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에는 무서운 독소조항들이 꽤나 많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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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 100만개 만들어놔도 FTA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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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법은 대한민국(Korea)의 헌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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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황제와 이완용 대신이 나라를 일본에 넘길때 백성들이 설마라고 생각했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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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친일파는 찬성을 했을거고 많은 사람은 반대를 했을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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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할때도 친일파는 독립을 반대했을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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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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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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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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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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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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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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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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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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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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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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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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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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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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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 산업, 피라미드 요런거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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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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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그냥 감수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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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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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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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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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일본과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하면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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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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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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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골때리는 조항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들 사실상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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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위반 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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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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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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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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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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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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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 |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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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근데 한국은 기초 과학 포기하지 않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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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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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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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뭣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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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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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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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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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떄문에 |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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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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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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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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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가스료,핸드폰요금, |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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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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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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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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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 1인당 1달 평균 70만원(700$) 지불, |
4인가족 기분 : 월200만원(2000$)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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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페지기, 블로거 , 싸이트운영자 -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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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걸렸을떄 진료시 최소 10~20만원 지불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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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민의 40%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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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 : 의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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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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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의 진짜 원인:국제투기자본 - 말이 좋아 외국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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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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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즉 넘어가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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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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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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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금 인출 수수료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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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협상불가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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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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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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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인지도 모른체,부화뇌동중임. |
5월 중이나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은 노예국가로 재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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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기업민영화, 한반도대운하, 광우병 소고기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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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이라는 법안으로싸 (((경제특구)))니 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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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들은 그 해당지역에만 해당되는거니까 상관없다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예:중국내의 홍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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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 부산,진해, 대구경북, 인천, 포항, 해주, 전북군산,광양,제천,천안, |
충주, 새만금, 서해안, 평택 ..... 등등 앞으로 계속 추가 될 예정이며, 전국의 각 시도 지자체 |
등의 주장은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외자 유치 많이 해서 지역 경제의 미래에 날개를 달수 잇다고 |
적극적으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잇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못해서 안달인것이죠.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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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경제특구) 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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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처럼 한국에서 외국기업들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
첫댓글 저번에도 봤는데 진짜 심각하더라구요.. 사람들 잘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