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
[시행 2010.12.10] [산림청고시 제2010-107호, 2010.12.10, 제정]
산림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개정법률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2조제6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완화 및 지목변경에 필요한 신고·심사·통지 그 밖의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법전용산지"란 개정법률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개정법률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산지를 말한다.
2. "적법한 절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신고를 말한다.
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나.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산림형질변경신고
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허가·신고
3. "5년 이상 계속"이란 불법전용산지를 신고일 현재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 5년 동안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을 말한다.
4.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란 불법전용산지의 관리자(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 시설을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또는 소유자를 말한다.
5. "국방·군사시설"이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시설을 말한다.
6.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7. "농림어업용 시설"이란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8. "농림어업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말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임업인
다. 어업인 :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불법전용산지를 개정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되는 용도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의 「산지관리법」제21조의2 제2호에 따라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산지전용신고의 용도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불법전용산지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개정법률 시행규칙」(이하 "개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군사시설 : 국방부장관, 신고하려는 산지에 있는 국방·군사시설을 직접 이용·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부대장
2. 공용·공공용시설 : 신고하려는 산지에 있는 시설물을 직접 이용·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3. 농림어업용 시설(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자(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의 용도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자는 「농지법」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5조(불법전용산지의 신고 및 현지조사) ① 불법전용산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는 자는 개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어업용 시설(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사용하고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우에는 그 산지를 관할하는 국립수목원장·산림인력개발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 연구소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산림항공관리소장·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하"국유림관리청"이라 한다)가 현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림관리청이 현지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는 자는 신고자·이해관계인이 현장입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이해관계인이 현장입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이해관계인의 현장입회 없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항공사진을 판독하는 경우에는 2005년 11월 30일 이후에제작된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신고된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신고된 면적과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한 협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국방·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시설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자로부터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산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청에 지목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를 요청받은 국유림관리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목변경에 관한 협의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유림관리청으로부터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지목변경에 협의한다는 통보가있는 경우에는 따로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그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심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충족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산지관리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기준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방·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시설인 경우
2. 불법전용한 시점이 2003년 9월 30일 이전인 경우
3. 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서「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건축물의 경우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지목변경에 관한 협의 여부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산지에 대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 및 축산업등록증(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의 신청 등) ①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목변경 등의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목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서식의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시·도지사를거쳐 2012년 1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0-107호, 2010.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