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드배관용접학원입니다.
항상 저희 로이드배관용접학원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57 고용주스폰서비자의 주의할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의 MRT 재심신청의 내용을 보면 두가지 사례로 나뉩니다.
1. 회사가 경영란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고용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종업원이 취할수 있는 길은 다른 고용인을 찾아 스폰서를 서줄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통 한달기간을 받는데 쉬운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청인은 돈을 요구 받게되고 이민사기의 불씨가 없다고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스폰서 자격을 신청했지만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해 이민성에 거절되고 따라서
그회사의 스폰서를 받고 457 비자를 신청한 경우
- 고용주 457비자를 받게 해 줄테니 호주에 오라고 해서 가실려는 분은 이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고용주 457비자의 선행조건은 일단 회사가 스폰서 가능한지를 이민성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457비자 신청이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회사가 스폰서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신청서와 자신의 457고용주스폰서 신청서가
함께 들어가도 됩니다.
선행조건, 즉 회사의 자격이 부적격 판단되면 자동으로 피고용인의 신청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457비자의 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만 한다든지 또는 호주에서
신청한다든지 하려고 무조건 ETA로 한국에서 정리하여 호주에 오지 말고 가족과 함께
미리 457비자를 받고 입국하길 권유합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입니다.
- 첫째, 부적격 판정을 받고 모두 한국으로 가야 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둘째, 호주에 오게 되면 해결해 주겠다는 등으로 이민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 스폰서 457 비자는 일단 한국에서 받고 호주로 가시는 것이
피고용인을 위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