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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식육 판매업소 5천516곳을 상대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 여부를 단속한 결과 91곳(1.6%)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2009-11-19(연합뉴스) |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1. 유렵과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국내적으로 소비자들이 식품 위생 및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져 육류 이력제 필요성 제기
2. EU, 일본, 호주 등에서 육류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개체식별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 등에 활용하는 등 두수 국가에서 시행
3.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위생, 안전체계의 구축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 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 도입 추진
기대효과
1. 위생 안전의 파수꾼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 시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
2.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원산지, 사육자, 소의 중류, 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유통의 투명성 제고
3. 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 소의 혈통, 사양정보 등을 이력제와 통합 관리하여 가축개량, 경영개선 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