국방부
제382회국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 |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월남전 참전군인의 특별보상금 지급> ▣ 윤상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2627호) |
2020. 11.
국방위원회 |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
목 차 |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1
2. 주요내용2
Ⅲ.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4
2. 제정안의 주요 쟁점5
3.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7
4.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지급 여부9
5.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 관련 법률안 심사 연혁14
※ 참고자료 17
1.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17
2.사이밍턴 청문록 요약18
3.월남전 참전군인들의 수당 수첩에 기록된 금액19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상현․박대수․이명수·허종식․윤창현․구자근
김성원․윤영석․이헌승·성일종 의원(10인)
2. 발 의 일 : 2020. 8. 3.
3. 회 부 일 : 2020. 8. 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 당시에 시행된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따르면, 군인들에게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급여로는 봉급, 가족수당, 주택수당 및 피복수당을 지급하고, 특수한 근무로 인하여 지급되는 특별급여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정부가 특별급여만으로는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에 따른 특수근무수당 지급이 어렵게 됨으로써 대통령령으로「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1964년 7월 28일 시행, 대통령령 제1895호)를 별도로 제정·시행하였고, 이 규정과 주월 미군의 해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같은 법의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음.
정부는 월남전이 국내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함께, 소멸시효 경과 및 국가 사정에 따른 재량성 인정이라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경우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그러나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은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음.
이에 지금이라도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함께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남전쟁 참전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에 상응한 특별보상을 해 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특별보상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특별보상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보상금 지급 결정과 지급액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 및 미국 등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바. 특별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하고, 적용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
제정안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함께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16개 조문의 본칙과 1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1] 제정안의 조문 구성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대상자) |
제4조(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
제5조(특별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
제6조(특별보상금의 지급 신청) |
제7조(지급 결정 기한) |
제8조(결정서 송달) |
제9조(재심의) |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특별보상금의 지급) |
제11조(특별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
제12조(특별보상금의 환수) |
제13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
제14조(소멸시효) |
제15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
제16조(벌칙)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 제정안의 주요 쟁점
제정안은 구(舊)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어 1973. 10. 10.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군인보수법”이라 함)의 전투근무수당 지급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보상금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가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과소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전투근무수당의 수급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면 정책적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동 제정안의 입법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와 국가의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그리고 관련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함.
3.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투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전투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월남전 참전군인과 같이 해외에 파견되어 전투에 참여한 군인에 대하여 동법상의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종전 군인보수법[법률 제1338호, 1963.5.1.제정] |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이를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정부(법제처)의 해석과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르면,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전쟁은 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임.
즉, 월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월남전 참전군인을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의 전투종사자로 보아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임.
[표 2]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및 판례
구 분 | 주 요 내 용 |
법제처 |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는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녕에 현저하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 역시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임. 베트남 파병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서울 행정법원 | 구「군인보수법」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전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구「군인보수법」제17조에 의한 전투근무수당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월남전 참전군인에게는 전투근무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투근무수당의 미지급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4.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지급 여부
월남전 참전군인에게는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전투에 참가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국가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월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전투근무수당 지급이 불가하여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를 대신하여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을 제정(1964. 7. 28.)함으로써 당시 우리 군에 없던 수당인 ‘특수근무수당’을 신설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대통령령 제1895호, 1964.7.28.제정] |
제1조(목적) 이 령은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파병요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 그 파견된 군인·군속에게 지급할 특수근무수당(이하 “手當”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액) 전조의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인·군속에게는 그 파견근무기간중 1일근무에 대하여 별표에 규정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수당지급의 기간계산은 임지에 착임 한 날로부터 귀국(出張을 위한 歸國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근무지를 떠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지급일) 수당은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지급) 수당은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원이 있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본국거주자에게 그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외국에 파견된 부대의 장은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군인보수법에 의한 국내의 제수당의 지급절차에 준하여 제증빙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이후 동 규정을 폐지하고, 종전 군인보수법 시행령을 제정(1965. 1. 27.)하여 ‘특수근무수당’을 대체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입장임.
군인보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5호, 1965.1.27.제정] |
제13조 (특별급여의 분류) 특별급여는 위험수당·기술수당·특수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4. 특수지근무수당 나. 국외근무수당 (1)해외파견근무수당 |
전투근무수당 수급권확인 사건에서 법원은 월남전 참전군인이 ‘봉급의 2∼4배에 달하는 금액을 전투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전투수당과는 별도의 전투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종전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준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지 않은 보상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가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액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월남전 참전군인이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월남전 참전군인은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제정안에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구는 수정이 필요하며, 월남전 당시 참전군인에게는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특별보상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제 정 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월남전쟁(이하 “월남전”이라 한다)에 군인으로 실전에 배치되어 전투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당시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2. “특별보상금”이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법률 1338호에 따라 제정되어 1973년 10월 10일 법률 제2628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군인보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 차원의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특별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①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 및 월남전 당시 주월미군 등 월남전 참전 연합군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지급수준과 관련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
기획재정부는 근거법률 및 기존 판례상 월남전 참전군인은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며,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이미 지급하였기에 중복보상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5.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 관련 법률안 심사 연혁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제19대 국회에서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1780)이 발의된 바 있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월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해외파견근무수당 등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참고로,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 특별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의 주요쟁점에 대하여 당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 국방부와 월남전 참전 관련단체의 입장 비교
월남전 참전 관련단체 (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원회) | 국방부 |
○ 당시 헌법 제75조(현행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 「군인보수법」(1963.5.1. 제정 및 시행) 제17조에서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시행령 미제정(입법부작위)은 참전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임. | ○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월남전이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의 지급요건인 대한민국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임. ○ 또한, 시행령을 미제정하였다고 하나, 「군인보수법 시행령」은 월남전 당시에도 존재(‘65.1.27. 제정)하였으며, 당시의 「군인보수법 시행령」에도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조항은 없었음. ○ 군인보수법에 명시된 ‘각령’은 전시대기법령인 「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의미하며, 전시대기법령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에 발효되는 것이므로, 전투근무수당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함. |
○ ‘봉급’은 당시 한국 정부가 국가수준과 군인봉급표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한국군인에게 지급한 돈이고, ‘해외근무수당’은 미국이 주월 한국 전투장병에게 직접 지급한 돈이므로 서로 관련이 없는 전혀 별개의 대상임. | ○ 군인의 봉급 및 수당은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당시 지급된 해외파견근무수당은 국내법령인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였음. ○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기는 하였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해 봉급과 수당을 지급한 것임. |
○ 국방부(인사국)에서 합참(기획국)으로 발송한 공문(1969.4.28.)을 보면,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부과하여 전투근무위험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 국방부 인사국에서 작성한 문서는 ‘파월장병 처우개선’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이 문서에도 “파월 한국 장병은 전투에 종사하고는 있으나 현 국내 실정이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시가 아니므로 국내법상의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 더불어 “주월 한국군의 전투 근무 위험 수당으로서 주월 미군의 전투 수당에 상당한 금액을 현 파월 근무수당에 부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대미 절충할 것을 건의함”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임. |
문 의 처 |
02)6788-5304 |
※ 참고자료
1.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
(단위: 1일, $) | |||||
구 분 |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 | 군인보수법 시행령 (해외파견근무수당) | |||
대통령령 제1895호 (‘64.7.28.) | 대통령령 제1930호 (‘64.9.10.) | 대통령령 제2045호 (‘65.1.27.) | 대통령령 제2545호 (‘66.5.30.) | 대통령령 제2749호 (‘66.9.12.) | |
중 장 | 10.00 | ||||
소 장 | 15.00 | 8.00 | |||
준 장 | 10.00 | 10.00 | 7.00 | ||
대 령 | 7.00 | 6.50 | 6.50 | 6.50 | 6.50 |
중 령 | 6.50 | 6.00 | 6.00 | 6.00 | 6.00 |
소 령 | 5.50 | 5.50 | 5.50 | 5.50 | 5.50 |
대 위 | 5.00 | 5.00 | 5.00 | 5.00 | 5.00 |
중 위 | 4.50 | 4.50 | 4.50 | 4.50 | 4.50 |
소 위 | 4.00 | 4.00 | 4.00 | 4.00 | 4.00 |
준 위 | - | - | 3.50 | 3.50 | 3.50 |
상 사 | 2.50 | 2.50 | 2.50 | 2.50 | 2.50 |
중 사 | 2.00 | 2.00 | 2.00 | 2.00 | 2.00 |
하 사 | 1.50 | 1.50 | 1.50 | 1.90 | 1.90 |
병 장 | 1.20 | 1.20 | 1.20 | 1.80 | 1.80 |
상등병 | 1.00 | 1.10 | 1.10 | 1.50 | 1.50 |
일등병 | 0.80 | 1.00 | 1.00 | 1.35 | 1.35 |
이등병 | 0.60 | - | 1.00 | 1.25 | 1.25 |
※ 자료: 국방부
2. 사이밍턴 청문록 요약
(단위: 1일, $)
※ 자료: 국방부
3.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수당 수첩에 기록된 금액
※ 자료: 국방부
의안번호 | 2102627 |
의뢰인 | 윤상현의원 |
회답일 | 2020.09.10. |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재정수반요인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4조)
제정안은 특별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인건비·운영비 등의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특별보상금의 지급(안 제5조)
제정안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Ⅲ. 미첨부 사유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구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게 당시 전투근무수당 및 월남전 당시 주월 미군 등 월남전 참전 연합군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지급수준에 상응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특별보상금은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제정안에 따른 명예 보상금 지급대상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임. 국방부 자료에 따른 월남전 참전군인의 수는 345,994명이고, 계급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 월남전 참전군인 계급별 현황: 1964~1972년
(단위: 명)
구분 | 장 교 | 부사관 (준위 이하) | 병사 | 계 | ||
장성 | 영관 | 위관 | ||||
군인 수 | 97 | 5,762 | 20,614 | 55,226 | 264,295 | 345,994 |
자료: 국방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당시 전투근무수당은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되고 1973년 10월 10일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동 법 시행령인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5호, 1965. 1. 27.제정, 1965. 1. 1.적용)에는 전투근무수당을 명시하여 공포한 사실이 없음
월남전 당시 전시대기법령인 「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전투근무수당은 월 봉급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특별보상금”은 월남전 참전 당시 월 봉급액의 30% 상당이라고 가정할 수 있음
참전기간 중 연도별·계급별 참전군인의 수에 당시 계급별 평균 봉급액의 30%를 곱하고 해당 개월 수를 곱하면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특별보상금”으로서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 1964~1972년
(단위: 원)
구분 | 장성 | 영관 | 위관(준위 포함) | 부사관 | 병사 | 계 |
1964 | 0 | 131,138 | 333,564 | 131,850 | 14,232 | 610,784 |
1965 | 447,914 | 13,084,191 | 30,084,516 | 46,473,350 | 9,296,388 | 99,386,359 |
1966 | 1,128,801 | 47,788,785 | 111,856,308 | 140,971,512 | 44,278,632 | 346,024,038 |
1967 | 1,637,042 | 70,563,644 | 144,838,296 | 176,751,744 | 55,162,116 | 448,952,842 |
1968 | 2,692,710 | 93,117,275 | 193,958,784 | 248,584,446 | 71,951,472 | 610,304,687 |
1969 | 3,550,050 | 126,836,370 | 250,333,758 | 324,155774 | 95,908,248 | 800,784,200 |
1970 | 4,159,800 | 156,274,020 | 298,620,756 | 346,887,229 | 112,302,720 | 918,244,525 |
1971 | 5,430,240 | 165,114,864 | 329,349,528 | 394,932,451 | 124,263,468 | 1,019,090,551 |
1972 | 5,289,660 | 163,239,342 | 317,027,520 | 347,541,547 | 110,982,780 | 944,080,849 |
합 계 | 24,336,217 | 836,149,629 | 1,676,403,030 | 2,026,429,903 | 624,160,056 | 5,187,478,835 |
주: 1. 1964년의 경우 4개월분(9월~12월), 1965년부터 1972년까지는 12개월 분임
2. 계급별 평균 봉급액을 구하고, 월 평균액 30%(명예 보상금)에 계급별 인원수를 곱한 값임
자료: 국방부 제공자료(1964년부터 1972년까지 개정된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에 따른 군인의 봉급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에서 구한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은 월남전 당시(1964~1972년) 계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특별보상금은 이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야 함
그러나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특별보상금”은 정기예금 금리·금값·민법 이자·소비자물가지수 등 환산 기준에 따라 다양한 금액의 산출이 가능하고, 제정안은 현재가치 환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특별보상금의 확정된 값을 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예를 들어 과거의 화폐가치를 한국은행 통계자료 중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현재 기준의 화폐가치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2019년 환산기준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특별보상금”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 2019년 환산기준 연도별 계급별 특별보상금 추정액
(단위: 백만원)
구분 | 장성 | 영관 | 위관 | 부사관 | 병사 | 계 |
1964 | - | 33 | 83 | 33 | 4 | 153 |
1965 | 97 | 2,839 | 6,527 | 10,083 | 2,017 | 21,563 |
1966 | 194 | 8,203 | 19,200 | 24,198 | 7,601 | 59,396 |
1967 | 222 | 9,583 | 19,669 | 24,003 | 7,491 | 60,968 |
1968 | 289 | 10,004 | 20,839 | 26,707 | 7,730 | 65,569 |
1969 | 305 | 10,884 | 21,482 | 27,817 | 8,230 | 68,718 |
1970 | 291 | 10,920 | 20,868 | 24,241 | 7,848 | 64,168 |
1971 | 309 | 9,396 | 18,742 | 22,474 | 7,071 | 57,992 |
1972 | 250 | 7,715 | 14,984 | 16,426 | 5,245 | 44,620 |
계 | 1,957 | 69,577 | 142,394 | 175,982 | 53,237 | 443,147 |
주: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 적용(1964년부터 1995년까지는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Ⅲ. 통계편(2008. 8,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발간), 1996년 이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금리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제정안은 전투근무수당과 더불어 월남전 당시 주월 미군 등 월남전 참전 연합군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지급수준에 상응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월남전 당시 주월 미군 등 월남전 참전 연합군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에 관한 국방부의 공식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당시 미국군 등 월남전 참전 연합군 군인이 한국군에 비해 더 많은 수당을 받았다면 이를 기준으로 특별보상금을 계산하는 경우 앞서 산정한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특별보상금”보다 많은 특별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
현 시점에서 전투근무수당 및 월남전 당시 주월 미군 등 월남전 참전 연합군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지급수준에 상응하는 특별보상금을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참고자료 1】월남전 참전군인 계급별 현황 : 1964~1972년
(단위: 명)
연도 | 총계 | 장 교 | 준위 | ||||||||
중장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 |||
1964 | 140 | 1 | 8 | 29 | 6 | 0 | 0 | ||||
1965 | 20,641 | 0 | 1 | 5 | 19 | 77 | 182 | 481 | 502 | 170 | 48 |
1966 | 45,754 | 1 | 2 | 6 | 34 | 193 | 409 | 1,169 | 1,170 | 346 | 97 |
1967 | 49,496 | 1 | 3 | 7 | 42 | 266 | 479 | 1,284 | 1,238 | 402 | 110 |
1968 | 49,409 | 1 | 4 | 9 | 43 | 234 | 529 | 1,372 | 1,392 | 234 | 100 |
1969 | 49,822 | 1 | 4 | 9 | 46 | 248 | 545 | 1,317 | 1,619 | 38 | 99 |
1970 | 48,429 | 1 | 4 | 9 | 47 | 248 | 609 | 1,371 | 1,406 | 77 | 106 |
1971 | 46,414 | 1 | 4 | 11 | 49 | 241 | 534 | 1,282 | 1,461 | 0 | 98 |
1972 | 35,889 | 1 | 3 | 9 | 38 | 196 | 445 | 1042 | 1177 | 29 | 84 |
연도 | 부사관(하사관) | 병사 | ||||||
상사 | 중사 | 하사 (장기) | 하사 (단기) | 병장 | 상병 | 일병 | 이병 | |
1964 | 3 | 7 | 23 | 32 | 27 | 4 | 0 | |
1965 | 337 | 869 | 2,617 | 116 | 3,047 | 5,051 | 6,914 | 205 |
1966 | 775 | 1,906 | 4,406 | 370 | 11,099 | 12,758 | 10,094 | 919 |
1967 | 839 | 2,041 | 4,320 | 978 | 13,503 | 14,119 | 9,086 | 778 |
1968 | 966 | 2,147 | 4,999 | 317 | 16,638 | 12,772 | 7,560 | 92 |
1969 | 1,004 | 1,985 | 4,503 | 632 | 17,915 | 13,562 | 6,192 | 103 |
1970 | 945 | 1,778 | 4,071 | 0 | 17,127 | 13,399 | 7,231 | 0 |
1971 | 937 | 1,669 | 4,200 | 0 | 18,821 | 12,060 | 5,046 | 0 |
1972 | 633 | 1,181 | 2,787 | 123 | 13,508 | 9,849 | 4,503 | 281 |
연인원 총계 : 345,994
< 출 처 > : 군사편찬연구소 협조
◦ '월남지원을 위한 군대파견에 있어서의 참고자료'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국방부 기획국, 『주월군 통계연보 1968년 ~ 1972년』, 1969.
【참고자료 2】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
(단위: 1일, $) | |||||
구 분 |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 | 군인보수법 시행령 (해외파견근무수당) | |||
대통령령 제1895호 (‘64.7.28.) | 대통령령 제1930호 (‘64.9.10.) | 대통령령 제2045호 (‘65.1.27.) | 대통령령 제2545호 (‘66.5.30.) | 대통령령 제2749호 (‘66.9.12.) | |
중 장 | 10.00 | ||||
소 장 | 15.00 | 8.00 | |||
준 장 | 10.00 | 10.00 | 7.00 | ||
대 령 | 7.00 | 6.50 | 6.50 | 6.50 | 6.50 |
중 령 | 6.50 | 6.00 | 6.00 | 6.00 | 6.00 |
소 령 | 5.50 | 5.50 | 5.50 | 5.50 | 5.50 |
대 위 | 5.00 | 5.00 | 5.00 | 5.00 | 5.00 |
중 위 | 4.50 | 4.50 | 4.50 | 4.50 | 4.50 |
소 위 | 4.00 | 4.00 | 4.00 | 4.00 | 4.00 |
준 위 | - | - | 3.50 | 3.50 | 3.50 |
상 사 | 2.50 | 2.50 | 2.50 | 2.50 | 2.50 |
중 사 | 2.00 | 2.00 | 2.00 | 2.00 | 2.00 |
하 사 | 1.50 | 1.50 | 1.50 | 1.90 | 1.90 |
병 장 | 1.20 | 1.20 | 1.20 | 1.80 | 1.80 |
상등병 | 1.00 | 1.10 | 1.10 | 1.50 | 1.50 |
일등병 | 0.80 | 1.00 | 1.00 | 1.35 | 1.35 |
이등병 | 0.60 | - | 1.00 | 1.25 | 1.25 |
【참고자료 3】정기예금 금리(연말)
(단위: %)
구 분 | 1964 | 1965 | 1966 | 1967 | 1968 | 1969 | 1970 | 1971 | 1972 |
금 리 | 15.0 | 26.4 | 26.4 | 26.4 | 25.2 | 22.8 | 22.8 | 20.4 | 12.0 |
구 분 | 1973 | 1974 | 1975 | 1976 | 1977 | 1978 | 1979 | 1980 | 1981 |
금 리 | 12.0 | 15.0 | 15.0 | 16.2 | 14.4 | 18.6 | 18.6 | 18.6 | 16.2 |
구 분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금 리 | 8.0 | 8.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구 분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금 리 | 10.0 | 10.0 | 8.5 | 9.25 | 8.75 | 10.02 | 10.64 | 13.28 | 7.94 |
구 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금 리 | 7.94 | 5.79 | 4.95 | 4.25 | 3.87 | 3.72 | 4.50 | 5.17 | 5.87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금 리 | 3.48 | 3.86 | 4.15 | 3.70 | 2.89 | 2.54 | 1.81 | 1.56 | 1.67 |
구 분 | 2018 | 2019 |
금 리 | 2.03 | 1.85 |
자료: 1964년부터 1995년까지는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Ⅲ. 통계편 79쪽(2008. 8,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1996년 이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신규취급액/저축성수신/정기예금금리
국회예산정책처 | 행정비용추계과 |
과장 | 윤상열 |
추계세제분석관 | 장만수 |
연락처 | 02-6788-4667 mansu2678@nabo.go.kr |
첫댓글 베트남전우 전투수당 정부
착복 에 우리 전우 여러분 의 마음 고생 입니다
단체 리드 분들의 활약으로 좋은 결과 가 되
기를 희망합니다
72년11월 백마 33제대로
출국 캄란베이 30년대 배속 966 Fac 포대 73년
2월 철수병력 으로 인천 부평 백마장 안착 한 ㅇ 성동 입니다
반갑읍니다 감사합니다
ㅡ대구 ㅡ 앞사ㅡ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