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위해 금전채권을 환가(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강제집행수단)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며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는 추심명령과 구별됩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전부명령이 추심명령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또한 위험부담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클릭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참고)
그럼 개인회생에서의 전부명령에 대한 처리 및 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그 효력이 상실되고(같은 법 제616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선고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그 효력이 상실되어 미확정채권으로 취급되던 전부채권자의 채권금액은 확정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①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까지 급여에 대해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했다는 금융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② 전부채권자 스스로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의 압류 전부금을 수령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미확정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당시 전부명령의 경우는 아래 내역대로 기재하고 전부명령결정문 사본 및 제3채무자가 작성한 전부금 지급내역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합니다.
[기재요령]
1. 채권번호, 채권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2. 채권의 내용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3. 전부명령의 내역
①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② 당사자, ③ 사건명 및 사건번호, ④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⑥ 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의 변제예정액표에는 해당 전부채권을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작성하고 변제계획안의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의 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 (2)의 경우로 변제되어집니다.
또한 10. 기타사항 [해당있음 ■ / 해당없음 □]에는 아래 내용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