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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효도 어떻게 할 것인가?
2005.2.13 호국대원사 일요법회
1.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남의 자식 된 사람은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가지고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
첫째, 의식을 받드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음이다.
둘째, 모든 하는 일을 부모에게 알림이며
셋째, 부모의 하는 일에 순종하여 거스르지 않고 당부를 어기지 않음이며
넷째, 부모의 바른 생활을 감히 어기지 않음이다.
다섯째, 부모가하는 바른 행위를 끊지 않음이다.
(장아함경, 육방예경)
2. 한번도 어머니라 불러드리지 못한 새어머니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평안남도 산골의 10세 소년 김응용은
이모가 살고 있는 평양으로 피난 왔다가 그해 겨울 1·4후퇴가 벌어지자
아버지는 막내딸을 출산한 아내를 남겨두고 일단 몸을 피하기로 했다.
호기심 가득한 응용은 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나섰다.
다리 끊긴 대동강을 걸어서 건너고, 물집 터져 피가 철철 흐르는 발바닥을 달래며 걷고 또 걸어 서울에 도착했다. 그리고 대전, 대구, 부산…. 고된 피란길이었으나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 품에 다시 안길 수 있을 줄 알았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재혼을 했다. 새어머니는 응룡에게 헌신적이었다. 야구하느라 매번 더러워지고 찢어지고 단추가 떨어져나가기 일쑤인 그의 옷을 항상 정성 들여 손질해주고 아버지 몰래 용돈을 쥐어줬다.
김 응룡 사장은 이북에 계신 친어머니를 생각하면 먼저 새어머니가 떠오른다.
“새어머니 생전에 단 한번도 ‘어머니’라 불러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다”며 목이 멘다. 자식이란 늘 부모 떠나보낸 뒤 후회하는 법인가 보다.
어린 마음에 내 어머니는 이북에 계신 그분뿐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얼굴조차 기억에 떠오르지 않는 어머니 생각에 매여 나를 키워주시는 새어머니에게 한번도 마음을 열지 못했던 지난날이 이제야 후회스럽단다.
옛글에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냥 두지 않고,
부모를 잘 봉양하고자 하나 기다려주지를 않는다.”했습니다.
3.공동체 생활
지난 2월 5일부터 시작된 설날휴가는 오늘 13일로서 장장 9일간의 징검다리 연휴가 끝납니다.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국민 2700만 명이 고향의 부모와 친지를 찾고 성묘를 다녔다고 합니다.
호주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고, 가족이 해체되는 위기에 있다 하나,
우리의 내면에서 뿌리를 찾는 마음은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울려 살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一中一切多卽一 一卽一切多卽一
하나 속에 일체가 들어 있고, 많은 중에 한 뿌리가 있어 ,
하나가 그대로 일체이고, 많은 것이 곧 하나이다.』 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현재의 나는 결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미우나 고우나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고(계셨고), 같이 자라며 마음을 나누며 공부한 학우와 스승이 있고, 직접 나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족과 친지, 학우와 스승, 전우와 상급자, 그리고 얼굴 모르는 시민과 사회인이 알게 모르게 서로 돕고, 경쟁하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공동체생활의 최소 단위가 가족입니다. 부부, 어버이와 자식 등의 관계로 맺어져 생활을 같이하는 집단을 우리는 가족이라 부릅니다.
4. 호주제는 위헌(헌법불합치)
가족집단을 우리는 一家 또는 一門이라고도 합니다. 家系는 남자의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민법에서는 호주제라고 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一家의 系統을 계승한자, 분가한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자는 호주가 된다(민법 788조)』
『子는 父의 家에 입적한다 (민법 781조 1항)』
『妻는 父의 家에 입적한다 (민법 826조 3항)』
그러나 이러한 호주제는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헌재가 이들 조항을 재판관 9명의 6대 3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본 것은 호주제가 헌법 36조1항의 양성평등의 원칙 및 인간존엄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1) 헌법불합치 이유
헌재는 결정문에서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많은 가족들의 불편과 고통을 불러오고 있다"며
"개인을 가족 내의 존엄한 인격체가 아니라
가(家)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와 누나를 제치고 아들이,
또한 할머니와 어머니를 제치고 유아인 손자가 호주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남성우월주의를 반영한 대표적인 남녀차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가 혼인하면 자신의 가에 머물거나 새로운 가의 호주가 되는 반면
여자는 자신의 가를 떠나 남편이 속한 가나 남편이 호주로 된 家의
가족원이 될 뿐이어서 처의 수동적. 종속적 관계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헌재는 판단한 것입니다.
자녀를 아버지 호적에 올리게 하는 것도 부계혈통 우위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녀가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 경우 어머니의 뜻이나 자녀 복리를 위해 어머니 호적에 올리고 싶어도 불가능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헌재는 "오늘날 가족관계는 가족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호주제를 고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소수의견
그러나 위헌 결정에 반대 소수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호주제는 고대 이래 조선 중기까지 이어져온
합리적인 부계(父系) 혈통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은 고유의 관습"이고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는 원칙이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과 현실에 기초한 것이어서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1990년 호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민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가통(家統)의 계승자로서 상징적인 의미만 남았을 뿐
호주의 권리와 의무는 거의 사라진 점을 지적하고.
특히 "혼인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은 전통성· 보수성· 윤리성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도식적인 평등의 잣대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함부로 재단함으로써
전통 가족문화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호주제는 날로 팽배해져 가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폐단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호주제 폐지 이후?
이제 家父長 사회의 마지막 잔존물이었던 호주제는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들이 문제로 제기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이나 유림등 보수층의 반대와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미적거리다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회가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자 헌재도 미뤄두었던 청구를 심리 판결하게 이른 것입니다.
호주제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여야 간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금년 안에는 국회에서 통과 될 것이며, 대법원과 법무부에서도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 방안을 마련 그 시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 1인1적' 대체입법
법무부와 호적사무 관장기관인 대법원은 호적부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방안으로 `1인1적' 제도를 마련, 지난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등록방안은 호주를 중심으로 부모의 성명, 배우자, 미혼자녀 등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기존 호적등본과 달리
개인당 1개의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본인의 출생. 혼인. 입양 정보와 함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의 신분관계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 새로운 가족법 내용 ?
☞ 호주가 사라진다.
민법개정안에는 호주가 없어지고 개별 구성원들이 법률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 이혼·재혼 가정 자녀의 성(姓) 바꾼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혼 가정의 자녀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혼 가정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어머니 성(姓)도 따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되 결혼할 때 부부가 합의할 경우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언제부터?
이상의 개정될 내용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한 것으로서
국회통과 과정에서 다소 달라질 수도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새로운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유보기간 2년)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잠정적으로 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족제도는 해체되는가?
우리 전통의 가족제도는 이미 거의 해체되어가고 있습니다. 1가구 3세대 동거가 드문 일이고, 4세대 동거는 TV뉴스거리가 될 정도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통 가족제도는 이제 가정경제 단위로 재편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따로따로 경제생활을 하니, 즉 직업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니 한 가족으로서의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있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이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경제적으로 애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로따로 살고 있으니 따라서 문화도 생각도 가치관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세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부생모육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 만, 청춘남녀 많은데도 효자효부 없는지라
출가하는 새아씨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며, 부모님의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다
자녀들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밥 못주고
과자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고, 부모위해 고기한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개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환이라 생각하네.
열 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열 자식은 한부모를 귀찮다고 싫어하네.
자식위해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건 만, 부모위해 쓰는 돈은 한 푼 조차 아깝다네.
자식들은 데리고는 외식도 자주하지만,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한번 힘들구나.
..............이하 생략>
(인터넷 naver : 권효가.........박두호)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해체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만드는 제1의 공간은 여전히 가정입니다.
부모와 형제, 그리고 처자식이 있는 가정은 누구에게나 가장 안락한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최고의 교육장이며, 부모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부모님은 유일한 영원한 나의 지지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나를 있게 한 것은 부모님입니다. 나의 시작이 부모이니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은중경은 부모가 아기를 잉태하여,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성장한 후에도 자나 깨나 걱정해주시고, 자식을 위해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시는 기본적인 10기자 은혜를 나누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버이 크신 은혜 (父母恩深重) 그칠 새 없어 (恩憐無失時)
어머님 높은 나이 백 살이 넘어도 (母年一百歲)
팔십 된 아들 걱정 떠남이 없네. (常憂八十兒)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님을 양어깨에 메고(左肩擔父 右肩擔母...중략...)
수미산을 백천번 돌더라도 (遶須彌山 經千百帀)
부모님의 은혜 갚을 수 없다.(猶不能父母深恩) 하였습니다.
호주제도의 폐지가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가족화합의 문화와 윤리를 깨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중앙일보와 경기문화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모 부양은 자식의 의무”라는데 86%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모실 생각이 있다”고도 합니다.
“효도를 해야 집안이 잘 된다”거나
“가족의 결속을 강화 시킨다”는 데도 80%가 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음만은 모두 일등 효자입니다.
이렇게 효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응답자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거나 명절에 찾아뵙는 것이 고작입니다.
시간, 거리, 경제적 여건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부모님을 모신다고 해도 문제는 또 많습니다. 함께 살면 사는 대로, 떨어져 살면 사는 대로 어렵고 힘든 것이 요즈음 세상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선 부모도 가능하면 따로 살기를 원하는 추세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며느리에게만 피곤한 것이 아니고 시부모에게도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6. 효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첫째,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생활을 바르게 하여 남의 지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남의 존경을 받는다면 이는 부모님에게 더 없는 즐거움을 드리는 일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자식자랑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군대생활 충실하고 씩씩하게 하여 포상휴가 오는 것도 부모님께는 자랑거리입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보족함 이 없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용돈 10~20만원 드려도 그중 상당액은 손자 손에 도로 쥐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노환이라 단정 말고 자식새끼 보살피듯 돌봐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현재의 가난은 “자식 뒷바라지”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부모의 바른 생활을 감히 어기지 않음이며, 부모가하는 바른 행위를 끊지 않음입니다. 부모에게 적당한 일을 드려야 합니다. 지나치게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드려야 합니다. 노인에게도 성취감이 있고 자긍심도 있습니다. 즐겨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십시오.
2002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 설기현의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들이 유명선수로 수입도 괜찮을 텐데 강릉에서 장사를 계속하는 이유를 물으니“평생 일을 해온 몸이라 쉬면 오히려 아프다.
하다못해 용돈벌이라도 해야 않겠냐” 이렇게 말하며 밝게 웃더랍니다.
넷째,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부모에게 알리며, 의견을 여쭙는 일입니다.
노인은 외롭습니다. 자손들이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관심을 끊이지 않을 때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 부모 곁을 떠나 군복무를 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부모님께 소식을 자주 전해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같이 걱정하고 위로해 드리는 것. 전화도 좋습니다. 그러나 편지가 더욱 좋습니다. 글로 남긴 말은 마음을 보다 잘 정리하여 진솔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해가 바뀌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합니다.
또한 인연 있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덕담과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에서의 남에 대한 배려입니다. 내 주위의 가까운 분들께 새해 편지를 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