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등급(시가지조성지) : 녹지식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역(해안, 암석나산지 및 해안사지, 염전 등)
• 2등급(농경지) : 논 또는 밭 등의 경작지구
• 3등급(과수원) : 경작지이나 과수원 묘포지 등과 같이 비교적 녹지식생의 분량이 우세한 지구
• 4등급(이차초원(A)) : 잔디 군락이나 인공초지(목장) 등과 같이 비교적 식생의 키가 낮은 이차적으로 형성된 초원지구
• 5등급(이차초원(B)) : 갈대, 조릿대 군락 등과 같이 비교적 식생의 키가 높은 이차초원지구
• 6등급(조림지) : 각종 활엽수 또는 침엽수의 식림지구(은수원사시나무-낙엽송-소나무-잣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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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등급(이차림(A)) : 일반적으로 이차림이라 불리는 대상식생지구(서어나무-상수리나무-졸참나무 군락 등; 소위 유령(幼齡)지, 약 20년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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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등급(이차림(B)) : 원시림 또는 자연식생에 가까운 이차림지구(신갈나무-물참나무-가시나무 맹아림 등; 소위 장령(長齡)림, 약 20-50년생)
• 9등급(자연림) : 다층의 식생사회를 형성하는 천이의 마지막에 이르는 극상림지구(가문비나무-전나무-분비나무 군락 등의 임상 고령림, 약 50년생 이상)
첫댓글 그 문서에다가 맞출라고 낼부터 비 재끼것다는디... 뭐라허먼 벌금 몇닢 쥐 주먼 그만이것제...
내일부터 벌목한다고요?
무식헌... 이왕지사 저지른 일..허고 몇명 벌금내고...그라고 이왕 없어진 나무..하고 공장 짓는거 아녀?...앉아서 용 쓰는 소리...잘모름시롱..헐헐..
그렁께 그 잉간들이 사업 설계를 정정해서 다시 신고했다 하잔유. 아예 가내 수공업으로 신고를 했으면 그래도 이런 반발에 부딧치지는 않았을텐디...혹시 가내 수공업 비스므리 한것으로 신고한것 아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