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1)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과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아닌)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서 그에 대한 거부를 새로운 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새로운 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그러면 이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할 때는 행소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기법 제36조제4항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선생님,
2)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판결과 원고전부승소판결, 전부취소판결의 의미가 서로 구별되는 것인가요?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판결과 전부취소판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선생님
첫댓글 1. 뭘 적든 결론이 똑같습니다. // 2. 아뇨. 이름만 다르지 결국 같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