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이씨 남곡공파 연일종중 규약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종중은 영천이씨 남곡공파 연일종중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종중은 씨족의 영원한 번영을 위하여 선조들의 유지를 받들어 숭조현양하며 제사와 묘소를 정성껏 돌보고, 종중 재산을 그 취지에 맞도록 관리하고 종원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종원) 본 종중의 종원은 영양군24세손 이도원선생의 후대 남여 영천이씨로 한다.
제 4조(사무소) 본 종중의 사무소는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때까지 종손의 거주지에 둔다.
제 2장 기구
제 5조(종손)
① 종손은 장자장손세습의 원칙으로 승계한다.
② 종손은 종중을 대표하고, 봉제사와 묘소관리, 재산관리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③ 종손은 종회 결의 사항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6조(집행위원)
① 종손은 총무,재무,관리,연수,조직 등 종무에 필요한 집행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은 종손의 위임을 받아 제사 묘소 인사 재정 교육 행사 등 종무를 집행한다.
제 7조(종회)
종회는 본 종중의 전체 종원으로 구성된다.
제 8조(의장, 부의장 및 감사)
⓵ 의장은 종회를 주재한다.
⓶ 의장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종회를 주재한다.
⓷ 감사는 종중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일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⓸ 의장, 부의장 및 감사는 매년 정기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다음 정기회일까지로 한다.
제 9조(정기회)
종회의 정기회는 매년 이도원 할배 제사일(음력 3월12일)에 종손이 제사를 행하는 곳에서 개최한다.
제10조(임시회)
⓵ 종회의 임시회는 종손, 감사 또는 5인 이상의 종원이 요구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⓶ 의장은 임시회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종원들에게 일시, 장소 및 의안을 통지하여야 한다.
⓷ 성년인 종원은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종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가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임시회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종회 의결) 종회는 출석한 성년 종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사록) 종회 의사록은 출석한 종원 중 의장이 지명한 자가 작성하고, 출석한 성년 종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 3장 종중 재산 관리
제13조(재산목록)
⓵ 종손은 종중 재산의 목록을 작성, 유지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⓶ 재산목록은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은행 예금 계좌의 금액이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작성하여 가철한다.
제14조(부동산의 취득)
① 종중의 부동산 유상 취득(부담부 증여를 포함한다)은 의장과 감사의 동의를 받아 종손이 행한다.
② 종손은 종중의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체 없이 본 종중의 명의로 등기를 필하고, 그 결과를 종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부동산의 처분)
①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도, 임대 및 기타 처분행위는 감사와 종회의 동의를 거쳐 종손이 행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만으로 종손이 행한다.
⓶ 종손은 부동산의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기타 처분행위로 인하여 생긴 금전을 지체없이 본 종중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에 입금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관리)
① 종중의 재산인 금전은 종중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에 보관한다.
⓶ 종손은 감사와 종회의 동의를 거쳐 은행 예금 이외의 금융상품으로 금전을 운용할 수 있다.
⓷ 종중의 재산인 금전은 누구에게도 대여할 수 없다.
⓸ 금전의 지출은 의장과 감사의 동의를 거쳐 종손이 행한다. 다만, 일상적인 지출은 감사의 동의만으로 종손이 행한다.
제 4장 문서 관리
제17조(관리 대상 문서) 본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하여 관리하며, 그 보존 기간은 괄호 안과 같다.
1. 종중 규약(영구 보존)
2.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10년)
3. 지출 증빙 서류(3년)
4. 의사록(20년)
5. 재산목록(20년)
제18조(문서의 비치 및 열람) 제17조 각호의 문서는 본 종중 사무소에 비치하며, 모든 종원은 이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부 칙
1.본 규약은 2018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추진 경과
1.2017년01월28일 토요일 설날 발기총
2.2017년04월08일 토요일 이도원선생 기재일 준비위구성
3.2017년10월04일 추석날 종중 추진 협의
4.2018년02월16일 설날 창립총회 규약과 임원선임
5.2018년02월19일 강남구청 종중등록
6.2018.6월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택전리 산36번지 종중명의 등기(산36-2는 육남매 공유지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