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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국세,지방세 체납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하늘을날자1 추천 0 조회 395 08.04.19 17:0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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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19 19:32

    첫댓글 결손처분 되었다고 세금은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은 계속 청구됩니다. 물론 세금으로 인하여 압류 등도 가능하지만 유체동산압류를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 악성세금체납자는 유체동산압류까지도 하지만요!!

  • 08.04.20 03:57

    결손처분= 체납 완결 이 아닙니다.....국세청에서 재산 없는 사람들 결손 처분 할수는 있지만 안낸 세금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우리나라 세금체계 엿 같지만(낸는 님들만내고 안내는 놈들은 절대 안내는 제도상 헛점 많음-...할말X

  • 08.04.20 19:29

    5년동안 단 한번이라도 세금내라는 공문을 받거나 하면 다시 5년간 연장입니다. 안그러면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08.04.20 22:17

    회계사 말로는 5년 지나면 면책 된다고 하던데요..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던데 틀린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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