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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음식물 종류 |
배출방법 |
채소류 |
•고추씨,고추대 •양파곁껍질 •마른마늘대와 껍질 •옥수수대와 껍질 |
섬유질의 함량 및 함유되어 있는 영양분의 성상등이 가축의 소화율을 떨어뜨려 사료화에는 적절치 않으 므로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 |
과일(견과류포함) |
•호두,밤,도토리,땅콩,코코넛 등의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파쇄시설의 적정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생활폐기물로 배출 |
곡 류 |
•왕겨 |
양질의 사료 및 퇴비를 생산하는데 적절치 않으므로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 |
육 류 |
•소,돼지,닭등의 털 | |
•큰뼈다귀(사골뼈,닭뼈,갈비 뼈,등뼈) |
파쇄시설의 적정처리효율을 위해 일반 생활폐 기물로배출 | |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꼬막,굴등 패 류껍데기 •게,가재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다귀,멍게껍데기 |
파쇄시설의 적정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 |
•복어의 내장 |
복어의 내장(알)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으로 인하여사료화에 적절치 않으므로 일반 생활폐 기물로 배출 | |
동물의 알 (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껍데기 |
양질의 사료로 생산하는데 적절치 않은 물질은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 |
기 타 |
•티백(녹차,홍차 등) |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므로 일반생활폐기물로 배출 |
•한약찌꺼기 |
일반생활폐기물로 배출 | |
☆음식물 전용용기에 넣어야 하는 물질 | ||
구분 |
음식물 종류 |
배출방법 |
채소류 |
•통무,통호박,통배추등 |
잘게 부수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쪽파,대파,미나리등의 뿌리 |
흙이나 노끈 등 이물질을 제거한후 음식물쓰레 기로 배출 | |
•생강껍질,미역,다시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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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 (견과류 포함) |
•통과일(부피가큰과일류의 껍질) •수박,귤 ․ 망고,파인애플등의 껍질 |
잘게 부수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육 류 |
•비계 •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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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해초류 •된장,고추장 자장면의 춘장등 장류 |
물기를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젓갈류 •김치 •잔밥류 |
고춧가루,소금등을 헹구고 물기를 최대한 제 거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
☆물기를 꼭짜서 배출하시고 비닐봉투,유리,이쑤시개,금속류등은 넣지마시기 바랍니다.
럭키 1. 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