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적인 문제로써, 총무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회장명의 또는 특정 이사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한다고 내부적으로 정하였다면 그렇게 하기로 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총무명의로 했을 때 운영/관리가 편하며, 다른 돈과 혼돈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2. 회의록 또한 내부적으로 누가 작성을 하는지 명시하면 되는 것으로써, 통상적으로 총무가 회으록을 작성해서 동대표들의 서명을 받아 관리사무소에 보관을 합니다.(관리사무소에 보관하는 적은 법령의 내용입니다)
공금이기 대문에 개인명의 통장개설은 불법입니다. 입대의 회장 명의로 해야 하며 인감은 회장 私印과 소장직인 또는 私인으로 신고하여 관리하십시요. 또한 은행에 절대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은 어떠한 사유로도 개설이 불가하다는 확인을 받아두십시요. 다소 불편 하더라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쩔수 없습니다. 통장(계좌)개설은 각 용도별로 따로따로 개설하여 관리하십시요.실무자는 여러개의 통장(증서)으로 불편하다고 할런지 모르나 합쳐서 관리하면 사고위험이 아주 높습니다.경리직원외에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의록은 소장이 기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일일이 속기하면 모르겠으나(녹음한경우 제외)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결과(누구누구가찬성등)만을 기록 해도 됩니다. 다만 첨예한 안건은 별도로 녹음 하던가 속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이 수반 되는 중대한 결정등 이경우 반대한 대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전에 임원 간담회를 한다거나 하여 대표들의 찬반 의견을 조정하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까요. 새벽까지 회의를 하는건 회장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하기 때문이 아닐 까요. 회의 개최전 발언에 대한 책임이 수반 되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녹음 한다고 하고 회의를 진행 하면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겁 니다. 관리규약에 녹음도 허용됩니다
첫댓글 1.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적인 문제로써, 총무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회장명의 또는 특정 이사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한다고 내부적으로 정하였다면 그렇게 하기로 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총무명의로 했을 때 운영/관리가 편하며, 다른 돈과 혼돈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2. 회의록 또한 내부적으로 누가 작성을 하는지 명시하면 되는 것으로써, 통상적으로 총무가 회으록을 작성해서 동대표들의 서명을 받아 관리사무소에 보관을 합니다.(관리사무소에 보관하는 적은 법령의 내용입니다)
주택법에는입주자대표회의로 통장발급하라 하고 .회의록은 관리주체에서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종일 찾았어요 도대체 회의를 6시간 새벽2시까지 하는데 회의록 쓰기는 힘들어서 관계법을 찾았는데
이렇게 되면 총무는 나중에 문제 생겨도 덜 힘들지 싶내요
주택법 몇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주택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통장을 누구명의로 개설하라는 것.
회의록을 누가 작성 하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 있는지...
한편,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지...
까뭉이님! 입대의 운영비도 관리비의 일부인데 까뭉이님 말씀대로라면 관리소장 명의로 해야 한다가 정답이나 앞에 제가 질문한 답변과는 상이한 것으로서 저도 헷갈리네요
그리고 위탁회사(관리주체)는 위,수탁계약에 따라서 위임사무에 관한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이미 관리비에서 사용목적으로 사용되어진 돈 입니다.
전체 관리비는 관리주체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 관리비에서 돈이 지급 된 것은 그 사용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돈은 더이상 관리비가 아닌 것입니다.
동대표가 10명이 참석할것으로 판단하여 1인당 5만원기준으로 50만원을 출금하여 준비를 해놓았는데 회의참석자는
8명이라서 나머지 2명에 대한 10만원은 누가 관리를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재입금(관리비통장에)해야 하는것인지 어떤것이 옳은 방법인지요?
1.입주자대표회의는 개인이 아니기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하는것이 지당한것이며 즉 관리비를 개인의 명의로된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 한다면 이해가 가시는지요?
2.회의록은 통상적으로 총무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엔 보안대님의 말씀이 더 원칙에 맞는것 같습니다~
개인 명의로 하시면 안되지요. 입대의 운영비가 입주자대표회의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회계상 맞지 않습니다. 명의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시고 도장은 총무이사가 관리를 하실수도 있답니다,
공금이기 대문에 개인명의 통장개설은 불법입니다.
입대의 회장 명의로 해야 하며 인감은 회장 私印과 소장직인 또는 私인으로 신고하여 관리하십시요.
또한 은행에 절대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은 어떠한 사유로도 개설이 불가하다는 확인을 받아두십시요.
다소 불편 하더라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쩔수 없습니다.
통장(계좌)개설은 각 용도별로 따로따로 개설하여 관리하십시요.실무자는 여러개의 통장(증서)으로 불편하다고 할런지 모르나 합쳐서 관리하면 사고위험이 아주 높습니다.경리직원외에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의록은 소장이 기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일일이 속기하면 모르겠으나(녹음한경우 제외)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결과(누구누구가찬성등)만을 기록 해도 됩니다.
다만 첨예한 안건은 별도로 녹음 하던가 속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이 수반 되는 중대한 결정등
이경우 반대한 대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전에 임원 간담회를 한다거나 하여 대표들의 찬반 의견을 조정하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까요.
새벽까지 회의를 하는건 회장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하기 때문이 아닐 까요.
회의 개최전 발언에 대한 책임이 수반 되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녹음 한다고 하고 회의를 진행 하면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겁
니다. 관리규약에 녹음도 허용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보관은 관리주체에서 한다고 쓰여 있는데 관리과장이 왜 입대의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법령에 회의록은 입대의에서 기록 작성이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