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희망모아에서 제가 남편에게 보증을 서주었던건데요..
제가 이행권고라는 것은 처음 받아보는거라 어트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남편과 등본상 주소가 다르게 되어있어 남편은 시댁쪽으로 주소가 되거있거든요. 남편은 어제 시댁집으로 이 우편물이 날라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갚을 능력도 안되고, 파산할려고 준비하다가 중간가 머가 잘못되어 그당시엔 접고, 지금 다시 준비중할려고 하는데요..
다시 법원에서 우편물일 날라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제가 넘 몰라서요..
첫댓글 보증선게 사실이라면 딱히 대처방법 없습니다.그냥 파산준비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혹 가압류나 재판도 진행될수 있죠?
이의신청하시면 재판으로갑니다.아님 그냥확정되구요...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은있습니다.
2주안에 이의신청않하시면 확정된후 집행문 바로 받아 압류 및 경매 들어옵니다..시간은 4~5개월걸릴거에요..이의신청을하시면 조금 시간은 벌수 있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