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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중국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이 되는 날이며, 지난 5월 13일 중국 국무원은 올해 9월 3일 하루를 휴일로 선포했음. 그러면 9월 3일은 법정휴가일(法定节假日)인가? 만일 휴식을 하지 않는다면 직원에게 잔업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지급한다면 300%인가 200%인가? 등의 문제점을 놓고 논의가 끊이지 않음. |
□ 잔업비 지급 여부에 여러 가지 의견
○ 《전국 연간 경축일 및 기념일 휴가규칙(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은 9월 3일 전쟁승리기념일은 휴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는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특수한 기념일에 해당됨.
○ 국무원은 통지 방식으로 올해 9월 3일에 전국적으로 휴일을 배정했지만, 《전국 연간 명절 및 기념일 휴가규칙》을 수정해 9.3전쟁승리기념일을 전체 공민의 휴가경축일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따라서 이는 임시성 기념일 휴가 안배이며, 9월 3일 1일 휴가는 법정 휴일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음.
○ 특히 9월 3일에 정상 출근을 하면 회사는 잔업비를 지급해야 하나? 9월 3일은 기념일에 속하지만 회사가 업무상 필요로 인해 직원을 출근시키면, 잔업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함.
- (첫 번째 관점) 지급해야 하며, 법정 휴일에 준해 300%의 잔업비를 지급함.
- (두 번째 관점) 지급해야 하며, 법정휴일은 아니지만 국가가 노동자에게 휴식을 배정한 것이므로 잔업 시 주말휴식일 잔업기준에 따라 200%의 잔업비를 지급해야 함.
- (세 번째 관점) 지급해야 하며, 법정휴일은 아니지만, 국가가 노동자에게 휴식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잔업시는 주말 휴식일에 준해 잔업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주말휴식은 중국노동법상 '무급 휴일'이며, 주말에 잔업 안배시는 200%만 잔업비로 지급한다(무급이라 일급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9월 3일(목)은 평일이므로, 그 날은 유급 휴일이 되는 셈이고, 이미 월급여 중에 당일의 임금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잔업시는 별도로 100%의 잔업비만 추가로 지급하면 됨.
- (네 번째 관점) 잔업비 지급할 필요가 없음. 9월 3일은 기념일이고 기념일에 노동자를 출근시킬 경우, 잔업비를 지급해야 한다는데 대한 그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음. 3월 8일 부녀절과 같은 경우가 됨. 국가는 3월 8일에 부녀에게 반나절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상 근무시킨다고 해도 원 노동보장부 규정에 근거, 회사는 임금보수를 지급해야 하지만 잔업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9월 3일은 토요일도 일요일도 아님. 따라서 직원을 정상 근무시킨다 해도 잔업비 지급이 불요함.
○ 그럼 9월 3일에 직원이 출근을 거절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을까?
- 국가가 노동자에게 휴식휴가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므로, 회사는 노동자에게 9월 3일 휴가를 배정해야 하며, 직원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음. 회사가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직원이 거절 시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음. 단, 생산설비, 교통운수노선, 공공시설에 고장이 발생해 생산 및 공중의 이익에 영향이 우려돼, 노동자에게 지체없이 보수를 시켜야 하거나 혹은 의료·공공교통·용수·전력·가스 등 사회서비스업종의 경우, 회사가 출근을 지시했는데 노동자가 거절할 경우, 회사의 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 시사점
○ 국가에서 임시 휴일을 선포하긴 했지만, 생산경영계획이 잡혀 있는 산업계는 정상출근 안배가 불가피하므로 잔업비 지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잔업비 지급이 불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노동현장을 보면 국가가 지정한 휴일에 출근하면서 잔업비를 안주겠다고 하면 당장 태업·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임.
○ 한국과는 달리 주말 2일은 중국에서는 '무급휴가'임. 따라서 월임금 계산일자는 주말 2일을 덜어낸 21.75일로 규정돼 있음.
○ 따라서 주말 특근 배정시는 일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는 200%만을 지급하면 됨. 그런데 9월 3일은 목요일로 평일이며, 이미 그 일자의 일급이 월급에 포함돼 있는 '유급 휴일'임. 직원에게 잔업을 배정한다면, 주말 휴식일 기준에 따라 200%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미 당해 일급을 월급에 포함시켜 주기 때문에 100%를 제외한 나머지 100%만 지급하면 됨.
○ 다만 노동법상에는 주말 특근 시 평일에 대체휴가 안배를 하면 200%의 잔업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 공장에서는 주말 특근 배정 시 대체휴가도 필요없으니 200% 지급이 없으면 주말에 출근을 안하겠다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회사에서 200% 지급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중국 비지니스 포룸, 남방일보,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