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재건축조합의 조합원 甲은 조합장 乙의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를 사유로 하여 법원에 ‘조합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조합원 甲의 이러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까?
해설)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청구권, 조합장해임확인청구권 등) 및 보전의 필요성(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①선출당시 조합장 자격이 없는 경우 ②조합장 선출 당시 조합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조합장 선출 이후에 조합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④직무수행이 정지된 경우 등이 있다.
종종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위법행위 또는 정관위배행위 등을 사유로 하여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조합원에게 위법행위 또는 정관위배행위를 원인으로 한 조합장해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조합장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재건축ㆍ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위법행위 또는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주거정비법 등에는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또는 정관위배행위를 원인으로 한 조합장해임청구권을 부정하고, 조합장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법원은 ‘①조합장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②조합의 정관 등에 의하여 조합장을 해임하거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절차가 있어도 그에 따른 해임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행위 또는 정관위배행위 등을 사유로 하여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사유로 조합장직무집행정기가처분이 인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한편, 조합장이 위법행위 또는 정관위배행위를 하는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장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조합장에게 임시총회소집요구를 하고,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하는 방법으로 조합장을 견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법행위 또는 정관위배행위를 사유로 한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조합장을 해임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 조합원 甲은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를 소명해야만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석 변호사 / 법무법인 을지
2006-10-31 10: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