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은 실경기의 침체 여파로 어려운 나날을 지내고 있는 이 때에, 경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술에 물탄 듯 하면서도 굳이 어거지 세금징수만을 고집하며 추진하려는 것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 보충과 세수확보를 위한 시책이 고작 이런 정도의 반법률적이고 반정서적인 정책을 통한 국민 목조르기만이 만사라고 보는 정부와 행자부, 입법부를 모두 규탄한다.
각종 간접세와 공공요금 인상으로도 부족하여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소형화물차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상식 이하의 읍징(邑徵)을 제안하여 의기양양하고 있을 행자부 관료와 정책 입안 당사자는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하여야 한다. 더불어 국민으로 부터 받는 녹봉으로 국민의 안위를 위해 뛰어야 하는 관료 및 그 관용차량은 국제적 유가파동에 따른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상황임을 인식하여 800cc 경차나 2인승 밴, 나아가서는 픽업으로 전부 대체하여 나라살림 아끼기에 앞장서는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를 적절치 못하게 유용한 정부의 사례에 국민은 분통하고 억장이 무너지는데, 이젠 그 밑빠진 독의 보전 수리를 위해 국민의 구멍난 호주머니를 털어 채우려 하는 이 나라의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1년 1월 이전 등록된 승합차량에 대하여도 그 이후 등록된 승합차량(=승용차로 분류)과 마찬가지로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정행위와 이중적인 행정처분을 이미 자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불측의 이중과세 부담을 당한 많은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져 가고 있음에도 이에 자성하고 공정한 행정행위를 하려는 노력은 게을리 한 채 현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화물차량으로 분류된 밴, 픽업 등 소형화물차량에도 승용차세를 부과하려는 무리한 입법을 예고하며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지방세법은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하여 규정해진 자동차관리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소형화물차를 구분함에 있어서 2003년 11월 22일에 개정 시 기존의 1제곱미터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적재함 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일 것으로 요구 하였지만, 기 동법부칙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화물차량에 대하여는 그 적재함 면적이 2제곱미터 이하일지라도 화물차량으로 본다"고 경과규정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고히 명시된 법조항은 아전인수식으로 무시하고 간과하는, 행자부의 일관성없고 신뢰성 없는 자의적이고 작위적 법리적용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국민을 기만하여서라도 세수 확보를 위해 세원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나라살림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정부는 민심이반의 폭풍을 맞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가계살림이 궁핍하다고 하여 그 가정의 가장이 더 열심히 일하여 생활의 윤택을 도모할 생각은 안하고 그저 자식들에 밥 값만 더 내라고 하고, 자식이 겨우 아르바이트 정도 하는데 더 이상 책 값 감당하기도 어려워 힘들다고 하니 이젠 아예 책 팔아서라도 때우라는 식이다. 그런 형편없는 가장을 둔 가정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소형화물 및 승합 차주들은 국민을 기만하고 무차별적 수탈을 자행하는 정부로 부터 더 이상의 고통은 받고 싶지 않다!
도무지 풀리지 않고 주춤하는 실경제를 위한 경기부양정책이나 행정적 지원정책은 어디가고 준법의식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대부분이 생계형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의 주력 업무용 차량인 소형화물들이 그렇게도 눈에 가시처럼 보였고 당신들 관료들의 고급세단 행차에 방해가 되었던가?
** 이런 자동차세 세제개편 개악입법 예고는 불법적 만행이요 불합리한 오만인 것임을 규탄한다!!
1. 소형화물의 승용과세는 법적근거가 희박하고 타당하지 못하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고 지방세법은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하여 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도, 행자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명시된 법조항은 무시하며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조차 침해하려 하는 것이다.
------------------- 참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423호] 부칙 <제379호, 2003.11.22>(시행일)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2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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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자치부가 내세우는 실질과세와 과세공평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며 오히려 법에 저촉된 발상이다
7인승 승합차에 대해서 동일차종 공평과세라며 기입법화 행정처분된 선례를 들어 소형화물에도 승용과세를 하려는 행자부의 견지는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차와 이후에 신규등록된 승합차간의 동일차종 과세형평이란 논리에서 발생되는 법리적 적용일뿐, 자동차관법시행규칙의 화물자동차 종류규정에 의해 이미 단종되었거나, 2006년부터는 단종이 예정되어 그 비교대상인 동일차종의 소형화물이 더이상 생산되지 않을뿐더러 신규 등록될 동종 소형화물차량 대상이 없는 차종에 대해 같은 법리적 해석으로 법률적용하려 개정한다는 것은 법률적용의 남용이요 오류가 명백하다.
또한, 화물로 사용되는 픽업이 고급세단형 차량이나 고급 SUV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행정 처분이 실질과세요 과세공평이라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적재함 면적이 2제곱미터를 넘는 미제 크라이슬러의 다코타(5천만원 이상, 가솔린 배기량 5,000CC)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저렴한 세금을 내는 것이 과연 과세공평이라 할 수 있겠는가? 왜 행정자치부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을 무시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차량의 등록시기를 묻지 않고 단지 배기량에 따라서만 자동차세를 부과하려 애쓰는 것인가?
3. 일관성없는 행정행위와 법률개정은 법에 대한 신뢰의 원칙을 져버린 불법적 처사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무쏘픽업, 코란도밴, 갤로퍼 밴 등 소형화물차량은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의 화물자동차 구분 기준(적재함 1제곱미터 이상)에 따라 제작된 차량을 구입한 것이며, 또한 개정 이후 동법시행규칙 부칙의 경과규정(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차량은 화물차로 봄)에 따라 화물자동차라 하여 구입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깨고 행정자치부는 법을 무시해 가면서 이들 화물자동차를 승용차로 적용하여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국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세부담을 안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입법예고를 앞두고 관련부처의 협의에 있어서도 건교부나, 산자부에서도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4. 지방세법(자동차세) 개정의안은 개악이며 이중적 중과세 조세정책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의 침해다.
정부의 편의에 따라 소형화물을 적용하고 때로는 승용자동차로 적용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아야하는 이중적 과세와 중과적 행정처분이라는 모순이 있다.
1) 자동차검사는 현행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화물차이므로 승용차의 정기검사와는 다른 적용을 받아야 한다. 1년에 1번. 승용과세로 세부담도 커진데다, 화물차 검사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검사와 환경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지역의료보험 산출기준에 따라 의보료가 상승한다. 소형화물의 소유자는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이거나 서민으로 업무용 차량인데다 재산적 가치도 고급세단과는 현격한 차이가 남에도 승용적용시 대형 고급승용차 보유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3) 도로교통법 등의 범칙금 규정 역시 화물로 적용되고 있다.
4) 자동차보험은 또 어떨까? 2인승 승용이나 5인승 승용적용을 받을까? 자동차 등록증에 소형화물이라고 되어 있기에 승용보다는 훨씬 높은 보험효율을 적용 받는다.
5) 각종 서민지원 정책시에도 자격에 하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적 가치도 없는 화물이 대형승용차로 둔갑되었기 때문이다. 소형화물 소유자가 어찌 배기량 3,000CC급의 에쿠스 등 고급 대형세단과 동일한 재산 보유 국민이 되야하는가?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어제 사이트를 찿아봣는데..pd수첩에는 없든데요...어느분이 쓰신글 같기도 하구요,,어디인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고맙겟습니다
imbc 쪽의 게시판에 있는듯 합니다. 다음에서 화물자동차세금 검색함 나옴니다. 속이라도 후련한 글이지요?
http://mbbs.imbc.com/cwb/cwb-bin/CrazyWWWBoard.asp?mode=read&num=109090&db=pd1&page=1&backdepth=1
감사합니다...^^
정말 이대로 당해야만 하는지 답답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