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통관/운송
가. 통관
인도의 통관 절차는 일반 선진국의 관행을 따르고 있어, 이 절차를 준수할 경우 큰 문제는 없다. 다만 2001 년 3 월부터 모든 섬유 제품 및 섬유 부속물을 수입∙통관할 경우 수출국 정부 공인 기관의 무해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04 년 11 월부터 모든 목재 포장재에 대해서는 ‘식물 위생 검역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위생∙안전 등의 이유로 공인 기관의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도는 통관 인프라의 부족, 관료주의 등으로 통관 절차가 필요 이상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최근 정부가 통관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해 가는 추세이다. 일반적인 통관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필요 서류
ㅇ 신용장 개설 시 은행 제출 서류
- 수출입 허가 번호: IEC No. (Importer-Exporter Code No.)
- 구매 오더: Purchase order
- 송장: Invoice
- 공급 업체 이름: Suppliers name
- 공급자 거래 은행 명: Name of Suppliers Banker
-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인증서
ㅇ 수입 화물의 통관
- 공급업자가 바이어에게 보낼 서류
- 선하 증권(B/L 또는 Air-way Bill No.)
- 송장 사본(Invoice copy)
- 보험 증권(Insurance policy)
ㅇ 바이어가 통관 시 준비 서류
- 수입 코드 번호: Importers code no.
- 수입 신고: Import Declaration along with Bill of Entry
- GATT Declaration
-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인증서
2) 통관 절차
ㅇ 모든 서류를 세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담당자는 Bill of Entry, 세관 창고 측의 Manifest copy 와 비교 확인
ㅇ 컴퓨터에 입력하고 computer code no. 부여
ㅇ 관세 평가: 모든 서류는 관세평가 담당관에게 넘겨져 적정 관세 등 평가
ㅇ 관세율 등이 확정된 후 컴퓨터에 입력
ㅇ 검사: 관련 서류 및 관세 등을 재점검
ㅇ 모든 서류를 副관세관(Assistant Collector)이 확인 후 추가 서명
ㅇ 관세 Challan 넘버 부여
ㅇ 관세 납부 카운터: 관세를 납부하면 세관은 통관신고서(bill of entry) 사본을 1 장 떼어내고 물품 수령증을 발급
인도에서 일반적인 경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해상 운송 수입은 약 5 근무일, 항공운송은 약 2~3 근무일이 소요된다. 일반 품목이 아닌 경우(SEZ, EPC 물품 등)는 1~2 일이 추가 소요되며 중고 기계류인 경우는 10 일 이상 소요된다. 세관은 일반적으로 화물 도착후 7 일 이후부터는 체화료(demmurage charge)를 부과하는데 컨테이너 운송인 경우 5 일 이후부터 항공 운송인 경우 3 일 이후부터 체화료를 부과한다. 인도는 통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통관 에이전트와 세관 공무원 간의 관계가 관세액 및 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능한 통관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즉, 바이어에게 수출을 하는 경우이건, 지상사에 대한 수출이건 통관 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원활한 통관을 위해서 세관에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흔하며 사소한 서류 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이니 주의해야 한다.
인도 행정은 전반적으로 불투명하고 실무선의 재량권이 큰 편이며, 통관역 시 지나치게 융통성 없는 처리 관행으로 인해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Invoice 상의 Under Value 를 문제 삼아 직권으로 상품 가치를 정하고 높은 관세를 매긴다거나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의 경우 증빙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통관을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되고 있다.
나. 운송
인도는 국토가 광활하여 항공편 및 항만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항공 운송은 뉴델리, 뭄바이(구 Bombay), 콜카타(구 캘커타), 첸나이(구 마드라스) 등 4 대 거점 도시는 물론이고 아메다바드(구자라트 주도), 방갈로(중남부 카르나타카 주도) 등 주요 대도시에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다. 델리와 뭄바이의 경우 미주, 유럽, 중동, 아시아 각국과 직항편이 매일 운행되고 있으며, 한국과 직항은 아시아나가 델리-서울을 주 3 편 운행하고 있고, 대한항공은 뭄바이-서울을 주 3 회 운항한다. 또한 2005 년 7 월부터 에어인디아가 뭄바이-델리-홍콩-서울 구간을 주 4 회 왕복 운항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항공편도 편리하다. 그러나 인도의 공항 시설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 시설 현대화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 공항인 델리 IGI 공항과 뭄바이 국제 공항은 공항 현대화를 위한 개보수 작업이 국제 입찰로 추진되고 있다. 인도는 3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안선이 길어 서해안의 칸들라, 뭄바이, 모르무가오, 뉴망갈로르, 투티코린, 코친과 동해안의 첸나이, 비사카, 파트 남, 파라디프, 할디아, 콜카타 등 많은 항구가 산재해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항구는 뭄바이와 첸나이며, 우리나라 화물 대부분이 이들 두 항구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뭄바이 항은 제 1 항구로 무역 화물 물동량의60% 이상을 소화하고 있으나 항구 시설의 노후로 화물의 적체가 심각하여 장비 현대화는 물론 추가 항구 개발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서 델리까지의 운송은 주로 뭄바이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20 피트 컨테이너 기준 해상 운송 비용이 약 1,400~1,600 달러, 육상 운송 비용이 약 1,000~1,200 달러, Port Charge(THC 등)가 약 400~500 달러 가량이다.(2008 년 9 월 기준) 뭄바이에서 델리까지의 육상 운송은 철도를 이용하게 되며 따라서 육상 운송비는 다른 항구에 비해 싼 편이다. 예를 들어 캘커타를 이용하게 되면 철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상 운송비는 비슷하나 육송 운송비는 훨씬 비싸지게 된다. 한편 통관을 위해서는 통관 에이젼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수수료는 화물가치의 0.5% ~ 2% 가량이 보편적이다. 운송 기간은 한국에서 뭄바이까지가 약 3 주 정도, 그리고 뭄바이에서 델리까지 1 주 정도 소요된다.
2009/01/28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