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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정보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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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기 입 | 교 합 | 각종통지 |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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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의 표시 | |||||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m²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 2층 100㎡ 이 상 | |||||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13년 5월 1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③ 등 기 의 목 적 | 소유권이전 | ||||
④ 이 전 할 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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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속분 | 지 분 (개인별) |
⑤ 피 상 속 인 | 망 이 대 백 | XXXXXX-XXXXXXX |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길 88 (황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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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등 기 권 리 자 | 이 갑 돌 | XXXXXX-XXXXXXX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96 (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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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
부동산 표시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
1. 주 택 | 금 ○○,○○○,○○○원 | 금 ○○○,○○○ 원 | |||
2. | 금 원 | 금 원 | |||
3. | 금 원 | 금 원 | |||
⑦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 금 ○○○,○○○ 원 | ||||
⑦ 국 민 주 택 채 권 발 행 번 호 | ○ ○ ○ | ||||
⑧ 취득세(등록면허세) 금○○○,○○○원 | ⑧ 지방교육세 금 ○○,○○○원 | ||||
⑧ 농어촌특별세 금 ○○,○○○원 | |||||
⑨ 세 액 합 계 | 금 ○○○,○○○ 원 | ||||
⑩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30,000 원 | ||||
납부번호 : ○○-○○-○○○○○○○○-○ | |||||
일괄납부 : 건 원 | |||||
⑪ 첨 부 서 면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통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각1통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
․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각1통 ․ 제적등본 1통 〈기 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속인) 각1통 | ||||
2017년 5월 1일
⑫ 위 신청인 이 갑 돌 (전화 : 300-7766)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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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등기신청안내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상속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임야)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등기기록과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으로 기재하고, 연월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재합니다.(예) ○년 ○월 ○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이전"으로 기재합니다.
④ 이전할 지분란
피상속인이 공유자 중 1인인 경우에는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갑구△번 ○○○지분 전부"
⑤ 피상속인란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되게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이전받는 각자의 지분을 지분란에 기재합니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를 기재합니다.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습니다.
㉱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계산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⑧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란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세액합계란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⑪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⑫ 신청인등란
㉮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서명으로 간인해야 함)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 정본 등을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시가표준액이 표시되어 있는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③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필요한 경우에 구 호적법상 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단 상속순위 2순위 이하의 자가 상속권리자가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도 첨부합니다.
④ 주민등록표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기재한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상속권자 및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 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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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5 홍길동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김갑순, 홍일동, 홍이동, 홍삼동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5 대 138㎡는 김갑순의 소유로 한다.
2. 상속재산 중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주는 홍일동의 소유로 한다.
3. 상속재산 중 ○○은행 ○○동 지점에 예금된 금 500만원은 홍이동의 소유로, ○○은행 ○○동 지점에 예금된 금 1,000만원은 홍삼동의 소유로 한다.
4. (기타사항)
위 협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4통을 작성하고 아래에 각자 기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공동상속인 김 갑 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5 공동상속인 홍 일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5 공동상속인 홍 이 동 서울 서초구 반포동 234-56 공동상속인 홍 삼 동 서울 강동구 암사동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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