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돈은 안 빌려주는 것이 제일 좋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최소한 현금 차용증을 받아 놓아야 나중에 돈을 안 갚는다던지 상환기일을 훌쩍 넘겼을때 채권청구소송의 증빙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의 경우는 법원에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서 채무자가 재산 도피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놓으면 법원에 채무자와 연락없이 급여및 퇴직금 압류를 신청하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지 않고 바로 채무자의 직장(제3채무자 라고 함)에 급여및 퇴직금 압류가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약속어음 공증 받을때 지급약속일자를 미래로 하여 많은 여유를 두지 마시고 공증일자 기준으로 과거로 해 놓으셔야 언제든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정확하게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 놓았어도 채무자가 회사를 그만 두어 버리면 말짱 꽝이 되므로 채무자가 회사를 계속 다니는지 사표를 쓰는지 유심히 관찰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2주 정도면 경리과에서 잔여 급여 및 퇴직금을 그 직원에게 정산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그 금액을 다 꿀꺽 하고 튀었는데 그 후에 제3채무자(채무자의 회사)에게 아무리 내돈 내놓으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또한 그런 채무자들은 일반적으로 빚을 많이 져서 자기 잔여 급여 및 퇴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 제3채무자의 경리과에서 그 채무자의 잔여급여 및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가지고 압류가 들어온 금액 비율대로 균등 배분하여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우에 균등배분된 금액만 수령하고 잔존채귄은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절대로 잔존채귄을 포기하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천만원 압류 넣었는데 균등배분 금액이 550만원으로 책정되어 제3채무자가 저보고 잔존채권 450만원은 포기한다 라고 문서를 만들고 서명을 강요해서 제3채무자의 경리담당 이사와 면담하였니 그 이사님이 이분(미소년) 우리 회사 14년 다니시던 분인데 그렇게 대해서 되겠어 지금 당장 잔존채권 450만원은 포기하지 아니 한다로 문서 내용 바꾸어서 다시 해드려 해서 결론 났습니다 ^ㅇ^
첫댓글 미소년님
오랜만에 들러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생생한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댓글달기 운동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