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 건 2015구합51392 전투수당등
원 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김운의, 이면재, 김재형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현웅
소송수행자 원성희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베트남 전쟁에 1964. 9.경 이동외과병원 등 비전투병을 파견하기 시작하여 1965. 10.경부터 전투병을 파병하였고, 1973. 3.경 위 전쟁에 파병된 군대를 모두 철수시켰다.
나. 원고들은 당시 한국군 소속 하사, 병장 또는 상병으로서 각 임무기간 동안 베트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전투를 수행하였는바, 구 군인보수법상 제17조의 전시․시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투군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미국군이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해외근무수당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어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국군이 받은 수당만큼의 해외군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그 중 일부로서 각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구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시. 사변 등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원고들과 같은 파병 군인의 경우 전투근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이 형평성만을 이유로 피고에게 미국군과 동등한 해외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3. 관계법령
■ 구 군인보수법(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 (특별급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근무자 기타 특수한 훈련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4. 판단
가. 수당지급청구권의 인정 여부
1) 전투군무수당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갑 제7, 11, 2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구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 전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의한 전투근무수당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문어상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전쟁 또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법 제2조), 예비역 등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할 수 있으며(병역법 제46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 위와 같이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는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가능하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의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③ 구 군인보수법이 군인에게 전투군무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비상사태하에서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군인의 사기를 높이는 한편 위험한 근무에 대하여 보상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의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구 군인보수법 제17조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령은 전시관계법령인 ‘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의미하고, 위 령 제49조는 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의 액수 등에 대하여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에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1974. 12. 26. 개정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군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문의 표현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의 국가비상사태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우리 국군의 파병은 타국에 대한 군사원조로 볼 것이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⑥ 해외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근무수당(군인보수법 제16조)이 지급될 수 있고, 위 위임에 따라 1964. 7. 28. 대통령령 제1895호로 제정된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되었다.
2) 미군과 형평상 해외근무수당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64. 7. 28. 대통령령 제1895호로 제정된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해외근무수당은 하사는 1일당 1.5달러 병장은 1일당 1.2달러(1966. 7월 이후에는 하사 1.9달러 병장 1.8달러로 인상되었다) 로서 당시 태국 및 남베트남에서 군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참고하여 산정한 점(원고들에게 지급된 해외근무수당은 베트남에 파병된 필리핀군이나 태국군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군인의 보수는 소속 국가의 경제력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점, 해외근무수당의 지급이나 증액은 국회의 입법이나 그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에 의하여 해결될 문제이지, 다른 나라의 군인에 비하여 과소한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들에게 증액된 수당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해외근무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설령 원고들에게 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그 시효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이 사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전투근무수당과 해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완성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원고들이 각 베트남 파병 근무를 마친 때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2. 2. 1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수당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베트남전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된 2005. 8월경 이후에 비로소 수당지급청구권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베트남전 이후 정치권에서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전투근무수당 및 해외근무수당청구권은 군인보수법 등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바, 베트남전 외교문서가 공개된 2005. 8월 이후에야 원고들이 전투근무수당청구권 또는 해외근무수당청구권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수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원고들은 베트남전 외교문서가 공개된 2005. 8월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2. 15.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수당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할 만한 언동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한창
판사 이도행
판사 김정철
〔별지〕
원고들 목록
정본입니다.
2015. 10. 23. 서울행정법원 법원사무관 방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