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비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 여부
Q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05.06.10일 정비명령을 하여 2005.08.24일까지 정비명령을 이행토록 하였으나 민원인께서 우체국에 서류를 건설기계검사소에 보내기 위하여 접수한 일자는 2005.08.23. 16:35분경이며 건설기계검사소에 접수된 날짜는 2005.08.25일 입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건설기계검사소에서 보내온 미수검 보고서에 의거 2005.08.24일까지 정비명령을 민원인께서 이행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에 의거 고발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하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적용되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빠른 시일 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결과 불합격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정비명령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건설기계를 정비, 다시 검사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편의 경우에도 동 기간 내에 신청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용 적의 검토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일부 휴지에 관한 문의
Q 건설기계대여업 등록회사에 지입으로 소속된 영업용 건설기계 일부를 사업부진 이유로 휴지하고자 하는바 등록관청에 번호판을 반납하고 건설기계 자체만 휴지신고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여사업의 일부로 보아 사업 일부를 휴지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사업부진 사유로 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 문의는 건설기계 등록부서와 사업자 관리부서가 이원화 되어있어 휴지 취지가 차량 자체 휴지인지 아니면 사업의 휴지인지를 알고자 함 입니다
A 1.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사업신고증(사업 전부의 휴지신고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표, 사업의 휴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의 경우에 한함) 등을 첨부하여 당해 대여업체의 대표자가 신청토록하고 있는바, 2. 질의하신 사업 부진에 따른 사업일부 휴지에 대하여는 사업휴지신청서에 사업휴지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표 등을 첨부하여 당해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사업일부의 휴지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사업휴지 대상은 등록증 등을 반납한 건설기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 골재채취업 등록 관련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대하여
Q 골재채취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1) 여기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란 지점이 없고 본점만 있는 주식회사의 법인인 경우로서 본점의 주소지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타 시·군·구의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현장 사무실을 따로 두고 운영할 경우 사업현장 사무실 소재지가 주된 사무실이 되어야 하는가요? 문2) 개인이 영위하고자 할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타시군구에 소재한 사업현장 사무실소재지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여야 하는가요? 문3) 위 문의 1, 2의 주된 사무소의 착오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아닌 타 시군구청에 등록신청하여 그 시·군·구청에서 등록 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았다면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써 그 등록은 무효인가요 ? 또한 , 잘못 처리한 시·군·구의 등록취소가 있기까지는 유효한 것인가요?
A 골재채취법에서는 주된 사무소의 정의에 대하여 동법 사무처리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자기소유의 건물일 경우에는 건축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 나. 건축법 기타 법령에 적합한 건물인지 여부 다.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계약서의 적정여부 위 내용을 충족하면 주된 사무소로 인정됨을 알려드리면서 추가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주된 사무소가 명기돼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고, 개인인 경우에는 위 내용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나 보통의 예를 보면 생산품이 다량으로 생산되는 곳을 또는 오너(사장) 등이 자주 거주하는 곳 등을 주된 사무소로 보고 있으나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것은 없으며, 이로 인한 착오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를 변경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하천공작물의 취수시설 및 기타시설물(골재채취)에 대하여
Q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제14조관련의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하천공작물의 경우에서 취소시설 및 기타시설물일 경우 대하천에서는 최소 300m를 이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1. 기타시설물에 ‘수문’도 포함되는지요? 2. 최소 300미터의 이격은 기타시설물을 기준으로 사방 300m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기타시설물에서 제외지 안에서 양방향의 제방으로 300m를 이격하는 것인지요?
A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7조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하여서는 안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골재채취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는 하천부속물,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1) 기타시설물에 수문도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회신2) 기타시설물을 기준으로 사방 300미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기계 면허증 재발급에 대하여
Q 저는 10대부터 중장비를 배워서 지금까지 중장비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978년 10월 경 건설기계 면허증을 취득하였는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면허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적성검사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가서 면허를 재발급하려고 하니까 기능사 수첩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제가 시험 볼 당시에는 기능사 수첩을 발급을 안했는데, 이를 가져와야 재발급을 해주겠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적성검사로 인해 면호가 취소되었다면 면허증이 재발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생업에 지장 없도록 면허취득의 희망을 주시기 바라며 제가 어떻게 해야 다시 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A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조종사면허시험(‘83.12월까지 시행됨)에 합격한 후 교부된 면허증에 의거 건설기계를 조종하였으나,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개정으로 ‘84. 1. 1일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불도우저, 굴삭기 등 당해 운전기능사자격 취득 후 적성검사(국·공립병원, 시·도지사지정 의료기간,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에 합격하면 적성검사에 갈음)에 합격하여 교부된 면허증에 의거 당해 건설기계를 조종토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법령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이행토록 한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조종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의한 조종사 신규면허 취득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수 있는지 여부
Q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자가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의 면허취소 방법이 아닌 자발적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A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자가 동법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효력정지 등이 가능할 것이나,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의 면허취소는 곤란할 것입니다. --------------------------------------------------------------------
건설기계 노면파쇄기의 과태료 부과
Q 노면파쇄기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별표7)의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와 검사유효기간에 해당 기종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으나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2002.9.9)제13조 별표3 에는 검사유효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02.9.9 훈련개정 이전에도 노면파쇄기가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로 되어 있다는 근거는?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에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최고를 하였더라면 2-3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것인데 최 고를 하지 않아 최고금액인 30만원 부과했다면 적법한지 여부? 나. 2002검사, 2004검사 미필로 각각 30만원씩 총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햐였을시 건 설기계 소유자에게 최고를 하지 않았고 이전 전입시 발급한 건설기계등록증의 검사, 점검란에도 검사유효일자가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과태료 부과는 적법한지 여 부?
A 1.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제26호에 의한 특수건설기계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구조를 가진 기계류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 현재까지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등 7개 기종에 대하여 지정(우리부홈페이지 : 정보마당 →법령자료→ 훈령/지침/고시등 →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참조)고시 되어 있으며, 동 고시에 규정외의 건설기계관리법령 적용은 도로보수트럭은 아스팔트살포기, 노면파쇄기는 모우터그레이더를 적용토록 한바, 검사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검사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건설기계검사업무처리규정’에 반영한 것이며,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정기검사를 미필한 경우에는 동법 제44조에 의한 과태료 대상이되고, 과태료 부과시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서면으로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토록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제5항에 의한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6조에 의한 등록말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관련 문의
Q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을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의하면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등록증/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그 등록증을 소유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변경신고를 요구할 경우 구비서류 미비로 민원을 반려 하여야 하는지 전산 상으로만 변경을 해도 무관한지 여부? 2. 변경이 있는날로부터 30일 이내라 함은 변경이 있는날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 익일로부터 산정을 해야하는지 여부? 3. 동일 시.도내에서의 주소변경일 지라도 변경시일을 경과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등록사항변경신고시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등록, 검사증을 첨부토록하고 있으며, 2. 기간산정에 대하여는 민법 제157조를 참조하시고, 3. 과태료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육상골재채취업 등록만으로 선별파쇄업도 가능한가요?
Q 육상골재채취사업을 하려면 골재채취 및 선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 등록증만으로도 선별파쇄업도 가능한지요? 또 선별파쇄업 등록증을 별도로 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골재채취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간 선별. 파쇄하는 골재량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상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가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선별.파쇄등의 행위를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것으로 허가받지 아니하고 선별.파쇄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이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로 육상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골재채취의 일절의 과정인 선별.파쇄의 행위를 위한 선별.파쇄업의 추가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골재의 선별 및 파쇄 신고 처리 문의
Q 골재선별·파쇄신고는 대상부지(선별및파쇄, 야적장)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골재담당부서에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골재채취법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골재선별·파쇄 신고을 삽입 개정할 수는 없는지요 ? - 골재선별·파쇄신고 전 대상부지에 대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개발행위 허가, 하천점용 허가, 사전환경성 검토 등 개별법에 의거 완료 후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해야 법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복합민원 처리(민원1회방문처리) 개념으로 골재부서에서 관련부서 협의 후 신고 처리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처리인지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인·허가 의제제도는 원래 공법상의 행위(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공법상의 행위(의제대상 인·허가)가 있은 것으로 보려는 것으로 골재채취 허가의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의제대상 인·허가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의제대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는데 반하여, 골재선별·파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적 요건에만 적합하면 다른 실체적 요건을 이유로 하여 접수를 거부하거나 신고서를 반려하지 못하므로 의제대상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도가 없다할 것이므로 신고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행위제한을 의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1종 보통면허로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이 가능한지요?
Q 2002년12월 31일자 조선일보의 ‘새해에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일반운전면허로 지게차 운전 가능= 7월부터 3 t 미만의 지게차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와 관련하여 현재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하다면 관련고시 등 근거규정을 알려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의 입법예고(2002.12.22)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가 시,도지사 지정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후 시,도지사(시,군,구)에게 조종사면허를 신청,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건설기계 제작 사업 절차
Q 건설기계 제작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건설기계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표11의 ‘건설기계제작·조립자 시설 및 기술 인력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시설확인 및 제작사지정을 받은 후 건설기계를 제작하여 동법 제18조의 관련 규정에 의거 덤프트럭, 믹서트럭 등 형식승인대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643)의 형식승인, 동법 제11조에 의한 불도우저, 지게차 등 형식신고대상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02-588-6541)의 형식신고 후 확인검사 또는 등록검사 필하여 등록 후 사용해야 합니다. --------------------------------------------------------------------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한 질의
Q 농업기반공사 관할 저수지에서 싸여 있는 퇴적물(골재)을 준설 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골재 선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시설은 하천법 적용(지방 2급 하천)을 받는 하천으로서 처리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주 사업은 저수지내 준설작업, 부수적인 사업 퇴적물(골재) 선별입니다. 제 소견입니다만 준설에 대한 허가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허가를 득하고(하천관리기관에 협의 및 점용허가를 득하고), 해당 기관에(시.군)에 선별·파쇄신고를 득해야하는지요?
A 농업기반공사 관할 저수지에서 싸여 있는 퇴적물(골재)을 준설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수지 준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준설사업을 시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골재채취법령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간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것은 관할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Q 크레인으로 일반도로를 주행하려면 제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를 소지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로만 전국 어느 도로상을 주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가 인계 받은 케이스의 경우 000의 경우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일반도로를 주행하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지도계 직원에게 단속이 되어 운전자범칙금을 발부 받았다가 그 당시 운전면허조회가 불가능하여 나중에 면허조회를 한 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그 직원이 도로교통법 제40조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여 임의동행을 하여 왔습니다. 이 경우에 동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상기 건설기계조종사 운전면허만으로 전국 어느 도로나 건설기계의 일종인 크레인을 주행하고 다닐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다면 어느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상 어느 부분에 저촉이 되는지, 동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해당하는 6개의 건설기계 외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되지 않고 전기와 같이 아무런 운전면허가 없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만 가능한지요? 이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과 도로교통법과 상치되는 부분이 아닌지요? 이러한 부분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모순이 된다면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계 운전면허를 내준 것은 공사범위 내에서 운전, 조종하여 조작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전국 어느 도로상을 주행할 때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큰 기계를 도로상을 주행 할 때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무면허에 단순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로 건설기계의 일종인 크레인을 도로상을 주행하다가 교차로 상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단속되어 단속한 직원이 무면허로 입건하려고 임의동행하여 온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한 본인도 이곳 저곳 전화를 하고 저도 면허관리시험단이나 관련협회 구청 담당자등과 통화를 해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군요?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건설기계를 조종(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를 취득하여 조종하여야 하는 바, 기중기조종사 면허에 의한 공로 주행이 가능하며, 다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특례 규정에 의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은 도로교통법 제68조에 의한 자동차1종 대형면허에 의거 운행하여야 합니다. -------------------------------------------------------------------- 수자원 보호구역 내에서의 육상골재채취 여부
Q 수자원 보호구역내의 답에서 육상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골재채취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이거나 수질오염의 방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구역의 유지,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자세한 것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인에 의한 건설기계 이전에 대하여
Q 건설기계등록업무 담당자입니다. 이곳에서 ‘건설기계 강제이전’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봤지만 너무 간단하게 답변이 되어있고, 관계법령에도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인근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처리해준 사례가 없더군요). 문제의 건설기계는 자가용 굴삭기인데 양도인주소는 Y군에, 양수인 주소는 K시 B구에 입니다. 양도인이 양도증명서까지 작성한 후 굴삭기는 가져갔지만 서류상 이전을 안해 간 경우, 양도인에 의한 이전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의 경우는 양수인의 주소지에서 하는것 같던데, 건설기계의 경우는(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양도인의 사용본거지에서 ‘양도증명서’ 및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접수받은 후 관련서류일체를 K시 B구로 이첩하여 그쪽에서 이전토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자동차의 경우처럼 양도인이 양수인의 사용본거지인 K시 B구로 가서 직접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A 건설기계를 양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이 30일 이내에 등록이전을 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 갈음하여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의2에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양도증명서등을 첨부하여 건설기계 등록된 양도인의 주소지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점보드릴에 대한 질의
Q 건설기계 중 점보드릴 등록 시에 필요한 서류와 아울러 개인 명의로 차주 주소지로 등록할 시에 주차확보를 다른 지역 즉 사업현장(경기도, 강원도)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여 무방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A 개별건설기계대여업(4대 이하)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실보유 의무는 없으나, 주소지(소재지) 또는 주소지 연접 시,군 에 주기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 사용 여부
Q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건설기계조종사업무가 전산화되면서 기존 수기번호와 전산입력으로 전산번호로 이중 등록되어 시,군마다 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최초)면허 번호를 삭제하고 전산번호로 사용하는 곳, 기존 면허번호를 사용하는 곳 또는 두 가지를 병용하는 곳 등 전산업무로 일관성이 없어졌다. 일선 시,군에서 민원업무의 일관성이 있도록 별도의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인 의견은 1. 고유번호단위로 부여하고(자동차운전면허번호와 같이 재교부횟수의 표시는 삭제), 2. 민원인들은 최초발급일 기준으로 경력증명을 인정받고 있음으로 기존 부여된 면허번호로 전국 통일 사용토록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도 주소지변경 지연 신고의 과태료 금액도 최소금액으로 하향하거나 전산화되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A 귀하가 질의하신 건설기계 등록업무 전산화에 따른 이중등록은 프로그램상 발생하지 않을 것인 바 기존의 수기대장 등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프로그램 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유지관리팀(02-503-3741, 삼성SDS)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골재채취업법의 적용 범위
Q 외부 석산에서 생산되는 석분 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암 및 마사토 등을 선별장으로 이송하여 골재(자갈 및 모래)를 생산하는 경우도 골재채취업법의 제반 허가사항의 적용을 받는지요? 또한 레미콘 공장 부지내에 선별기를 설치하고 위와 같이 다른 곳에서 원석을 이송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도 골재 채취업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A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간 1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를 선별·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골재채취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암을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거나 레미콘 공자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며, 보다 자세한 것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주소변경에 대하여
Q 건설기계의 주소변경이 이루어 졌는데 과태료 사항이 되는지요? 예) 1. 모라동 산 31번지 주공 404-308(1997.05.06 전입) 2.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42번지(1999.08.27 전입)-신고 안되었음 3. 모라동 75번지 주공 404-308(1999.09.04 전입)-현재까지 신고하지 아니함.
질문) 현재 주소지는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주소가 2번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3번으로 30일안에 원래의 주소지로 전입 하였으며, 2. 이때 전입왔을때 예의 경우처럼 1번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3번처럼 직권으로 지번 정정이 이루졌으나, 위의 예에서와 같이 1번에서 2번으로 이사를 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3번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 동사무소에서는 전입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30일 안에 지번 정정된(살고 있던 주민들) 원래의 주소지로 왔을 경우에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요?
A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는 그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성검사와 관련한 질의
Q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과 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4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다시 받게끔 되어 있었던 법조항이 200년도에 삭제됨에 따라 적성검사 기간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민원인이 소지하고 있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되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 할 때 1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별도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적성검사 없이 면허증을 신면허증으로 재교부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매 5년마다 시행하던 조종사면허에 대한 적성검사 제도가 2000.7월 폐지된 바, 조종사면허증 재교부시에는 적성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건설기계 차대번호 갱정 여부
Q 1993년 동일 형식및 규격, 제작년월일의 무한궤도식 굴삭기가 2대가 2일 간격으로 각각 다른 소유주 명의로 등록되어 계속 명의이전 되었느나, 현재 등록원부 상의 차대번호와 현물의 차대가 번호가 서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검사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이후 발견하지 못함). 그 당시 제작사의 현품미확인으로 착오 판매되었는지 번호판 부착시 착오인지는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각각 소유자가 보유하는 건설기계 즉 현물이 바뀐 경우, 등록사항 갱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A 귀하가 질의하신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 차대(차대번호)와 상이한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등록말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건설기계 부활등록 관련 질의
Q 직권으로 말소된 건설기계는 말소 후 5년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으로 인해 말소된 건설기계(예: 도난으로 인해 말소를 했는데 건설기계를 찾았음)는 부활등록이 가능한지요?
A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말소 후 5년간 보존되므로 도난된 건설기계를 찾은 경우 이 기간 내에는 부활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 매매용 건설기계 등록 관련 질의
Q 건설기계등록업무 담당자입니다. 1. 질의내용 : 매매용 건설기계를 등록할 경우 소유자의 주소 기재는 매매업체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 해야 하는지 또는 매매업자의 소유자 주소를 기재해야하는지 여부? 2. 담당자의 의견 : 매매용 건설기계는 용도가 분명하며 사업장에 두어 단시일내 매도가 이루어지는 건설기계이므로 개인주소는 실제적으로 무의미하며, 또한 민원인은 등록사항변경(건기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고대상)를 해야 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이다. 그러므로 매매용 건설기계는 매매업자 개인주소란 기재 는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상품)용인 경우 매매업자 개인주소를 기재하되 변경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처분이 제외되어 있음. 3. 시.군.구 마다 등록업무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담당자들의 혼선이 있습니다.
A 소유자의 주소지를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 기재가 무방하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 전동지게차를 렌탈하는 경우의 등록 여부
Q 지게차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동식이며 솔리드타이어인 지게차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등록번호표가 없습니다. 전동지게차를 렌탈하는 경우 그냥 아무 조치없이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영업용 번호를 부여받아서 렌탈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지게차 중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등록 여부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굴삭기는 리콜이 안되나요?
Q 굴삭기는 인명과 관계가 큰 건설장비인데 리콜이 안된다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정말 리콜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되는 것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문제가 커서 문의를 드리니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리콜(Recall)이란 어떠한 제품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제품의 제작자나 수입업자가 무상수리 등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리콜은 자동차관리법상 사후인증제도를 택하여 제작자나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차량을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발적, 강제적으로 결함의 내용, 제작결함이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무상으로 수리 등 시정조치를 취하는 사후서비스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차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고장은 통상 리콜이라고 하지 않고 A/S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계의 경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사후관리제도(통상 A/S)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는 리콜제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기계의 자가정비 기준
Q 건설기계(레미콘차량)의 경우 자가정비 기준이 있는지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의2의 규정이1999.10.19 신설되어 자가정비 기준이 있었는데, 2002년 3월 12일 삭제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레미콘)의 경우 오일교환이라든지 타이어교체 등 쉽게 작업을 마칠 수 있는 경우에도 건설기계정비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정비를 해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하가 질의하신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10의2]에 의거 건설기계소유자 등의 자가정비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제처(www.moleg.go.kr)-현행법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별표10 의2]을 참조 바라며, 또한, 동규칙 제1조의2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오일의 보충, 에어크리너 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베터리· 전구교환, 타이어의 점검· 정비등이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