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군수님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군수님 군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함이 옳을 줄 압니다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두억. 운곡리 신촌마을의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동네뒷산 갓골계곡에서 (유) 신원산업이 채석 채취사업을 하는데 새벽부터 울려대는 크락샤, 뿌레카로 바위을 부수고, 돌을 쏟아 붇는 소리, 화약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돌가루]. 대형덤프차량[츄레라]이 과적. 과속. 난폭운행. 낙석 등으로 주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사업자 측 의 사업허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시 주장한 사항 중에 불법, 위반한 사실과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사항을 사진과 더불어 진정을 합니다.
1) 비산먼지[돌가루]
채석장[유한회사 신원산업] 작업현장에서의 크락샤(분쇄기)가동. 뿌레카로 바위를 부수고, 덤프 차량이 돌을 크락샤 에 쏟아 부을 때. 드릴 천공 할 때 등 발생하는 돌가루 바람은 봄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보다 몇 십배, 몇 백배 건강을 해친다는 것인데,
매일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돌가루을 주민들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신원산업 측은 내부의 채석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의 억제를 하기위하여 살수시설 설치로 채석과 바닥면 살수를 병행. 작업할 계획임.
쇄석골재 파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원자재 이동통로의 덮개 설치 및 살수를 실시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왜 살수시설을 갖추지도 않고 작업을 하는지?
주민들 의 건강. 환경은 생각지 아니하는가?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감시 감독기관인 군청은 돌가루 분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왜 하 지 않는가 ?
허가 신청시 돌가루 분진 발생에 대하여 살수시설 갖추어 최소화 한다고 하고선, 왜 시설을 갖추지 않는 상태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대해서 군청에 적극적으로 감독을 요구 합니다.
[사진첨부 페이지 1 - 48]
2) 화약발파
“화약 발파시 소량의 폭약을 이용한 연속 다발식 자동발파 공법을 시공함으로서 최소화 한다” 라고 하였으나 한꺼번에 많은 양의 폭약을 이용 발파함으로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크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등 노이로제에 걸려 저녁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 하며 방안에 있으면 집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주거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또 한 건축물 등의 균열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질 정도로 발생 하고 있습니다.
화약 발파하기 전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은 신체안전을 위하여 안전모를 필히 착용 하여야 하며,
화약 장착 한 곳에 부직포를 덮어야 함에도 덮지 않고 발파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첨부 페이지 49 - 88]
3) 낙석,모래
자갈, 잡석 등 을 가득 실은 대형덤프 차량이 아침 새벽부터 좁은도로을 과속 난폭운행을 함으로 주민들 및 일반차량 운행에 지대한 불편을 주며,
과적. 과속으로 인하여 자갈을 도로에 아예 쏟아 붓고 다니고 있습니 다.
[사진첨부 페이지 89 - 106]
또한 채석장 입구에 세륜 시설 설치에 따른 흙탕물은 침전지을 설치하여 걸러내면 된다고 했는데, 시설을 형식적으로 갖추고 공무원 쉬는 날 주로 토, 일요일 도로에 방류 시켜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을 시키며 이러한 흙탕물이 지하수로 흘러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첨부 페이지 107 - 115]
어떤 덤프차량 기사는 아예 세륜기 에서 세차를 하고 운행하는데도 신원산업측은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으며,
[사진첨부 페이지 111 - 112]
대형덤프 차량이 자갈을 가득 실고서 적재물 덮개도 없이 운행을 하며 [ 사진첨부 페이지 116 - 120]
좁은 도로에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을 하여야 하는데 살수을 하지 아니하여 덤프차량 지나간 뒤 발생되는 먼지입니다.
[사진첨부 페이지 125 - 133]
4. 덤프차량 운행
채석 사업자 측의 사업허가 신청시 및 행정심판 청구시 주장한대로 군도 12호 도로 예정지인 좁은 소로는 거리가 900m 정도에 불과하여 덤프차량들이 과속으로 운행 할수 있는 거리도 아니거니와 그 구간은 시속 10km로 운행할 경우에도 그 소요 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하여 굳이 과속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군도 12호선 도로(두억교) 에서는 우회 하이트 공장 방향으로 운행 한다 주장 하였으나,
실제는 새벽 6시 30분경 부터 60-70km 정도의 속도로 과적을 하고 무지막지하게 난폭운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과적. 과속. 난폭 운행 을 하고 있는 차량을 아무런 대책없이 바라다보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설치한 CCTV 에 두억.도계마을 방향으로 운행한 차량이 적발 기록되고 있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CTV에 적발 된 것이 하루에도 수십대 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사진과 함께 고발 합니다.
[사진첨부 페이지 134 - 153]
위와 같이 석산 사업자 측에서 위반한 사실을 사진과 함께 고발 하오니 군수님이 저희 동네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등 을 고려하여 사업자 측에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전주법원에서 대기환경 보전법으로 벌금
유한회사 신원산업 200만원 [2건]
강동균 200만원[2건] 벌금형을 받은 사실입니다.
2009. 2. 18.
두억이장 김 춘 식
노인회장 최 은 식
개발위원장 남 기 동
부녀위원장 유 정 자
신촌이장 조 성 호
노인회장 박 중 헌
개발위원장 박 석 종
부녀위원장 정 정 숙
주민 오 한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