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08년 7월 |
`09년 12월 |
`10년 4월 현재 |
인정자 |
14만명 (노인인구의 2.9%) |
26만명 (노인인구의5.2%) |
30만명 (노인인구의5.6%) |
이용자 |
7만명 |
18만명 |
26만명 |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의 5.6%에 해당되며, 이 중 26만명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직까지도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시설 20%, 재가15%)이 부담이 되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며,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읒 80세 이상 후기 노령인구가 45%, 치매⁃ 중풍 질환자가 54%, 여성이 71%로 조사되었다.
➁ 장기요양기관 현황
구 분 |
`08년 7월 |
`09년 12월말 |
`10년 4월 현재 |
입소시설 |
1,246 |
2,629 |
3,312 |
재가시설 |
4,723 |
11,931 |
11,459 |
계 |
5,969 |
14,560 |
14,771 |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입소시설은 2.7배 증가, 재가시설은 2.4배 증가되었다
③ 요양보호사 및 요양기관 기타종사자 현황
구 분 |
`08년 7월 |
`09년 12월말 현재 |
요양보호사 |
17,054 |
175,441 |
기타종사자 |
6,481 |
31,552 |
요양보호사 158,387명, 기타종사자 25,071명이 증가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 등 비공식 요양노동의 사회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90% 이상이 여성으로 이중 78%가 40대 이상 연령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규모가 작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④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현황
구 분 |
만족도 (%) | ||
전 체 |
이용자 |
보호자 | |
시설서비스 |
89.6 |
‐ |
89.6 |
재가서비스 |
93.4 |
93.3 |
93.4 |
방문요양 |
94.0 |
93.9 |
94.0 |
방문목욕 |
88.7 |
92.3 |
87.8 |
방문간호 |
81.5 |
87.5 |
79.0 |
주.야간보호 |
92.9 |
‑ |
92.9 |
단기보호 |
90.6 |
‑ |
90.6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79.8 |
75.0 |
80.7 |
재가서비스 만족도가 시설서비스 만족도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의 만족도가 94.0%로 가장 높았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➀ 전반적인 서비스수준 86.2%, 요양보호사의 친절성 86.8%, 주변추천의향 92.3%로 나타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➁ 어르신의 37.5%가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어르신의 76.1%가 요양환경이 개선되어 장기요양제도 시행으로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요양환경이 좋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③ 부양가족의 신체적부담 감소 84.7%, 심리적부담 감소 92.1%, 경제활동기회 증가 95.8%, 사회활동기회증가 75.9%, 삶의 질 향상에 도움 85.4%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사회활동기회 및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분석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노령화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해소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의 전반적 틀을 진일보시키기 위한 중요한 토대로 작용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며,
또한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편법 운영 및 문제들이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몸소 체험하고 또한 저희교육원을 수료한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전해 들어 생생하게 알고 있다.
이들 편법 운영기관들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본인부담금면제, 허위⁃ 부정청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요양보험금 과다 누수.
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본인부담금 면제조건으로 기존계약기관과 계약해지를 강요하거나 불법 호객행위하고 있으며,
➁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경우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비스 증량⁃ 증일 등 허위⁃ 부당청구를 하고 있으며,
③ 수급자 및 가족이 계약 해지요구 시 장기요양기관 관계자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횡포 및 협박을 일삼는 행위가 있어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심지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④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일지에 서비스내용을 적시에 기록하여야 하나 증량⁃ 증일 등 부정청구를 위해 연필로 기재하거나 한꺼번에 기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며,
⑤ 수급자와 계약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의 주소지와 원거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요양보호사가 소속 장기요양기관에 단 한번도 방문도 없이 서비스제공기록지만 우편 또는 FAX로 송부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⑥ 가족동거수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다른 시설과 근로관계에 있으면서 동시간대에 이중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또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에서 실제 서비스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⑦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제공일지 상에는 장기요양기관 소속의 요양보호사 명의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등의 편법사례들이 행해지고 있다.
둘째, 수급자 및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수급질서의 혼란 가중
➀ 장기요양기관과 요양계약 상담 과정 중 에서 다른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수급자 본인부담금 부담여부를 물어와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노골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로,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수급자 또는 그 가족들의 인식변화도 절실 하다고 본다.
➁ 요양보호사를 청소부 또는 가정부로 호칭하거나 취급하는 경우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의 자존감을 손상하는 사례,
③ 파출부와 같이 잡일을 시킬 경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라고 양해를 구하면 기관에 연락하여 당장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다른 기관과 계약하겠다고 하는 사례
④ 요양보호사이 당하는 성적 괴롭힘(엉덩이 또는 가슴 등의 고의적인 신체접촉, 빨래 또는 설거지 중에 뒤에서 껴안는 행위, 현금을 보이면서 성행위 요구 등)으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의 자존감 상실 및 우울증 증세를 보이거나, 심지어 전업을 하는 경우 등,
이상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수급자 또는 가족의 인식 전환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의 인권침해로 인한 요양보호사 자존감 상실과 직업으로서의 보장이 미흡하여 이직율이 높음.
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도의적인 심적 갈등, ㉡ 수급자의 비인간적 행위 내지 성적 괴롭힘에 대한 자존감 손상, ㉢ 도둑으로 취급, ㉣ 파출부나 가정부취급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배신감 등의 사례.
➁ 일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기관과 요양서비스 계약이 되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수급자가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예: 수급자의 사망, 등급 외 판정, 타 기관으로 이동, 수급자의 입원 또는 시설입소 등)에 다른 수급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장기요양기관과 근로관계가 해지 되는 제도적 특성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직업으로서의 보장 되지 않아 이직률이 높다.
③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에 규정한 각종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4대사회보험 가입 기피를 위한 근로시간 인위적 조정 등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법률적인 소양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④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대부분 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장기요양기관의 총매출액의 3.3%)를 요양보호사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장기요양기관도 많이 있어, 이는 주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넷째, 기타 제도적 미흡으로 인한 발생하는 문제와 요양보호사를 양성 배출하는 교육원에서 지침을 위반하여 교육시킴으로서 요양보호사의 질적 저하초래
➀ 장기요양기관에서 불법⁃ 부당행위를 행하고 있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행정처분권이 없어 부당 청구한 해당급여만 환수 조치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불법⁃ 부당행위가 근절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➁ 불법⁃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내부종사자나 요양보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소속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보복이나 또는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의 인력부족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 감독에 한계가 있겠지만, 불법⁃ 부당행위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문제,
④ 요양보호사교육원의 경우 교육과 실습을 제대로 이수 하지 않아도 자격증을 취득 하게 하고 현재는 시험위주의 강의만 하여 요양보호사의 자질 저하로 인하여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게 하는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도개선추진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지도점검반」운영,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신고⁃ 포상제 시행 ㉢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및 규정을 초월한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도록 유도할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안내」유인물 제작 배부하여 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 ㉣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사회보험법법령 기준에 따른 사회보험가입 의무화 및 우수요양보호사 초청 격려행사 등 ㉣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시장에서의 공공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건립 운영하는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선언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서비스 제공시간과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 예방하기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전자관리시스템」도입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나
본인이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정리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불법⁃ 부당행위로 부당청구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부당금액 환수 조치 철저 시행
㉠ 행정 처분권과 부당급여 환수권이 하나의 기관에서 관장하는 업무의 일원화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 불법⁃ 부당행위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 불법을 자행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 본인 부담금의 부담을 거부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할 수 없는 행위 등을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에도 부득이 장기요양계약을 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양벌제」를 적용하여 불법을 자행한 장기요양기관은 물론이고, 해당 수급자도 수급권을 박탈함으로 불법⁃ 부당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둘째, 불법⁃ 부당행위로 부당청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고방법의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 근절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올바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유도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2009.4.1.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공단 자체에서 확인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고자의 해당 공단지사에 이첩하여 확인 및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공단지사 직원들의 대다수가 지역연고를 갖고 있어 신고자의 신분보장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종사자나 이해관계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 부당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 공단지사에 소속하지 않은 불법행위 해결 전담요원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속으로 지역별 불법행위 감찰임무 역할 부여) 으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제 개편이 요구 되며, ㉡ 공직생활에서 은퇴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고령자 (55세 이상)를 선발하여 지역 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 현행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으로 모니터링 요원에게 실비의 활동보조비 지급 대체)하면 불법행위도 근절 될 수 있고,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하는 등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해당 지역 내의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불법행위 내용은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무작위 차출하여 신분보장을 조건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시행 2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제도가 정상적이고 현실적으로 정착⁃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만이 아닌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현장에서 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그리고 보험금을 납부하는 전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공감하는 수준의 만족도가 요구되어야 할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모든 이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0. 7. 29. 진해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 임학표
첫댓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2주년을 맞이하여 원장님께서 적나라하게 실태를 잘 나열 하셨는데 정말 아직까지도 시행 제도에 관하여 홍보부족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대상자들이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며, 특히 중도시이하 시골에 사는 어러신들과 자녀들 마져도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사실마져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우우죽순으로 넘쳐나는 요양보호 기관들의 불법과 편법에도 문제점이 들어나 있는 실정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아직도 국민건강관리공단의 홍보부족과 탁상행정의 실태가 아쉬운 실정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의 푸대접과 장기요양기관의 불법청구등 개선의 요지가 많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힘내세요~~~좋은일이 있지 않겠읍니까?항상 진해요양보호사교육원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써~~화이팅!