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본 규정은 대한민국킥복싱협회 단증 발급에 따른 제반심사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킥복싱 기량의 합리적인 배양과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단의 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1. 본회에 소속된 도장이나 단체에서 지도하고 있는 사범과 수련받고 있는 자
2. 기타 무술의 단증을 발급받은 보유자로서 본회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그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 중 본회의 단증 획득을 희망하는 자
제3조(권한)
본회는 심사승인, 심사위임, 심사집행, 심사감독, 단 사정, 단증 발행 및 징벌권을 총괄 행사하는 최고기관이다.
제4조(의무)
1. 본회 소속단체와 관련단체는 단 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각 지역본부는 심사업무 집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심사응시자는 심사에 관한 본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권)
1. 응시자에 대한 승단 심사추천권은 본회의 가입 5개 이상의 가입도장을 갖춘 지역 지부장에게 추천권이 있다.
단, 개별 추천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2. 승단 심사추천권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지부 소속도장은 위 1항과 같이 여건 조성의 시기 까지 본회에서 지정하는 타 지역지부장이나 심사부장이 추천권을 갖는다.
제6조(심사의원의 구성)
1. 승단 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심사 기구를 구성 운영한다.
가.심사기구
심사구성 심사의원자격 심사대상
일반 심사위원회 2급 심사위원자격을 갖춘 자 4단 미만(3단까지)
고단자 심사위원회 1급 심사위원자격을 갖춘 자 4단 이상(4단이상)
나. 지역본부에 심사위원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시 본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심사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 심사위원은 심사규모에 따라 2인 이상 5명 이내로 편성하고 응심자의 동작 관찰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한다.
제7조(조정)
1. 2단 이하 응심자는 지역지부에 위임하고 3단 이상 심사는 보회에서 실시한다.
단, 본회의 실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심사권을 위임받은 지역지부는 심사권을 공정히 실시하여야하며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응심자의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본회에서 조정, 통제한다.
3. 심사는 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지부의 실정에 따라 수회 조정 실시 할 수 있다.
4. 심사장에는 응심자의 안전을 위하여 심사집행부서의 장은 아래와 같은 안전대책을 취한다.
가. 심사집행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인원의 의사 또는 응급처치사를 배정한다.
나. 응심자 및 심사집행원을 상대로 사전에 실기심사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심사 진행 중 발생한 응심자의 상해 및 사망에 대하여 본회 및 심사 주관단 체에서는 법적(민, 형사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응시자에게 확인 신청케 한다.
제8조(승 연한 및 연령구분)
단별 연령구분 연한 심사관할 심사내용
1 단 입관일 8개월 이후
1~2 단 1 년
2~3 단 2 년
3~4 단 3 년
4~5 단 4 년
5~6 단 5 년
6~7 단 6 년
7~8 단 7 년
8~9 단 8 년
제9조(응시구분)
1. 일반승단심사, 고단자승단심사.
2. 특별승단심사 (유사단증 인준 등)
3. 명예단심사 (킥복싱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사회인사에게 그 공적 내용에 따라 명예단을 수여한다.)
4. 추서단 심사 (킥복싱 고단자로서 공로가 지대한 자가 순직하였을 때 1계단을 추서한다.)
제10조(심사과목)
1. 실기심사
발차기동작, 주먹동작, 연결동작[쉐도우], 샌드백타격, 스파링
2. 이론심사 (4단 이상 응시자부터 시행할 수 있다.)
3. 면접심사 (5단 이상 응심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승단심사 응시자는 아래 복장을 필히 착용 심사에 임하여야 한다.
가. 본회의 트렁크
나. 보호대 (몸통, 낭심 보호대, 정강이보호대, 머리보호대, 마우스 피스)
제12조(단증발급처리)
본회는 승단 심사심의위윈회를 구성 운영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 재가를 득하여 단증을 발행한다.
제13조(타 무술 단체 단증의 교부)
1. 타 무술 단체에서 발급한 단증을 보유한 자가 본회 단증으로 교부를 원하는 경우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승단 심사신청서 1부
나. 보유중인 타 무술 단증(사본) 1부 [격기무도는 갱신이 가능하고 일반무도는 절자와 심의를거쳐 진행함]
※ 격기무도 의 예 - 격투기. 킥복싱. 무에타이. 풀컨택. 프로태권도. 산타 등
※ 일반무도 의 예 - 태권도.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등
다. 주민등록초(등)본 1부
라. 증명사진(4매)
※ 단, 타 무술 단증 보유자는 본회에서 정한 일정기간의 교육연수[보수교육]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징벌)
다음 행위는 제명, 단의 박탈, 정권 등으로 처벌한다.
가. 단증의 변조, 위조 행위
나. 무자격자의 심사 행위
다. 지역지부 및 개인 명의로 단증 발행하는 행위
제15조(승급심사)
승급심사는 각 도장 지도관장의 권한에 속하며, 공인 5단 이상자로서 지도장자격증 보유자가 급증을 발급한다.
승급의 체계는 초급, 중급, 상급, 유단으로 기준하여 나뉜다.
제16조(심사장)
본회 승단심사는 본회의 중앙본부도장에서 실시한다.
단, 지역은 지역 지도자들의 협의하에 협회의 위임을 받아, 지역별고 심사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