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2134 |
| 발의연월일 : 2021. 8. 20. 발 의 자 : 강민국ㆍ전주혜ㆍ김영식 권명호ㆍ서병수ㆍ박대수 김병욱ㆍ구자근ㆍ강대식 김기현ㆍ이채익ㆍ최춘식 정동만ㆍ유의동ㆍ윤창현 추경호ㆍ김도읍ㆍ서일준 박성민 의원(19인) |
|
|
|
|
|
|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에 임하였으나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채 노환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국가는 죽음을 무릅쓰고 월남전에 파견되었던 참전군인들에게 정당한 대가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 월남전 당시 구 「군인보수법」에는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당시 정부는 그 구체적인 전투근무수당의 지급 근거가 될 하위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전투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전투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진상을 규명하고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임(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과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사이에 월남에서 발생한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3조).
라.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과 급여금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마. 위원회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8조).
바.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10조).
아.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자.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이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14조 및 제15조).
법률 제 호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진상을 규명하고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월남전 참전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을 말한다. 다만,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사이에 월남에서 발생한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도 포함한다.
2. “전투근무급여금”이란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법률 1338호에 따라 제정되어 1973년 10월 10일 법률 제2628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군인보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월남전참전유공자 유족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
4. 부모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월남전참전유공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월남전참전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4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월남전참전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월남전참전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제5조(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 ① 전투근무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투근무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
4.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투근무급여금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월남전 참전군인단체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전투근무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사무국은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다른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8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전투근무급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①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 방법과 전투근무급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 ①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 결정 기한)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재심의) ①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①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6조(전투근무급여금의 환수)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은 경우
2. 전투근무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투근무급여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전투근무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전투근무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소멸시효)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12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전역 전의 사유로써 월남전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제20조(벌칙)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