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1...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이구요. 불구속기소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기소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말그대로 사람의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것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등에 말이죠. 불구속은 설명안해도 아시죠? 구속하지 않는것입니다. 쉽게 말해 구속은 피의자가 도망이나 증거인멸등 구속하지 않으면 범죄의 증명이 어려울 경우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관련 용어입니다.
답변2...수사는 범죄를 인지하고 범인을 발견하여 증거를 확보해 가는 과정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전(즉 검사가 법원에 대해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공소제기입니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는 달리 피고인과 검사가 당사자가 됩니다. 피해자는 증인은 될지언정 당사자는 아닙니다)까지의 수사기관의 행위가 수사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공소제기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도 인정되게 됩니다.
범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일반적 의미의 수사에 있어서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재판에 의해 유무죄가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구속이라는 것은 검사가 판사나 법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없이,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없는 수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티비뉴스를 보면 도주우려가 없어 불구속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조사받고는 집에 돌아올수 잇다는 것입니다. 다시 출두 요청을 받기전가지 사회생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대범죄나 증거인멸등의 제한된 사유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가 된다면 검사는 판사에 대해 영장을 요청하고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정 장소에 구금되게 됩니다.
즉 구속과 불구속은 공적 시설에 갇혀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잇게 됩니다.
이런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되는데(제69조), 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이나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것이고(제71·209조), 구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강제처분이다(미결구금).
그리고 기소는 검사가 독점한 권한으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라는 용어로 되어 있으나 관행상 기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가 의미있는 것은 검사는 공소제기여부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고 재량에 의해 기소제기 없이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이 가능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
기소가 된다면 법원에 의해 재판으로 유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대법원까지 몇년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게 되고요.(교도소에 갇혀있지요, 좌와 벌이라는 티비프로그램에 종종 나오지요)
그러나 기소유예가 된다면 일정기간 경과후 기록말소만 요청하면 되게 됩니다. 다만 이는 검사재량의 제도이므로 다른 증거 발견들으로 다시 수사재개가 되어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문1....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중 음주운전에 뺑소니 처벌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중에 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음주측정 결과는 0.120이구여 신호위반에 대물사고
놀랜 나머지 도주하다가 3~400m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신호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까지 되는거죠.
현재 피해자는 2주진단에 입원중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 봐야하며 만약 합의를 못보면 어떻게 처벌받는지요
대부분 구속가능성이 크다는데 형사합의를 봐도 구속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